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질소유자 판별 기준의 구체화
결의안은 개인, 조직, 해외에서 설립된 펀드, 신탁 등 법적 약정, 생명보험계약 등 다섯 가지 유형별로 실질소유자를 확정하는 기준을 각각 규정하여, 종전 규정에서 판별이 불분명했던 영역을 보완함
•법인 고객의 실질소유자는 정관자본* 또는 의결권 주식의 25% 이상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보유한 개인, 그 밖의 법적·사실상 수단을 통해 최종 지배력을 행사하는 개인으로 규정됨
* 정관자본(Charter Capital): 회사 설립 시 정관에 기재하여 출자하기로 약정한 자본으로, 국내 상법상 자본금에 상응하는 개념
•위 기준으로 실질소유자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고 경영권을 보유한 자를 실질소유자로 인정할 수 있으며, 다만 국가자본 대표자에 해당하는 경우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보고의무기관의 고객확인 의무 확대
결의안은 특정 유형의 고객에 대해 보고의무기관*이 기존보다 넓은 범위의 정보를 수집하도록 의무를 강화함
* 보고의무기관: 자금세탁방지법에 따라 고객확인과 의심거래보고 의무를 부담하는 금융회사 및 특정 비금융사업자
•신탁 또는 이와 유사한 법적 구조에 참여하는 고객에 대해서는 위탁자·수탁자·수익자에 상응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모든 당사자의 정보를 확보해야 함
•생명보험 부문에서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수익자를 지정하는 시점에 해당 수익자 정보를 수집해야 하므로, 계약 체결 시점의 확인만으로는 의무가 충족되지 않음
•추가 정보 수집 의무는 모든 고객에 일률적으로 적용되지 않고 결의안이 정한 특정 사례에 한정되므로, 해당 요건에 해당하는 고객군을 사전에 식별하는 절차가 전제됨
•위험 기반 고객 분류 기준과 고객정보 갱신 주기에 관한 규정도 함께 개정되어, 고객확인 절차 전반이 정비됨
법적 약정 투명성 요건과 결의안의 효력 범위
신탁형 구조의 정보 공백을 줄이기 위해 수탁자에게 정보 관리 의무를 부과하고, 감독·수사기관의 접근 권한과 결의안의 효력 범위를 함께 규정함
•수탁자 및 이에 상응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는 관련 당사자 전원의 정보를 수집·갱신·유지해야 하며, 해당 법적 약정에 대한 참여를 종료한 이후에도 최소 5년간 이를 보관해야 함
•베트남 중앙은행(State Bank of Vietnam, SBV)과 관할 법집행기관은 자금세탁방지 업무 수행 및 형사수사 목적으로 수탁자가 보유한 해당 정보에 대한 접근을 요청할 수 있음
•결의안은 2026년 7월 24일부터 2027년 2월 28일까지, 또는 관련 법령 개정본의 시행일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까지 효력을 가짐
•유효기간 중에는 상충하는 다른 법령 규정에 우선 적용되며, 종전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보관된 정보와 기록은 법적 효력을 유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