2021년도 해외금융협력협의회 연구용역(베트남) 입찰 재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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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공지 | 게시일 | 2021-07-05 |
첨부파일 |
2021 연구용역-베트남 입찰 재공고(홈페이지).hwp (해금협)2021년 베트남 연구용역 과업지시서_2021(재공고).hwp (해금협)2021년 연구용역(베트남) 제안요청서_2021(재공고).hwp |
연구용역 입찰 공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연구용역 수행기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연구주제 : 베트남 금융산업 및 금융정책의 최근 변화와 향후 진출전략 연구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및 과업지시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 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1.3.19)”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라. 추정가격: 金 팔천만원정(₩80,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세 감액후 용역대금 지급)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5개월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업체 나. 금융회사, 공공금융기관, 정부 등으로부터 금융정책, 금융산업, 민간 및 공공금융회사(기관) 경영 관련 1억원 상당 연구용역 수행 경험이 있는 자 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등 입찰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등록을 한 업체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3.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가. 마감일시 : 2021년 7월 12일(월) 15:00까지 (직접제출/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나.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5층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4. 제안 발표회 가. 일 시 : 2021년 7월 14일(수) 14:00부터 나. 장 소 : 추후 통보 5.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나. 제안서(A4지 3공바인더 사용, 제본금지) 5부 및 USB 1개 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밀봉, 제안요청서 제3호 서식)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을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라.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납부) 바.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사. 청렴계약 이행각서 1부 아. 확약서 1부 자. 기타 입찰안내서상에 제시된 서류 일체 6. 청렴계약이행 및 행동강령 준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서약서(행동강령 동의 조항 포함)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7.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얻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 선정 - 종합평점(100점) : 기술능력(80점), 입찰가격(20점) 나.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또는 추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 정부 계약예규(2021.3.19)”에 의함.\ 8.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여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길 바람.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02-3705-6279, 6354) 위와 같이 공고함. 2021년 7월 5일 해외금융협력협의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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