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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인도, 전자금융 사기 고객보호 체계 전면 개편…입증책임 은행 전환 및 중앙은행 재원 소액 보상제도 도입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8.13
◆ 핵심 요약
인도준비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2026년 6월 상업은행 등 7개 업권에 사기 전자금융거래 고객보호 지침을 발령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함
종전 무단거래 중심의 책임제한 규정을 사기거래 전반으로 확대하고, 고객책임 입증책임을 은행에 부과하며, 5만 루피 이하 피해에 1년 한시 보상제도를 도입함
◆ 이슈 개요
RBI는 2026년 6월 상업은행 대상 지침(RBI/2026-27/167)을 발령했으며, 2027년 1월 1일 이후 고객이 수행한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됨
종전 규정은 2017년 마련된 무단 전자금융거래 고객책임 제한 지침으로 2025년 책임경영행위 지침에 통합되어 있었으며, RBI는 은행권과 지급결제 부문의 기술 도입이 빠르게 진행된 점을 고려해 전자금융 사기 고객보호 체계를 개편함
RBI가 제시한 정책 목표는 무단거래에 한정된 적용범위를 다른 유형의 사기거래로 확대하고, 은행의 민원처리 소요기간을 단축하며, 소액 사기피해 보상제도를 도입하는 것임
상업은행 외에 소액금융은행(Small Finance Banks), 지급은행(Payments Banks), 지방은행(Local Area Banks), 지역농촌은행(Regional Rural Banks), 도시협동조합은행(Urban Co-operative Banks), 농촌협동조합은행(Rural Co-operative Banks)에 대해서도 같은 날 별도 지침이 발령되어 총 7건이 동시에 시행됨
◆ 주요 내용 상세
사기거래 개념 도입과 책임 귀속 유형
지침은 보호 대상을 무단거래에서 사기거래로 넓히고, 책임 귀속 판단의 기준이 되는 유형을 정의함
사기거래는 제3자가 사기적 수단으로 취득한 인증정보를 사용해 실행한 거래, 고객이 강압 또는 협박에 의해 승인한 거래, 무단거래를 포함함
무단거래는 고객이 승인하지 않은 거래로서 은행 과실이나 제3자 귀책*으로 발생한 경우를 포괄함
* 제3자 귀책(Third-party Breach): 과실이 은행이나 고객이 아니라 결제 생태계의 다른 참가자에게 있는 상황으로, 앱 제공자와 결제집중업자(Payment Aggregator), 결제게이트웨이, 통신사가 예시임
은행 과실은 안전성 확보 체계 미비, 의무 통지 미발송, 상시 신고채널 미제공, 고객 신고에 대한 성실 대응 미이행, 시스템 장애·보안사고·내부 부정의 다섯 가지임
고객 과실은 인증정보 관리 소홀, 신고 지체, 은행의 구체적이고 명확한 사기 경고 무시, 악성 앱 설치, 등록 연락처 변경 미갱신의 다섯 가지임
책임분담 구조와 입증책임의 전환
지침은 고고객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을 은행에 부과하고, 귀책 유형별로 책임 귀속과 처리 기한을 달리 정함
제76K조는 사기거래 민원에서 고객의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이 은행에 있다고 규정하며, 은행은 각 민원을 지침이 정한 거래 유형으로 분류해야 함
은행 과실로 발생한 경우 고객은 신고 여부와 무관하게 책임이 없고 거래가 취소되며, 제3자 귀책도 발생일로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하면 동일하게 처리됨
그러나 제3자 귀책을 5일이 지나 신고한 경우에는 은행 내부정책에 따라 책임을 정함
고객 과실로 발생한 경우 고객은 신고 시점까지의 손실을 부담하되 보상 대상 금액은 제외되고, 신고 이후 발생한 손실은 은행이 부담함
민원 처리 기한은 국내 거래 45일, 해외 거래 60일이며, 은행이 조사 결과 고객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민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근거자료와 함께 고객에게 알려야 함
거래 취소는 원거래일자로 소급 처리하며, 신용카드 건은 신고 접수 후 5일 이내에 사기 금액에 상당하는 그림자취소*를 제공해야 함
* 그림자취소(Shadow Reversal): 내부조사나 정산이 끝나기 전에 은행이 잠정 입금하는 금액으로, 고객이 사용할 수는 없으나 이자나 수수료 부담은 지지 않음
소액 피해 보상제도와 재원 분담
지침은 고객 과실로 발생한 건에 한정해 한시적 보상제도를 신설하고, 재원의 대부분을 RBI가 부담하도록 설계함
개인 및 개인사업자가 총손실 5만 루피 이하의 피해를 입은 경우 회수액을 차감한 순손실의 85% 또는 2만 5천 루피 중 낮은 금액을 평생 1회 보상함
사고 후 5일 이내에 국가사이버범죄신고포털(National Cyber Crime Reporting Portal) 또는 헬프라인(1930)과 은행 양쪽에 신고해야 하며, 공동명의 계좌는 1인만 청구할 수 있음
손실이 2만 9,412루피 미만이면 RBI 65%, 고객 거래은행 10%, 수취은행 10%를 분담하고, 2만 9,412루피 이상 5만 루피 이하이면 각각 1만 9,118루피와 2,941루피, 2,941루피를 부담함
해외 거래에서는 수취은행이 국외에 있어 그 분담분을 고객 거래은행이 부담함
은행은 청구서 접수 후 5일 이내에 보상하고 분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정산을 청구하며, RBI는 은행별 수취·지급액을 상계한 순액으로 정산함
보상제도는 시행일로부터 1년간 발생한 사기거래에만 적용되며, 관련 기록은 제도 종료 후 2년간 보관해야 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시행 준비 과제와 업계 의견 반영 경과
시행일은 초안의 2026년 7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6개월 연기됐으며, RBI는 지침이 요구하는 기술적·운영상 변경을 감안한 조정이라고 밝힘
지급거절 처리기한과 중개기관 개입 등 실무상 제약을 고려하며, 민원 처리기한도 초안의 30일에서 연장되었음
반면 SMS 통지를 인앱 알림 등으로 대체하거나 적용 대상을 개인 고객으로 한정해달라는 요청은 수용되지 않았는데, 이는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이용하지 못하는 고객에게는 SMS가 유일한 전자적 통지 수단이기 때문임
은행은 사기거래 민원을 이사회 또는 지정 위원회에 거래 유형별 건수와 금액을 포함해 정기 보고해야 하며, 시행 전까지 보고체계 정비가 요구됨
주요국 사기 피해 책임분담 제도
영국은 2024년 10월부터 이용자가 사기범에 속아 스스로 승인해 자금을 이전한 승인지급사기(Authorised Push Payment Fraud)에 대한 의무보상제도를 시행함하며, 대상은 개인과 소규모기업, 자선단체로 한도는 8만 5천 파운드이고, 송금 사업자와 수취 사업자가 비용을 절반씩 부담함
싱가포르는 2024년 12월부터 피싱 사기를 대상으로 책임분담체계를 시행하며, 금융회사가 의무를 위반하면 전액을 부담하고 위반이 없으면 통신사(발신번호 관리와 악성리크 차단의무 부과)가, 양쪽 모두 위반이 없으면 소비자가 부담하는 단계적 배분 방식으로 손실한도를 두지 않음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