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용 거래와 참가 구조
대상 거래의 승인·청산 경로를 국가결제중계망으로 단일화하고, 결제 이행 책임이 은행에 집중되도록 은행과 비은행 사업자의 참가 방식을 구분
•국가결제중계망을 거치는 숨화 거래는 ① 국내 은행이 발급한 국제카드로 이루어지는 소매결제·송금 ② 전자화폐로 이루어지는 소매결제·송금 ③ 모바일 앱 등 디지털 채널을 통한 개인 간 송금임. 글로벌 카드회사와 국내 지급결제시스템 운영사도 이들 거래를 국가결제중계망을 통해서만 처리해야 함
•은행만 청산에 직접 참여할 수 있으며, 지급결제기관과 전자화폐사업자는 간접참가기관으로 국가결제중계망에 기술적으로는 직접 연결하되, 정산은 계약을 체결한 결제대행은행을 통해 해야 함
•결제대행은행은 간접참가기관의 결제 의무를 보증함. 보증 금액·기간·범위는 양측 계약으로 정하고 간접참가기관의 결제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 한도를 설정하거나 자금 사전예치를 요구할 수 있음
•참가은행과 간접참가기관 등 모든 기관은 이용자의 지급지시 내용을 일방적으로 변경하거나 이용자 동의 없이 결제를 개시할 수 없음
연결 절차와 심사 기준
심사 기간 상한과 평가 기준을 규정에 명시하고 기준을 사전 공개하도록 해, 신청 기관에 대한 자의적 연결 거부를 방지
•연결 신청 기관은 ① CBU의 요건 검토·리스크 평가 ② 운영기관과의 계약 체결 ③ 연결 테스트를 거쳐 CBU의 승인을 받아야 함. 신청부터 연결 완료 또는 거절 결정까지 전체 기간은 30영업일 이내임
•보완 사항이 있으면 CBU는 3영업일 내에 보완 사항과 조치 방법을 신청 기관에 통지함. 보완 기간은 최대 2개월까지 심사 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기간 내 보완하지 않으면 CBU는 신청을 거절함
•평가 대상은 ① 운영·기술 준비도 ② 정보보호·사이버보안 체계 ③ 리스크관리 체계임. CBU는 평가 지표·기준값·검증 방법을 신청 접수 전에 CBU 및 운영기관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하며, 공개하지 않은 기준을 근거로 연결을 거절할 수 없음
•운영기관은 내부규정으로 법령이나 이 규정에 없는 제한·의무를 새로 부과할 수 없음
청산·결제 운영과 리스크관리
국가결제중계망 장애나 참가은행의 결제 불이행이 결제 전반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결제 완결 시점·리스크관리 수단·비상 대응 권한을 규정
•운영기관은 ① 승인요청 중계 ② 전문 검증 ③ 청산 ④ 참가은행별 차액 산출 ⑤ 결제지시서 작성 ⑥ 은행 간 수수료 산정을 수행함. 승인요청과 전문 중계는 연중무휴 24시간 이루어짐
•결제는 수취 참가은행의 계좌에 자금이 입금된 시점에 완결됨. 결제 리스크 관리 수단으로는 ① 참가은행별 채무 한도 ② 자금 사전예치 ③ 결제 대기열 관리를 둠
•운영기관은 매월 서비스 수준 이행 현황·리스크 대응 현황·청산 결과를 다음 달 10일까지 CBU에 보고함. 참가은행과 간접참가기관은 장애 등 비상 상황 발생 시 CBU에 즉시 보고해야 함
•국가결제중계망의 안정성이나 참가은행의 이익에 직접적 위험이 발생하면, 운영기관은 CBU와 협의해 거래를 일시 제한하거나 특정 전문 수신 또는 연결을 일시 중단할 수 있음. 아울러 운영기관은 업무연속성계획·백업센터·스트레스 테스트 체계를 구비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