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대형은행 지점에 대한 추가 자본 부담
초안은 인도에 있는 글로벌 시스템적 중요은행(G-SIB) 지점을 새로 규율 대상에 포함하고, 소재국에서 적용받는 레버리지비율 버퍼를 인도 지점에도 요구함
•최소 레버리지비율은 종전과 같이 국내 시스템적 중요은행 4%, 그 외 은행 3.5%로 유지됨. G-SIB 지점은 3.5%에 더해 본국에서 G-SIB으로서 적용받는 버퍼도 함께 충족해야 하며, 본국 감독당국이 별도로 부과한 추가 버퍼도 포함됨
•버퍼를 충족하지 못한 지점은 배당·성과급 지급 등 자본분배가 제한됨. 위험가중 기준 보통주자본(CET1) 요건과 레버리지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제한이 없고, 하나만 충족하지 못하면 그 요건에 해당하는 유보 기준이, 둘 다 충족하지 못하면 더 엄격한 쪽이 적용됨
•유보해야 하는 이익의 비율은 자본 수준이 높아질수록 단계적으로 낮아짐. 상위손실흡수 요구*가 1%인 은행을 예로 들면, 보통주자본비율 5.5~6.375% 또는 레버리지비율 3.5~3.625% 구간에서는 이익을 전액 유보해야 하고, 구간이 높아질수록 80%, 60%, 40%로 낮아지며 보통주자본 9%와 레버리지비율 4%를 모두 초과하면 제한이 없음
* 상위손실흡수 요구: 규모와 복잡성 등을 반영해 G-SIB에 추가로 요구되는 자본으로, 레버리지비율 버퍼는 이 요구의 절반 수준으로 설정됨
익스포저 산정 방식 정비
레버리지비율의 분모인 총익스포저는 재무상태표 자산, 파생상품, 증권금융거래, 부외항목을 합산해 산정하며, 개정초안은 네 항목의 산정 방식을 각각 바꿈
•기본 원칙은 회계상 총액을 그대로 쓰는 것임. 담보를 받았거나 보증이 있다는 이유로 익스포저를 줄이거나, 자산과 부채를 서로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기본자본에서 이미 차감한 항목은 총익스포저에서도 차감하지만, 부채 항목은 차감하지 않음
•파생상품은 대체비용*과 잠재적 장래익스포저를 합한 금액에 1.4배를 곱해 산정함. 이때 승수는 1로 고정되며, 담보를 받았다는 이유로 대체비용을 줄일 수 없음(요건을 갖춘 현금 변동증거금은 예외)
* 대체비용(Replacement Cost): 거래상대방이 이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조건의 거래를 새로 체결하는 데 드는 비용으로, 통상 계약의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산정됨
•신용파생상품을 매도해 보장을 제공한 경우 그 계약 규모(실질 명목금액)를 총익스포저에 포함함. 다만 같은 준거기업에 대해 매입한 신용파생상품이 조건·만기 등 요건을 충족하면 그 금액만큼 차감할 수 있음
•아직 인출되지 않은 약정 한도 등 부외항목은 미인출 금액에 표준방법 신용환산율을 곱해 익스포저로 환산함
•자본과 익스포저는 분기말 기준으로 산정함. RBI 승인을 받으면 일별·월별 평균처럼 더 자주 산정하는 방식을 적용할 수 있으나, 최소비율은 상시 충족해야 함
익스포저를 줄이는 거래에 대한 감독과 공시 의무
개정초안은 익스포저를 인위적으로 낮추는 거래를 감독할 근거를 명시하고, 통화정책을 위한 예외와 공시·보고 의무를 함께 규정함
•은행은 실제 레버리지가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거래와 구조를 경계해야 함. 거래상대방의 신용도가 낮아질수록 익스포저가 커지는 증권금융거래, 규제상 유리한 적용을 받기 위해 중개인 지위를 택하는 대리인 모델, 산정에서 제외되도록 설계한 담보교환 거래, 자산을 재무상태표 밖으로 옮기는 방식이 예시로 제시됨
•RBI는 이러한 거래에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면 레버리지 관리 개선 요구, 추가 감독보고 부과, 감독당국 재량에 따른 추가 자본 부과(필라2)로 대응할 수 있음
•경제 상황이 매우 이례적인 경우 RBI는 중앙은행 예치금을 총익스포저에서 일시적으로 제외할 수 있음. 다만 손실 흡수 능력이 떨어지지 않도록 최소 레버리지비율을 같은 폭으로 높이고, 은행은 예치금을 제외하지 않고 산정한 비율도 함께 공시해야 함
•은행은 별도·연결 기준 레버리지비율을 분기마다 공개하고, 자본과 익스포저 산정 내역을 RBI 감독부서에 분기마다 보고해야 함. 공시에는 바젤 기준이 정한 LR1·LR2 서식*을 사용함
* LR1·LR2 서식: 회계상 자산과 레버리지비율 산정 대상 익스포저의 차이(LR1), 항목별 익스포저 내역(LR2)을 정해진 표에 기재해 공개하도록 한 필라3(공시) 규정상의 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