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 적립 구간의 신설과 산정 방법
정의 조항에 부보예금과 적립비율을 새로 넣고, 목표 적립 구간과 그 산정·공표 방법을 규정함
•적립비율은 기금이 보유한 가용자금과 투자자산을 합한 금액을 부보예금* 추정액으로 나눈 값으로, 기금에 쌓인 재원이 보장 대상 예금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냄
* 부보예금: 기금이 실제로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으로, 보장한도를 넘는 부분은 제외됨.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같은 금융회사에 17만 솔을 예치한 경우 한도인 12만 2천 솔까지만 부보예금으로 집계됨. 한도는 분기마다 갱신되며 2026년 6~8월 기준 12만 2천 솔임
•목표 적립 구간은 8%에서 10% 사이로 정해짐. 금융시스템에 충격이 발생해도 기금이 맡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임
•적립비율의 분자는 기금 회계매뉴얼이 정한 기준을 따르고, 분모는 회원사가 매월 감독청과 기금에 동시 제출하는 부속서 제17-A호 부보예금 관리표의 추정치를 사용함
•감독청은 이 구간이 적정한지를 4년마다 다시 검토하며,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전에도 목표 수준을 다시 산정할 수 있음
적립 수준에 연동한 보험료 자동 조정
적립비율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다음 분기 보험료가 자동으로 정해짐. 종전 요율표에 배수를 곱하는 방식임
•기준요율은 종전 규정 제8조를 그대로 유지함. 신용평가사가 부여한 등급에 따라 A등급 연 0.45%부터 E등급 연 1.45%까지 다섯 단계로 나뉘며, 회원사는 이 요율을 분기 평균 부보예금에 적용해 보험료를 납부함
•적립비율이 8% 미만에서 목표 구간 안으로 올라온 상태가 2개 분기 이어지면, 다음 분기 보험료에 기준요율의 80%를 적용함
•이후 적립비율이 10%를 넘어선 상태가 다시 2개 분기 이어지면 기준요율의 60%까지 내려감
•반대로 10%를 넘던 적립비율이 목표 구간 안으로 내려오면 다시 80%가 적용되고, 목표 구간 아래인 8%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준요율 전액을 부담함
•요율은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만 움직이며, 적립비율이 목표 구간을 벗어나면 다음 단계 요율이 곧바로 예정됨. 즉 기금 사정과 회원사 부담이 같은 방향으로 연동되는 구조임
적용 대상과 경과조치
시행 직후에는 종전 요율이 한 분기 더 유지되며, 일부 회사는 자동 조정 대상에서 빠짐
•부칙에 따라 시행 직후 첫 분기 보험료는 종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다음 분기부터 새 체계가 적용됨
•24개월 연속 보험료 납부라는 요건을 아직 채우지 못해 기금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회사는 자동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장 자격을 얻을 때까지 기준요율 전액을 냄. 기금은 회원사에 해당 분기에 적용할 요율을 통지해야 함
•이번 개정은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만 바꾼 것으로, 예금자가 받는 보장한도나 권리에는 변화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