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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일본, 은행 API 제휴 서비스 감독지침 개정안 발표… 오인 방지·중개 판단기준 명확화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8.14
◆ 핵심 요약
일본 금융청은 2026년 7월 은행이 API를 통해 다른 사업자와 제휴해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감독지침 개정안을 공개하고 8월 31일까지 의견을 수렴할 예정임
제휴 앱에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고 누가 책임지는지 표시하도록 하고, 제휴 사업자의 행위가 허가 대상인 은행대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인터넷 환경에 맞춰 구체화함
◆ 이슈 개요
금융청은 2026년 7월 30일 주요 은행, 중소·지역 금융기관, 계통 금융기관, 수협 계통 신용사업, 금융서비스중개업자* 등을 각각 대상으로 하는 5개 감독지침의 개정안을 한꺼번에 공개함
* 금융서비스중개업자: 2021년 도입된 제도로, 한 번의 등록으로 예금·대출·보험·증권 상품의 중개를 함께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를 말함
개정 목적은 ①이용자가 서비스 제공자를 오인하지 않도록 은행이 취해야 할 조치를 구체화하고, ② 제휴 사업자의 행위가 허가를 받아야 하는 은행대리업(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임
금융청은 개정 취지를 지침 본문에 직접 명시함. API로 은행과 금융·비금융 사업자가 연결되면서 고객이 여러 서비스를 끊김 없이 이용할 수 있게 된 반면, 서비스를 누가 제공하는지, 무엇을 제공하는지, 문제가 생기면 누가 책임지는지 파악하기 어려워질 수 있어 편의성과 이용자 보호를 함께 확보해야 한다는 내용임
일본의 은행대리업은 예금·대출·환거래라는 은행 고유업무에 관한 계약을 은행을 대신해 체결하거나 중개하는 업무로 내각총리대신의 허가를 받아야 함
과거에는 은행의 100% 자회사만 은행대리업을 할 수 있었고 다른 업무와의 겸업도 금지되었으나, 2006년 4월 시행된 개정 은행법으로 출자 규제가 사라지고 승인을 받으면 겸업이 가능해져 일반 사업자도 진입할 수 있게 됨
지금까지 감독지침은 계약 체결 권유, 권유를 목적으로 한 상품 설명, 조건 교섭, 청약서 수령, 승낙 등 다섯 가지를 허가가 필요한 행위로 열거해 왔음. 그러나 인터넷을 통한 제휴가 확산되면서 어디까지가 단순 소개이고 어디부터 중개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사례가 늘어남
◆ 주요 내용 상세
제휴 앱에서의 오인 방지 조치
일본 금융청은 감독지침의 고객 오인 방지 항목에 API 등을 활용해 다른 사업자와 제휴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하고, 오인 방지와 고객정보 보호, 보안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
은행은 제휴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앱의 제공 주체, 은행 서비스의 내용과 이를 제공하는 은행 이름, 은행과 사업자의 관계,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과 책임·보상, 문의처를 안내하고 설명해야 하며,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
서비스가 '○○뱅크'처럼 은행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①그 이름은 은행과 사업자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름이라는 점, ②예금 수취와 송금, 계좌이체 같은 은행 서비스는 은행이 제공하므로 이용하려면 해당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 ③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며 사업자는 은행 서비스를 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공지해야 함
고객정보를 넘겨받는 경우에는 정보를 받는 주체와 이용 목적을 밝히고, 고객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같은 내용이 금융서비스중개업자 감독지침에도 나란히 담김. 다만 서비스 이름에 관한 세 가지 사항은 중개업자와 은행 양쪽의 앱에 모두 표시해야 함
인터넷 환경에서의 중개 판단기준
허가 필요 여부를 다루는 조항에 주석을 새로 넣어, 인터넷을 이용한 제휴에서 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함
인터넷 화면상의 표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표시를 통해 특정인에게 계약을 맺도록 이끄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면, 해당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중개에 해당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고객을 은행으로 넘기는 방식은 다음의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할 때에만 중개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 인정됨. 첫째, 거래 상대방이 은행이라는 점과 관련 설명을 그 은행이 제공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야 함. 둘째, 사업자가 스스로 정보를 덧붙이거나 설명 내용을 가공하거나 권유·추천·설명 또는 조건 교섭을 하지 않아야 함
중개 해당 여부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행위 전체를 보아 판단함. 또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 이름 등에 관한 오인 방지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함
비교사이트와 단순 소개의 경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 유형을 인터넷 서비스 형태에 맞춰 다시 정리함
상품안내 자료를 단순히 배포·교부하는 행위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추가하고, 중개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기재 방법에서 기재 방법과 내용 등으로 넓힘
비교사이트 기준을 새로 만듦. 상품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금융기관이 제공한 콘텐츠를 그대로 옮겨 싣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내용을 가공하거나 자신이 추천하는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화면 설계나 알고리즘을 두는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할 수 있음
단순 소개의 범위도 정비함. 기존의 금융기관 사이트 링크 설정에 더해 금융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안내 콘텐츠를 그대로 옮겨 싣는 행위까지 소개에 포함하되, 사업자가 자신의 견해로 해당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설명하는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할 수 있음. 소개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여러 개 조합하더라도 여전히 소개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힘
비대면 거래에서의 표시 요건도 신설함. 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대리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게시할 때에는 고객의 눈에 잘 띄도록 다른 문구와 구분되는 색상이나 배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확정 절차와 은행권 실무 과제
의견 수렴은 2026년 8월 31일 마감되며, 금융청은 이후 필요한 절차를 거쳐 개정 지침을 적용할 예정임. 적용 시점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5개 지침이 동시에 개정되므로 주요 은행뿐 아니라 중소·지역 금융기관, 농협·수협 계통 금융기관, 금융서비스중개업자까지 폭넓게 영향을 받음
은행은 이미 운영 중인 제휴 서비스의 화면 표시와 약관을 점검할 필요가 있음. 또한 제휴 사업자가 콘텐츠를 가공하거나 자신의 견해로 상품을 추천하는 경우 무허가 은행대리업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계약과 운영 과정에서 이를 관리해야 함
영국의 지정대리인 제도 개편 논의
영국은 인가를 받은 회사가 책임을 지는 것을 전제로 인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규제 대상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지정대리인(Appointed Representative) 제도를 운영함. 그중 소개 지정대리인은 업무 범위가 고객 소개와 비실시간 금융광고 배포로 한정되어, 일본이 이번에 열거한 중개에 이르지 않는 소개 행위와 접근이 비슷함
영국 재무부는 지정대리인 약 3만 4천 곳이 인가회사 약 2,400곳 아래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인가회사의 감독 수준에 편차가 있어 소비자가 예상하지 못한 손실에 노출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2026년 2월 12일 이 제도의 개편안을 공개함.
개편안은 세 가지로 구성됨. 지정대리인을 두려는 인가회사가 금융행위감독청(FCA)의 별도 인가를 받도록 하고, 인가회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사안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지정대리인을 상대로 금융옴부즈만에 직접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며, 지정대리인에게도 고위경영자·인증제도를 적용하는 내용임. 다만 기존 인가회사는 별도 신청 없이 인가를 보유한 것으로 간주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