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거래 개념 도입과 책임 귀속 유형
지침은 보호 대상을 무단거래에서 사기거래로 넓히고, 책임 귀속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유형을 정의함
•사기거래는 제3자가 사기적 수단으로 취득한 인증정보를 사용해 실행한 거래, 고객이 강압 또는 협박에 의해 승인한 거래, 무단거래를 포함함
•무단거래는 고객이 승인하지 않은 거래로서 은행 과실이나 제3자 귀책*으로 발생한 경우를 포괄함
* 제3자 귀책(Third-party Breach): 과실이 은행이나 고객이 아니라 결제 생태계의 다른 참가자에게 있는 상황으로, 앱 제공자와 결제집중업자(Payment Aggregator), 결제게이트웨이, 통신사가 예시임
•은행 과실은 안전성 확보 체계 미비, 의무 통지 미발송, 상시 신고채널 미제공, 고객 신고에 대한 성실 대응 미이행, 시스템 장애·보안사고·내부 부정의 다섯 가지임
•고객 과실은 인증정보 관리 소홀, 신고 지체, 은행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기 경고 무시, 악성 앱 설치, 등록 연락처 변경 미갱신의 다섯 가지임
책임분담 구조와 입증책임의 전환
지침은 고고객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은행에 부과하고, 귀책 유형별로 책임 귀속과 처리 기한을 달리 정함
•제76K조는 사기거래 민원에서 고객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규정하며, 은행은 각 민원을 지침이 정한 거래 유형으로 분류해야 함
•은행 과실로 발생한 경우 고객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없고 거래가 취소되며, 제3자 귀책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동일하게 처리됨
•그러나 제3자 귀책을 5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은행 내부정책에 따라 책임을 정함
•고객 과실로 발생한 경우 고객은 신고 시점까지의 손실을 부담하되 보상 대상 금액은 제외되고, 신고 이후 발생한 손실은 은행이 부담함
•민원 처리 기한은 국내 거래 45일, 해외 거래 60일이며, 은행이 조사 결과 고객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자료와 함께 고객에게 알려야 함
•거래 취소는 원거래일자로 소급 처리하며, 신용카드 건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기 금액에 상당하는 그림자취소*를 제공해야 함
* 그림자취소(Shadow Reversal): 내부조사나 정산이 끝나기 전에 은행이 잠정 입금하는 금액으로, 고객이 사용할 수는 없으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은 지지 않음
소액 피해 보상제도와 재원 분담
지침은 고객 과실로 발생한 건에 한정해 한시적 보상제도를 신설하고, 재원의 대부분을 RBI가 부담하도록 설계함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총손실 5만 루피 이하의 피해를 입은 경우 회수액을 차감한 순손실의 85% 또는 2만 5천 루피 중 낮은 금액을 평생 1회 보상함
•사고 후 5일 이내에 국가사이버범죄신고포털(National Cyber Crime Reporting Portal) 또는 헬프라인(1930)과 은행 양쪽에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 계좌는 1인만 청구할 수 있음
•손실이 2만 9,412루피 미만이면 RBI 65%, 고객 거래은행 10%, 수취은행 10%를 분담하고, 2만 9,412루피 이상 5만 루피 이하이면 각각 1만 9,118루피와 2,941루피, 2,941루피를 부담함
•해외 거래에서는 수취은행이 국외에 있어 그 분담분을 고객 거래은행이 부담함
•은행은 청구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보상하고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을 청구하며, RBI는 은행별 수취·지급액을 상계한 순액으로 정산함
•보상제도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사기거래에만 적용되며, 관련 기록은 제도 종료 후 2년간 보관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