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중앙은행은 2026년 5월 비은행 사업자와 외국환 인가은행(Authorised Dealer Category-I, AD-1)* 간 해외송금 서비스 제휴에 관한 새 운영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 Authorised Dealer Category-I, AD-1: 인도 외환관리법(FEMA)에 따라 RBI로부터 모든 종류의 외환 거래(경상거래·자본거래)를 취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으로, 인도 내 상업은행 대부분이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함
•동 프레임워크는 양측의 제휴 체결 시 RBI 사전승인을 의무화해 온 종전 가이드라인을 폐지·대체하며, 해외 교육비, 의료비, 해외투자, 여행, 가족부양 송금 등을 포괄하는 무역 외 경상거래*에 적용됨
* 무역 외 경상거래(non-trade current account transactions): 외환 거래 중 상품·서비스의 수출입 결제를 제외한 경상거래로, 개인의 비상업적 송금이 대표적이며, 자본거래(해외 직접투자, 차입 등)와 구분됨
•인도의 주요 송금 대상국은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캐나다, 호주이며, 디지털 채널을 통한 해외송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2023년 비은행 결제대행사가 RBI 직접 인가를 통해 국경간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 경로를 마련한 결제대행업자-국경간 결제(Payment Aggregator-Cross Border, PA-CB) 프레임워크와 정합성을 갖추는 후속 조치의 성격을 지님
•이번 개편으로 사례별 승인 방식으로 운용되어 온 비은행–은행 제휴 구조가 표준화된 운영 프레임워크 체계로 전환되며, 인도 국경간 결제 시장의 규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제고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