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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베트남, 자금세탁방지 한시적 특례 시행… 실질소유자 판별·고객확인 의무 강화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8.13
◆ 핵심 요약
베트남 정부는 자금세탁방지법(2022년 제정)의 실질소유자 판별 기준과 보고의무기관의 고객확인 의무를 구체화하는 결의안을 2026년 7월 24일부터 한시적으로 시행함
법령 개정이 마무리될 때까지 적용되는 한시 규정으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inancial Action Task Force, FATF)의 강화 모니터링 대상국 지위 해소를 위한 이행 조치임
◆ 이슈 개요
베트남 정부는 2026년 7월 자금세탁방지 제도의 법제상 미비점을 해소하기 위한 한시적 특례를 담은 결의안(66.23/2026/NQ-CP호)을 시행함
이번 조치는 신규 입법이 아니라, 2022년 제정된 자금세탁방지법(Law No. 14/2022/QH15)과 그 하위 시행문서의 일부 조항을 개정·보완한 것임
개정 범위는 실질소유자 판별, 고객확인, 법적 약정의 투명성, 위험 기반 고객 분류, 고객정보 갱신 주기 등 다섯 개 영역임
베트남 정부는 조세정보 교환(EOIR)*에 관한 국제 공약을 시급히 이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도입 배경으로 제시함
* 조세정보 교환(Exchange of Information on Request, EOIR): 한 국가의 과세당국이 특정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상대국에 요청하면 해당국이 이를 제공하는 국제 조세협력 방식
베트남은 2023년 6월 자금세탁방지 체계의 결함을 합의된 기한 내에 개선하겠다고 FATF와 아시아·태평양 자금세탁방지기구(Asia/Pacific Group on Money Laundering, APG)에 약속했으나, 이후 그레이리스트*로 분류되어 강화 모니터링 대상국 명단에 등재되어 있음
* 그레이리스트: FATF가 자금세탁방지 체계에 결함이 있다고 판단한 국가 중 개선을 약속한 국가를 등재해 이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명단으로, 거래 제한 등 대응조치를 요구하는 고위험국 명단과는 구분됨
FATF는 2026년 6월 총회에서도 베트남을 그레이리스트에 유지하면서, 실질소유자 정보 체계 구축을 포함한 10개 이행과제의 기한이 2025년 5월 이미 모두 만료되었음을 지적함
정부는 자금세탁방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의 정식 개정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규제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결의안 형식으로 핵심 규정을 우선 적용하는 방식을 선택함
◆ 주요 내용 상세
실질소유자 판별 기준의 구체화
결의안은 개인, 조직, 해외에서 설립된 펀드, 신탁 등 법적 약정, 생명보험계약 등 다섯 가지 유형별로 실질소유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각각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서 판별이 불분명했던 영역을 보완함
법인 고객의 실질소유자는 정관자본* 또는 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개인, 그 밖의 법적·사실상 수단을 통해 최종 지배력을 행사하는 개인으로 규정됨
* 정관자본(Charter Capital): 회사 설립 시 정관에 기재하여 출자하기로 약정한 자본으로, 국내 상법상 자본금에 상응하는 개념
위 기준으로 실질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경영권을 보유한 자를 실질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국가자본 대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보고의무기관의 고객확인 의무 확대
결의안은 특정 유형의 고객에 대해 보고의무기관*이 기존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를 강화함
* 보고의무기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및 특정 비금융사업자
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구조에 참여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당사자의 정보를 확보해야 함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지정하는 시점에 해당 수익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시점의 확인만으로는 의무가 충족되지 않음
추가 정보 수집 의무는 모든 고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결의안이 정한 특정 사례에 한정되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군을 사전에 식별하는 절차가 전제됨
위험 기반 고객 분류 기준과 고객정보 갱신 주기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되어, 고객확인 절차 전반이 정비됨
법적 약정 투명성 요건과 결의안의 효력 범위
신탁형 구조의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수탁자에게 정보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수사기관의 접근 권한과 결의안의 효력 범위를 함께 규정함
수탁자 및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관련 당사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갱신·유지해야 하며, 해당 법적 약정에 대한 참여를 종료한 이후에도 최소 5년간 이를 보관해야 함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과 관할 법집행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및 형사수사 목적으로 수탁자가 보유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음
결의안은 2026년 7월 24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또는 관련 법령 개정본의 시행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효력을 가짐
유효기간 중에는 상충하는 다른 법령 규정에 우선 적용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된 정보와 기록은 법적 효력을 유지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한시 규정의 대체 일정과 FATF의 이행 점검 방식
결의안은 자금세탁방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이 마무리되면 그 시점에 효력을 상실하는 한시 규정이나, 정부는 개정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만 밝히고 완료 시점은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효력 종료일인 2027년 2월 28일이 적용 기간의 상한임
FATF는 이행과제 기한이 모두 만료된 상태임을 근거로 베트남에 신속한 이행을 강력히 촉구했으며, 이행 상황을 계속 점검할 방침임
FATF는 어떤 국가가 강화 모니터링 대상이 되었다는 사실만으로 그 국가와 관련된 모든 고객 및 거래에 강화된 고객확인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으나 개별 고객과 거래에서 확인된 위험 수준에 따라 대응 수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음
주요국 실질소유자 등록·확인 제도
싱가포르는 기업 등록·감독기관인 회계기업규제청(Accounting and Corporate Regulatory Authority, ACRA)이 2017년 3월부터 법인에 실질소유자 등록부 보유를, 2020년 7월부터 ACRA가 관리하는 중앙 등록부 등재를 의무화함
싱가포르의 판별 기준은 지분 또는 의결권 25% 초과 보유와 실질적 지배력이며, 내부 등록부는 실질소유자가 정보를 확인한 후 7일 이내, 중앙 등록부 신고는 내부 등록부 갱신 후 2영업일 이내에 이루어져야 하고, 열람은 법집행기관 등 권한 있는 기관으로 제한됨
유럽연합은 자금세탁방지규정(Anti-Money Laundering Regulation, AMLR)을 2027년 7월 10일부터 27개 회원국에 직접 적용하며 실질소유자 기준을 지분·의결권 25% 이상으로 통일했고, 2025년 7월 업무를 개시한 자금세탁방지청(Authority for Anti-Money Laundering and Countering the Financing of Terrorism, AMLA)이 2028년부터 고위험 금융기관을 직접 감독할 예정임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