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휴 앱에서의 오인 방지 조치
일본 금융청은 감독지침의 고객 오인 방지 항목에 API 등을 활용해 다른 사업자와 제휴하는 경우를 새로 추가하고, 오인 방지와 고객정보 보호, 보안 확보 측면에서 적절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함
•은행은 제휴 앱이나 웹사이트에서 앱의 제공 주체, 은행 서비스의 내용과 이를 제공하는 은행 이름, 은행과 사업자의 관계,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과 책임·보상, 문의처를 안내하고 설명해야 하며, 고객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와 방식으로 표시해야 함
•서비스가 '○○뱅크'처럼 은행을 연상시키는 이름으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①그 이름은 은행과 사업자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의 이름이라는 점, ②예금 수취와 송금, 계좌이체 같은 은행 서비스는 은행이 제공하므로 이용하려면 해당 은행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는 점, ③사업자의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며 사업자는 은행 서비스를 할 수 없고 하지도 않는다는 점을 공지해야 함
•고객정보를 넘겨받는 경우에는 정보를 받는 주체와 이용 목적을 밝히고, 고객 동의 없이 다른 용도로 쓰이지 않도록 조치해야 함
•같은 내용이 금융서비스중개업자 감독지침에도 나란히 담김. 다만 서비스 이름에 관한 세 가지 사항은 중개업자와 은행 양쪽의 앱에 모두 표시해야 함
인터넷 환경에서의 중개 판단기준
허가 필요 여부를 다루는 조항에 주석을 새로 넣어, 인터넷을 이용한 제휴에서 중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방법을 제시함
•인터넷 화면상의 표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그 표시를 통해 특정인에게 계약을 맺도록 이끄는 행위를 한 것으로 평가되면, 해당 표시를 포함한 일련의 행위가 중개에 해당할 수 있음
•사업자가 자사 서비스에서 고객을 은행으로 넘기는 방식은 다음의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할 때에만 중개에 이르지 않는 행위로 인정됨. 첫째, 거래 상대방이 은행이라는 점과 관련 설명을 그 은행이 제공한다는 점을 미리 밝혀야 함. 둘째, 사업자가 스스로 정보를 덧붙이거나 설명 내용을 가공하거나 권유·추천·설명 또는 조건 교섭을 하지 않아야 함
•중개 해당 여부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일련의 행위 전체를 보아 판단함. 또한 중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서비스 이름 등에 관한 오인 방지 조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는 별도로 점검해야 함
비교사이트와 단순 소개의 경계
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행위 유형을 인터넷 서비스 형태에 맞춰 다시 정리함
•상품안내 자료를 단순히 배포·교부하는 행위에 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공을 추가하고, 중개가 될 수 있는 범위를 종전의 기재 방법에서 기재 방법과 내용 등으로 넓힘
•비교사이트 기준을 새로 만듦. 상품 정보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에서 금융기관이 제공한 콘텐츠를 그대로 옮겨 싣는 것은 문제되지 않으나, 내용을 가공하거나 자신이 추천하는 상품이 상위에 노출되도록 화면 설계나 알고리즘을 두는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할 수 있음
•단순 소개의 범위도 정비함. 기존의 금융기관 사이트 링크 설정에 더해 금융기관이 제공한 서비스 안내 콘텐츠를 그대로 옮겨 싣는 행위까지 소개에 포함하되, 사업자가 자신의 견해로 해당 서비스를 추천하거나 설명하는 경우에는 중개에 해당할 수 있음. 소개에 해당하는 행위들을 여러 개 조합하더라도 여전히 소개로 볼 수 있다는 점도 함께 밝힘
•비대면 거래에서의 표시 요건도 신설함. 인터넷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은행대리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게시할 때에는 고객의 눈에 잘 띄도록 다른 문구와 구분되는 색상이나 배치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