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대상을 청년 실수요자로 한정
투자 목적 이용을 차단하기 위해 연령·주택 보유 요건을 두고, 대출로 구입한 주택의 5년 실거주를 의무화
•대출은 18세 이상인 사람이 45세 생일 당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1인당 1회만 이용할 수 있음. 신청인은 원칙적으로 현재는 물론 과거에도 어떤 주택에 대해서도 지분을 50% 이상 보유한 적이 없어야 하며, 부부·동거인은 공동으로만 신청할 수 있음
•또한 범죄 경력과 조세당국에 등록된 기준 금액 초과 공공 채무가 없어야 함. 중앙신용정보시스템에 연체 기록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으나, 상환 후 1년이 지났으면 예외로 함. 또한 다른 주택 관련 정책 이차보전 대출을 이용하고 있지 않아야 함
•차주는 대출로 구입한 주택에 180일 안에 전입하고 5년간 실제로 거주해야 함. 이 기간에는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대여하거나 주거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국가는 의무 위반에 대비해 대출액의 20%를 한도로 저당권을 설정하고, 5년간 처분·담보 설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등기함. 부정 수급이나 실거주 등 의무 위반이 확인되면 이차보전이 중단되고, 차주는 그동안 국가가 대신 부담한 이자를 중앙은행 기준금리에 5%p를 더한 이율의 이자와 함께 반환해야 함
신축·기존 주택 금리 차등과 국가 이차보전
신축 주택으로 수요를 유도하도록 차주 금리를 차등화하고, 은행 약정금리와의 차이를 국가가 보전
•대출 한도는 5,000만 포린트, 만기는 최장 25년임. 주택 유형과 관계없이 동일한 금리를 적용하던 기존 제도와는 다르게, 차주가 부담하는 금리는 신축 주택 연 3%, 기존 주택 연 5%를 초과할 수 없음
•은행 약정금리는 국채관리청이 매월 공표하는 직전 3개월 5년 만기 국채 입찰 평균수익률(낙찰물량 가중평균)에 0.5%p를 더한 수준을 초과할 수 없으며, 은행은 약정금리를 5년마다 조정할 수 있음. 이차보전 기간은 최장 25년임
•대상 주택 가격은 공동주택 1억 포린트, 단독주택 1억 5,000만 포린트가 상한이며, ㎡당 가격은 150만 포린트를 초과할 수 없음. ㎡당 상한은 2028년 1월부터 매년 통계청 신축 주택 가격지수 상승률만큼 상향 조정됨
•자기자본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중앙은행 규정에 따른 추가 담보를 제공하면 예외를 인정함
취급 은행의 비용 제한과 책임
차주 부담을 경감하고 지원 집행의 정확성을 확보하도록 은행 수수료를 제한하고 심사·보고 의무를 부과
•은행은 대출 신청·실행과 관련해 감정·현장조사 비용 외에 3만 포린트를 초과하는 수수료를 부과할 수 없음. 중도상환 비용도 상환액의 1% 이내로 제한됨
•은행은 구입 대출 신청을 30일, 건축 대출 신청을 60일 안에 심사해야 함. 은행이 정부령상 의무를 위반해 국가에 손해가 발생하면 배상 책임을 짐
•국가는 은행에 구입 대출은 1건당 4만 포린트, 건축 대출은 8만 포린트를 취급비용 보전금으로 1회 지급함. 은행은 매월 대출 계약 정보를 국고청에 보고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