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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멕시코, 증권대차 규정 개정…대리인 제도 도입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11.06
◆ 핵심 요약
•멕시코 중앙은행(Banxico)이 증권대차 규정을 개정해 금융회사가 대차 업무를 대차 대리인과 3자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거래 당사자의 법인식별기호(LEI) 보유·확인 의무를 신설하고, 만기 미지정·자동 연장형·선도개시형 대차를 허용함
◆ 이슈 개요
•멕시코 중앙은행(Banco de México, Banxico)은 2026년 10월 증권대차 규정을 개정한 Circular 12/2026을 관보에 게재함
•증권대차 규정은 은행·증권사·집합투자기구·보험사·보증보험회사·퇴직연금 운용기관 등의 주식·채권 대여 및 차입 거래에 관한 요건을 정하고 있으며, Banxico는 이를 국제 모범사례와 관련 기준에 부합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이번 개정을 추진함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가 대차 업무를 외부 대리인에게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법인식별기호(Legal Entity Identifier, LEI)* 요건과 담보 관리 기준을 보강하는 데 중점을 둠
* LEI: 금융거래에 참여하는 법인을 식별하기 위해 국제표준(ISO 17442)에 따라 부여하는 20자리 코드
•Banxico는 2024년 5월 환매조건부매매(레포) 규정을 개정해 3자 대리인 이용과 만기 미지정·자동 연장형 레포를 허용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으로 증권대차에도 같은 유형의 장치를 도입함
◆ 주요 내용 상세
대차 대리인과 3자 대리인 제도 도입
대차 업무의 운영을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두 종류의 대리인을 인정하되, 대리인이 거래 당사자나 신용공여자가 되지 않도록 역할을 제한
•대차 대리인(Securities Lending Agent)은 위탁 금융회사의 명의와 계산으로 ① 대차 체결과 상대방·조건 협상 ② 담보 평가·산정 ③ 증권·담보 교체 ④ 현금담보 운용 ⑤ 결제와 불이행 처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은행·증권사와 기준국(Países de Referencia)에 설립된 외국 금융기관이 담당할 수 있음
•3자 대리인(Tri-party Agent)은 체결된 대차를 사후 처리하고, 증권과 담보를 자기 자산과 분리해 보관함. 아울러 담보 평가·산정, 증권·담보 교체, 양자 간 차감, 결제를 수행하며, 은행·증권사·예탁기관과 기준국에 설립된 외국 금융기관이 담당할 수 있음
•금융회사는 두 대리인의 업무를 한 기관에 함께 위탁하거나 기관별로 나누어 위탁할 수 있음
•두 대리인은 모두 거래 당사자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금융회사는 대리인이 당사자에게 신용을 공여하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계약에 둘 수 없으며, 3자 대리인 계약에는 대리인이 대차 조건 협상에 참여하거나 당사자의 채무를 보증하는 조항도 둘 수 없음. 결제 자금이 필요하면 대리인 계약과 별도로 차입 계약을 체결해야 함
LEI 의무화와 거래 확인·보고 강화
거래 상대방을 국제 표준 식별코드로 특정하고 거래 내용을 체결 당일 확정하도록 LEI 보유·확인 의무와 당일 확인 요건을 도입
•LEI 규정(Circular 14/2015) 적용 대상 금융회사는 대차 기간 동안 유효한 LEI를 보유해야 하며, 다른 금융회사·외국 금융기관 등과 거래하기 전에는 상대방의 LEI를 제출받아 확인해야 함. 상대방이 신탁·기타 법인이면 해당 상대방과의 대차 잔고 명목금액 합계가 300만 UDIS*를 초과할 때만 확인 의무가 적용됨
