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협력협의회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대행 용역 입찰
사전규격공고(홈페이지 게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용역 수행기관 선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홈페이지 고도화 사업 대행 용역
나. 용역범위 : 제안요청서 참조
다. 입찰 및 계약방법 : 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2021.3.19.)”에 따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방식 적용
라. 집행한도액 : 金 육천오백만원정(₩65,000,000, 부가가치세 포함)
마.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5.05.31
2.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에 의한 입찰 자격 요건을 갖춘 자
- 동 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제한을 받은 자는 제외
나.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해당 용역과 유사한 종류 및 규모의 사업 수행실적을 3건 이상 보유한 자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에 의하여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1468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8111159901
라. 본 입찰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마.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등 입찰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등록을 한 자
3. 입찰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가. 마감일시 : 2024년 12월 24일(화) 16:00까지 (직접제출/우편접수 인정)
나. 접 수 처 : 서울시 중구 명동 11길 19 은행회관 8층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
4. 제출서류(제안요청서 서식 참조)
가. 입찰참가신청서(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포함) 1부
나. 제안서 5부 및 USB 1개
다.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 1부 (밀봉, 제안요청서 제3호 서식)
※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포함)는 반드시 별도로 밀봉하여 인감을 날인 후 제출하고 기타서류는 밀봉하지 않은 상태로 제출
라.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1부
마. 입찰보증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서 규정한 보증서 납부)
바. 대리인의 경우 신분증 지참,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사.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확약서 각1부
아. 기타 입찰안내서상에 제시된 서류 일체
5. 청렴계약이행 및 행동강령 준수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서약서(행동강령 동의 조항 포함)를 제출하여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이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
6. 협상 및 낙찰자 결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얻은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제안서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통하여 최종 낙찰자 선정
- 종합평점(100점) : 기술능력(80점), 입찰가격(20점)
나.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 또는 추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함.
다. 협상방법,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안요청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며, 동 요청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2021.3.19)”에 의함.
7. 입찰무효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기타 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결과의 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나. 입찰등록 시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는 반드시 인감을 날인하여 참가업체의 대표자 또는 대표자의 위임장을 소지한 자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다.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1조의 규정에 정한 “입찰에 관한 서류” 및 제안요청서 등 입찰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라. 기타 계약일반 및 제안서 작성방법 등 용역과 관련된 사항은 아래로 문의하시길 바람.
- 해외금융협력협의회 해외금융협력지원센터(02-3705-6330)
위와 같이 공고함.
2024년 12월 17일
해외금융협력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