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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페루, 예금보험기금 목표적립비율 8~10% 신설… 적립 수준에 보험료 연동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8.14
◆ 핵심 요약
페루 은행·보험·연금감독청(SBS)은 2026년 8월 예금보험기금 규정 개정안을 관보에 게재하고 다음 날부터 시행함. 개정안은 기금이 보장하는 예금 대비 8~10%라는 목표 적립 구간을 처음으로 도입하고, 지금까지 신용등급에 따라 고정되어 있던 보험료를 기금의 적립 수준에 연동해 자동으로 오르내리도록 바꿈
◆ 이슈 개요
감독청은 2026년 8월 5일 예금보험지급 규정 개정안(결의 제01960-2026호)을 관보에 게재했으며, 게재 다음 날부터 시행됨
개정 대상은 1999년 결의 제657-99호로 승인된 예금보험기금 규정으로, 기금이 보장하는 예금의 범위와 재원 조달, 지급 절차를 정한 규정임. 이번 개정에서는 정의 조항 두 개를 새로 넣고, 계정과목표가 회계매뉴얼로 대체되면서 사실상 기능을 잃었던 제6장을 목표적립비율 규율로 전면 교체함
지금까지 보험료는 신용평가사가 부여한 등급에 따른 고정 요율이었고, 기금에 돈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와는 무관하게 정해졌음
예금보험기금이 예금자 보호와 금융안정 유지의 핵심 장치인 만큼 장기적으로 재원이 충분한지를 관리할 필요가 있기 때문임
아울러 바젤위원회와 국제예금보험기구협회(IADI)가 마련한 「효과적 예금보험제도 핵심원칙」이 기금 규모의 목표를 명시하고 회원사 분담금을 조정하는 장치를 함께 두도록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개정 배경으로 제시함
◆ 주요 내용 상세
목표 적립 구간의 신설과 산정 방법
정의 조항에 부보예금과 적립비율을 새로 넣고, 목표 적립 구간과 그 산정·공표 방법을 규정함
적립비율은 기금이 보유한 가용자금과 투자자산을 합한 금액을 부보예금* 추정액으로 나눈 값으로, 기금에 쌓인 재원이 보장 대상 예금의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냄
* 부보예금: 기금이 실제로 지급 책임을 지는 금액으로, 보장한도를 넘는 부분은 제외됨. 예를 들어 한 사람이 같은 금융회사에 17만 솔을 예치한 경우 한도인 12만 2천 솔까지만 부보예금으로 집계됨. 한도는 분기마다 갱신되며 2026년 6~8월 기준 12만 2천 솔임
목표 적립 구간은 8%에서 10% 사이로 정해짐. 금융시스템에 충격이 발생해도 기금이 맡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재원을 확보한다는 취지임
적립비율의 분자는 기금 회계매뉴얼이 정한 기준을 따르고, 분모는 회원사가 매월 감독청과 기금에 동시 제출하는 부속서 제17-A호 부보예금 관리표의 추정치를 사용함
감독청은 이 구간이 적정한지를 4년마다 다시 검토하며, 금융시스템에 중대한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그 전에도 목표 수준을 다시 산정할 수 있음
적립 수준에 연동한 보험료 자동 조정
적립비율이 어느 구간에 있는지에 따라 다음 분기 보험료가 자동으로 정해짐. 종전 요율표에 배수를 곱하는 방식임
기준요율은 종전 규정 제8조를 그대로 유지함. 신용평가사가 부여한 등급에 따라 A등급 연 0.45%부터 E등급 연 1.45%까지 다섯 단계로 나뉘며, 회원사는 이 요율을 분기 평균 부보예금에 적용해 보험료를 납부함
적립비율이 8% 미만에서 목표 구간 안으로 올라온 상태가 2개 분기 이어지면, 다음 분기 보험료에 기준요율의 80%를 적용함
이후 적립비율이 10%를 넘어선 상태가 다시 2개 분기 이어지면 기준요율의 60%까지 내려감
반대로 10%를 넘던 적립비율이 목표 구간 안으로 내려오면 다시 80%가 적용되고, 목표 구간 아래인 8% 미만으로 떨어지면 기준요율 전액을 부담함
요율은 한 단계씩 순차적으로만 움직이며, 적립비율이 목표 구간을 벗어나면 다음 단계 요율이 곧바로 예정됨. 즉 기금 사정과 회원사 부담이 같은 방향으로 연동되는 구조임
적용 대상과 경과조치
시행 직후에는 종전 요율이 한 분기 더 유지되며, 일부 회사는 자동 조정 대상에서 빠짐
부칙에 따라 시행 직후 첫 분기 보험료는 종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그 다음 분기부터 새 체계가 적용됨
24개월 연속 보험료 납부라는 요건을 아직 채우지 못해 기금의 보장을 받지 못하는 회사는 자동 조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장 자격을 얻을 때까지 기준요율 전액을 냄. 기금은 회원사에 해당 분기에 적용할 요율을 통지해야 함
이번 개정은 기금의 재원 조달 방식만 바꾼 것으로, 예금자가 받는 보장한도나 권리에는 변화가 없음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회원사가 준비할 사항
새 체계가 실제로 적용되는 것은 시행 두 번째 분기부터이므로, 회원사에는 내부 산정 절차와 예산을 정비할 시간이 한 분기 정도 주어짐
적립비율이 매월 공표되므로 회원사는 다음 분기 보험료에 어느 배수가 적용될지를 미리 가늠해 자금계획에 반영할 수 있음
다만 목표 구간 자체가 4년 주기 이전에도 바뀔 수 있어, 보험료 부담을 고정값으로 두고 중기 계획을 세우기는 어려워짐
콜롬비아의 동적 조정계수 도입과 설계상 차이
콜롬비아 금융기관보증기금(FOGAFIN)은 2026년 5월 예금보험을 규율하는 결의 제001호를 의결함. 이는 종전 2024년 결의를 대체하는 것으로, 페루보다 약 3개월 앞선 조치임
기본 보험료는 부보 부채의 연 0.3%로 두고, 여기에 적립금을 목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보험료를 증액 또는 감액하는 동적 조정계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함.
콜롬비아는 2022년 결의에서 이 계수를 목표액에 도달하기 위해 매년 4분기에 한 번 산정하는 연 1회 항목으로 두었으나, 이번에 목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계수로 바꿈. 적립 단계에서 유지 단계로 넘어가는 제도 변화임
다만 목표 수준을 정하는 방식은 두 나라가 다름. 페루는 8~10%라는 구간과 요율 배수를 규정 본문에 명시해 회원사의 예측 가능성을 높인 반면, 콜롬비아는 목표 수준과 계수 산식을 이사회가 승인하는 별도 기술문서에 위임해 조정 여지를 넓게 두었음.
목표적립 개념 자체는 앞서 도입된 예가 있음. 유럽연합은 예금자보호지침에서 부보예금의 0.8%를 목표로 정했고, 미국은 법정 최저 적립비율 1.35%와 이사회가 매년 정하는 지정적립비율을 함께 두고 있음. 다만 보장한도와 부보예금의 범위가 나라마다 달라 목표 수치를 그대로 비교하기는 어려움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