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대 평가 기준에 따른 사전 실사 의무화
BSP는 VASP가 가상자산을 자사 플랫폼에 상장하기 전 6개 영역에 걸쳐 사전 실사 및 인증 절차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함
•6대 영역은 ① 발행인 배경, ② 시장 성숙도, ③ 사용 사례, ④ 투명성·추적성·보안, ⑤ 환매·유동성·준비금, ⑥ 법률·규제 준수임
•발행인 배경 평가에는 정관, 일반정보표(General Information Sheet), 감사받은 재무제표, 지배구조 및 실질소유자 정보, 이사·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가 포함되며, 발행인과 VASP·규제기관·정부 관계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도 검토 대상임
•시장 성숙도 항목에서는 시가총액, 글로벌 거래소 내 시장 점유율, 최근 30일 평균 거래량, 발행가, 시장 진입 후 경과 기간, 온체인 보유자 수 등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함
자산 백업형 토큰 및 백서·기술 정보 검증 강화
BSP는 자산담보형 또는 법정화폐 담보형 가상자산에 대해 발행·유통·환매·소각 등 생애주기 전 과정과 가치 안정성 유지 프로토콜을 평가하도록 별도 강조함
•환매·유동성·준비금 영역에서는 유동성 공급자 명단, 인출 권리 조건, 그리고 자산담보형 토큰의 경우 준비금 구성과 검증 가능성을 점검 항목으로 명시함
•백서*는 이용자가 상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토크노믹스, 지원 블록체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위험, 사이버보안·거버넌스·유동성·소비자보호 리스크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백서(Whitepaper):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목적·기술·발행 구조·위험 요인 등을 공시한 공식 문서로, 통상 발행인이 작성해 공개함
•투명성·추적성·보안 항목에서는 기반 분산원장기술, 합의 알고리즘, 상호운용성, 취약점, 독립 감사 결과, 추적 가능한 블록체인 분석업체 정보 등을 검토 대상으로 명시함
상시 모니터링 및 상장폐지 트리거 체계
VASP는 상장 시 적용한 기준을 상장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며, 기준 이탈을 판정하는 임계치를 사전에 설정해 해당 임계치 도달 시 자동으로 거래정지·상장폐지 검토가 발동되도록 해야 함
•거래정지 또는 즉시 상장폐지가 요구되는 사유는 시장·경제 여건 악화, 법률·규제 미준수, 사이버보안 사고, 소비자 보호 우려의 네 범주로 구분됨
•시장·경제 여건 악화 사유에는 유동성 지원 상실, VASP가 설정한 자본·유동성 기준 위반, 사기·스캔들 연루, 규제당국 경고, 발행인 도산 등이 포함되며, 법률·규제 미준수 사유에는 공시 의무 위반, 담보형 토큰의 준비금 부족, 부정적 규제 조치, 법령 변경에 따른 위법화 등이 해당함
•사이버보안 사고에는 중대한 보안 위협 또는 침해가 포함되고, 소비자 보호 우려에는 허위·오인 공시, 시장 남용, 비정상적 가격 변동이 포함됨
•BSP는 본 가이드라인을 최소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VASP가 자체 추가 기준을 포함한 독자 상장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되 BSP 기준과의 정합성을 요구함
익명성 강화 가상자산 거래 전면 금지
BSP는 거래 내역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익명성 강화 가상자산, 이른바 프라이버시 코인의 상장·지원을 인가 VASP 전반에 대해 전면 금지함
•해당 조치는 거래의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BSP가 FATF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일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