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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중앙은행, 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 가이드라인 도입…프라이버시 코인 거래 전면 금지 및 6대 평가 기준 의무화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6.17
◆ 핵심 요약
필리핀 중앙은행(BSP)이 가상자산사업자(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 VASP)를 대상으로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상시 모니터링·상장폐지 기준을 통일한 지침을 도입함
6개 영역의 사전 실사 의무화, 거래정지·상장폐지 트리거 명문화, 익명성 강화 가상자산(프라이버시 코인) 거래 전면 금지가 핵심으로, 투자자 보호와 자금세탁 방지 체계 정합성 제고를 동시에 목표로 한 조치임
◆ 이슈 개요
2026년 6월 BSP는 가상자산의 상장 심사·상시 모니터링·상장폐지 기준을 통일하여 규정한 지침을 승인하고, 이를 필리핀 내 인가 VASP 전체에 대한 새로운 가상자산 상장·관리 의무를 부과함
필리핀은 2017년 가상통화 거래소에 등록 의무를 부과한 이래, 2021년 VASP 인가제 및 최소자본금 요건을 도입하는 등 동남아 국가 중 비교적 이른 시기부터 가상자산 규제 체계를 구축해 왔음
BSP는 2022년 9월 신규 VASP 인가 발급을 일시 중단하였고, 해당 조치는 2025~2026년 기간까지 연장된 상태로, 이번 지침은 신규 진입을 제한하면서 기존 사업자의 운영 기준을 강화하는 규제 정비 흐름과 맞물려 있음
BSP는 이번 가이드라인이 금융안정 도모 및 가상자산 서비스의 안전·건전·소비자 중심 제공이라는 정책 목표에 기반함을 명시하였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 기준과의 정합성 확보를 규제 정비의 기본 방향으로 제시함
◆ 주요 내용 상세
6대 평가 기준에 따른 사전 실사 의무화
BSP는 VASP가 가상자산을 자사 플랫폼에 상장하기 전 6개 영역에 걸쳐 사전 실사 및 인증 절차를 수립하도록 의무화함
6대 영역은 ① 발행인 배경, ② 시장 성숙도, ③ 사용 사례, ④ 투명성·추적성·보안, ⑤ 환매·유동성·준비금, ⑥ 법률·규제 준수임
발행인 배경 평가에는 정관, 일반정보표(General Information Sheet), 감사받은 재무제표, 지배구조 및 실질소유자 정보, 이사·임원에 대한 적격성 심사 결과가 포함되며, 발행인과 VASP·규제기관·정부 관계자 간 이해상충 가능성도 검토 대상임
시장 성숙도 항목에서는 시가총액, 글로벌 거래소 내 시장 점유율, 최근 30일 평균 거래량, 발행가, 시장 진입 후 경과 기간, 온체인 보유자 수 등 정량 지표를 중심으로 평가하도록 함
자산 백업형 토큰 및 백서·기술 정보 검증 강화
BSP는 자산담보형 또는 법정화폐 담보형 가상자산에 대해 발행·유통·환매·소각 등 생애주기 전 과정과 가치 안정성 유지 프로토콜을 평가하도록 별도 강조함
환매·유동성·준비금 영역에서는 유동성 공급자 명단, 인출 권리 조건, 그리고 자산담보형 토큰의 경우 준비금 구성과 검증 가능성을 점검 항목으로 명시함
백서*는 이용자가 상시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토크노믹스, 지원 블록체인,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확산금융 위험, 사이버보안·거버넌스·유동성·소비자보호 리스크 등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백서(Whitepaper): 가상자산 프로젝트의 목적·기술·발행 구조·위험 요인 등을 공시한 공식 문서로, 통상 발행인이 작성해 공개함
투명성·추적성·보안 항목에서는 기반 분산원장기술, 합의 알고리즘, 상호운용성, 취약점, 독립 감사 결과, 추적 가능한 블록체인 분석업체 정보 등을 검토 대상으로 명시함
상시 모니터링 및 상장폐지 트리거 체계
VASP는 상장 시 적용한 기준을 상장 이후에도 상시 모니터링해야 하며, 기준 이탈을 판정하는 임계치를 사전에 설정해 해당 임계치 도달 시 자동으로 거래정지·상장폐지 검토가 발동되도록 해야 함
거래정지 또는 즉시 상장폐지가 요구되는 사유는 시장·경제 여건 악화, 법률·규제 미준수, 사이버보안 사고, 소비자 보호 우려의 네 범주로 구분됨
시장·경제 여건 악화 사유에는 유동성 지원 상실, VASP가 설정한 자본·유동성 기준 위반, 사기·스캔들 연루, 규제당국 경고, 발행인 도산 등이 포함되며, 법률·규제 미준수 사유에는 공시 의무 위반, 담보형 토큰의 준비금 부족, 부정적 규제 조치, 법령 변경에 따른 위법화 등이 해당함
사이버보안 사고에는 중대한 보안 위협 또는 침해가 포함되고, 소비자 보호 우려에는 허위·오인 공시, 시장 남용, 비정상적 가격 변동이 포함됨
BSP는 본 가이드라인을 최소 기준으로 제시하면서, VASP가 자체 추가 기준을 포함한 독자 상장 프레임워크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하되 BSP 기준과의 정합성을 요구함
익명성 강화 가상자산 거래 전면 금지
BSP는 거래 내역의 추적을 어렵게 하는 익명성 강화 가상자산, 이른바 프라이버시 코인의 상장·지원을 인가 VASP 전반에 대해 전면 금지함
해당 조치는 거래의 추적 가능성과 투명성 확보를 통해 자금세탁방지(AML) 및 테러자금조달방지(CTF)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BSP가 FATF 기준과의 정합성을 강조하는 흐름과 일치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이행 방향 및 규제 정비 전망
BSP는 이번 메모랜덤을 통해 가상자산 서비스가 안전하고 건전하며 소비자 중심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 정책 목표를 두고 있으며, 인가 VASP는 6대 평가 기준 적용,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프라이버시 코인 상장 금지 등 새로운 의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함
BSP가 2022년 9월부터 시행 중인 신규 VASP 인가 모라토리엄이 2025~2026년 기간까지 연장된 가운데, 이번 조치는 규제 체계 정비가 마무리될 때까지 신규 진입을 제한하면서 기존 사업자에 대한 운영 기준을 한층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음
국제 규제 흐름과의 정합성
프라이버시 코인에 대해서는 다수 국가가 이미 규제 조치를 도입한 바 있으며, 필리핀의 이번 결정은 해당 자산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과 같은 방향에 위치함
필리핀 증권거래위원회는 BSP의 VASP 인가와 별도로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Crypto Asset Service Provider, CASP) 인가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필리핀 가상자산 사업자는 BSP·SEC 양 기관의 규제를 동시에 적용받는 이중 규제 환경에 놓여 있는 상황임
필리핀은 BSP의 규제 프레임워크를 FATF 기준에 명시적으로 정합시키는 방향으로 정비하고 있으며, 이번 메모랜덤은 그 연장선에서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위험 통제와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는 조치로 평가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