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충자본 사용가능성 저해요인의 진단
FPC는 완충자본이 사용되지 않는 원인을 규제적 요인과 비규제적 요인으로 구분했으며, 이들 요인이 평상시 규제 수준을 크게 웃도는 자본 보유로도 이어진다고 평가함
•규제적 요인으로는 자동 최대배당가능액(MDA) 제한*의 절벽효과가 지적됨
* 최대배당가능액(Maximum Distributable Amount) 제한: 은행의 자본이 규제상 완충자본 구간에 진입하면 배당, 성과급, 신종자본증권 이자 지급이 자동으로 제한되는 장치
•특히 신종자본증권 이자는 제한에 걸리면 지급되지 않고 이후 소급 지급도 되지 않아 보통주 배당과 성격이 다름
•재축적 속도에 관한 규제 기대의 불확실성과 감독당국 대응 범위의 예측 곤란도 규제적 요인으로 확인됨
•비규제적 요인으로는 투자자와 신용평가사의 약세 신호 인식 우려, 동종 은행과의 비교, 이사회의 위험선호가 제시됨
중요은행 완충자본 해제 방침과 재축적 기준
PRA는 시스템 위기 상황에서 기타 시스템적 중요기관(O-SII) 완충자본*을 해제할 수 있음을 명확히 했으며, 별도 입법 없이 기존 재량권을 행사하는 방식을 택함
* O-SII(Other Systemically Important Institutions 완충자본: 국내적으로 중요한 은행에 추가 부과되는 완충자본으로, 영국에서는 소매금융 분리(ring-fencing) 대상 은행과 대형 주택금융조합(building society)에 적용됨
•근거는 2025년 완충자본 및 거시건전성조치 규정(Capital Buffers and Macro-prudential Measures Regulations 2025)상 완충자본 비율 변경 권한으로, 0%까지 설정할 수 있으며 해제 시 FPC와 협의함
•해제의 효과는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해제와 유사하며, 자동 배당제한이 발동되는 자본 수준이 낮아져 방어적으로 대출을 축소할 유인이 줄어듦
•코로나 시기 완충자본 해제 폭이 컸던 은행일수록 대출 조건을 덜 조였다는 분석이 이러한 판단의 근거임
•해제 시 PRA는 완충자본 비율을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간을 제시하며, 복귀 속도는 은행이 신용도 있는 가계·기업 대출을 유지하며 자본을 재축적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정됨
•판단 시 경기회복 전개와 금융여건, 은행 자본 전망을 고려함
•FPC와 PRA는 재축적에 수년이 소요될 수 있음을 인정했으며, 빠른 재축적이 예상되면 해제된 자본을 사용할 유인이 훼손된다고 판단함
스트레스테스트 기준선 연동과 레버리지비율 재조정
해제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스트레스테스트의 기준선*을 조정하고, 레버리지비율 규제도 함께 재조정할 방침임
* 기준선(hurdle rate): 스트레스테스트에서 가상의 침체 시나리오를 겪은 뒤에도 은행이 웃돌아야 하는 최소 자본 통과기준
•향후 은행자본 스트레스테스트의 O-SII 기준선은 시험 시점에 적용되는 완충자본 비율을 반영하므로, 전액 해제 상태라면 기준선도 0%가 되어 실제 위기에서 은행이 당국이 정한 속도보다 빠르게 자본을 회복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하지 않음
•레버리지비율 부문에서는 영국이 유일하게 도입한 경기대응 레버리지 완충자본(Countercyclical Leverage Buffer, CCLB) 폐지, 추가 레버리지비율 완충자본(Additional Leverage Ratio Buffer, ALRB) 환산계수를 국제기준에 맞춰 35%에서 50%로 조정, 기본자본 최소요구를 3.25%에서 3%로 인하하는 대신 해제 가능한 일반 레버리지비율 완충자본 25bp를 신설하는 세 가지 조치를 의견수렴할 예정임
•규제요구와 기준선을 함께 고려하면 대형 영국은행이 유지해야 하는 레버리지비율은 총계 약 20bp 낮아질 전망이며, 레버리지 기준선은 위험가중 시스템 완충자본의 40%를 반영해 규제상 50%보다 낮게 설정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