* UDIS: 멕시코 소비자물가에 연동해 가치가 조정되는 계산 단위
•금융회사는 모든 대차를 체결 당일 확인해야 하며, 확인서에는 ① 대여자·차입자 ② 수수료 ③ 체결일·개시일 ④ 대차 기간 ⑤ 당사자의 LEI ⑥ 증권거래 내역을 기재해야 함
•금융회사는 예탁기관·중앙청산소·3자 대리인을 통해 결제할 수 있으며, 체결 당일 해당 기관에 거래 정보를 전송해야 함
•금융회사는 체결한 대차의 거래 정보를 Banxico가 정하는 방식과 기한에 따라 보고해야 하며, 보고 시 자사와 상대방의 LEI를 기재해야 함. 자사나 상대방의 LEI가 변경되면 10영업일 안에 Banxico에 통지해야 함. 종전에는 복수 금융당국에 보고했으나, 개정 규정은 보고 대상을 Banxico로 일원화함
담보 요건 보강과 대차 유형 확대
대여자의 손실 위험을 낮추도록 담보 범위와 대상 증권 요건을 정비하고, 국제시장에서 통용되는 대차 유형을 허용
•담보 가치는 대차 증권의 시가와 경과 수수료의 합계 이상으로 항상 유지해야 함. 개정 규정은 은행예금 외의 현금담보도 인정함. 당사자가 합의하면 대여자가 현금담보를 운용할 수 있으며, 운용 수익·비용·위험의 배분은 업계 협회가 승인한 표준계약에서 정함
•담보 할인율*은 멕시코 은행협회와 멕시코 증권업협회가 정한 방법론에 따라 산정함. 방법론은 ① 고정 기간 2년(2008년 8월~2009년 7월, 2013년)과 산정 직전 3년을 합한 5년간의 가격 데이터 ② 97.5% 신뢰수준의 조건부 기대손실 ③ 신용등급 하락에 따른 손실 ④ 대차 증권과 차입자의 신용위험 간 상관관계가 높을 때의 할인율 가산을 반영해야 함
* 담보 할인율: 담보 증권의 가격 하락에 대비해 담보 가치를 시가보다 낮게 평가하는 비율(헤어컷)
•대차 대상 채무증권은 신용평가사 2개 이상으로부터 신용등급을 받아야 함. 단기 등급은 투자적격 등급(S&P 기준 A-3 이상)만 인정하도록 범위를 축소했으며(종전 B 이상), 후순위채와 구조화증권은 대상에서 제외됨
•개정 규정은 종전에 없던 대차 유형 세 가지를 신설함. 만기 미지정 대차(open loan)는 당사자가 사전 통지로 종료할 수 있으나, 체결 후 365일 안에 결제해야 함. 자동 연장형 대차(evergreen loan)는 최초 약정 기간과 같은 기간으로 자동 연장됨. 선도개시형 대차(forward starting loan)는 체결 시점부터 개시일을 4영업일 이후로 정해 그때 증권을 인도하는 방식이며, 은행·증권사가 이를 이용하려면 Banxico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향후 계획 및 글로벌 동향
향후 계획
•개정 규정은 2027년 1월 시행될 예정임
•LEI 보유·확인 의무와 확인서·Banxico 보고에 LEI를 기재하는 의무는 이행 기한이 2027년 7월까지 유예됨
•ABM·AMIB는 매년 할인율 방법론과 할인율표를 사용 30영업일 전까지 Banxico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함
미국의 증권대차 거래정보 보고 체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Rule 10c-1a를 통해 증권대차 거래 정보를 금융산업규제국(Financial Industry Regulatory Authority, FINRA)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보고 의무는 시행이 연기되어 2028년 9월부터 적용될 예정임
•보고 의무는 대여자를 위해 대차를 주선하는 대리인 등 중개기관이 지며, 중개기관이 없으면 대여자 본인이 짐. 멕시코 규정상 보고 의무 주체가 금융회사인 것과 달리, 미국은 대리인에게 보고 의무를 부과함
•보고 의무자는 대차를 체결 당일 보고해야 하며, 보고 항목에는 당사자 LEI가 포함되나 공개되지 않음. FINRA는 대차 조건을 다음 날, 대차 규모를 20영업일이 지난 뒤 공개해야 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