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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인도, 은행–비은행 해외송금 제휴 사전승인제 폐지…국경간 결제 간소화 및 소비자 보호 의무 강화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5.22
◆ 핵심 요약
인도 중앙은행(Reserve Bank of India, RBI)은 지난 5월 비은행 사업자와 외국환 인가은행 간 해외송금 제휴에 적용되던 사전승인제를 폐지하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은행에 일원화한 새 운영 프레임워크를 도입함
동 조치는 핀테크 기반 국경간 송금 절차를 간소화하는 한편, 환율·수수료 공시 의무와 고객자금 분리 보관 등 표준화된 소비자 보호 장치를 함께 부과함
◆ 이슈 개요
인도 중앙은행은 2026년 5월 비은행 사업자와 외국환 인가은행(Authorised Dealer Category-I, AD-1)* 간 해외송금 서비스 제휴에 관한 새 운영 프레임워크를 발표함
* Authorised Dealer Category-I, AD-1: 인도 외환관리법(FEMA)에 따라 RBI로부터 모든 종류의 외환 거래(경상거래·자본거래)를 취급할 권한을 부여받은 은행으로, 인도 내 상업은행 대부분이 해당 라이선스를 보유함
동 프레임워크는 양측의 제휴 체결 시 RBI 사전승인을 의무화해 온 종전 가이드라인을 폐지·대체하며, 해외 교육비, 의료비, 해외투자, 여행, 가족부양 송금 등을 포괄하는 무역 외 경상거래*에 적용됨
* 무역 외 경상거래(non-trade current account transactions): 외환 거래 중 상품·서비스의 수출입 결제를 제외한 경상거래로, 개인의 비상업적 송금이 대표적이며, 자본거래(해외 직접투자, 차입 등)와 구분됨
인도의 주요 송금 대상국은 미국, 아랍에미리트(UAE), 영국, 캐나다, 호주이며, 디지털 채널을 통한 해외송금 비중이 빠르게 확대되는 추세임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2023년 비은행 결제대행사가 RBI 직접 인가를 통해 국경간 결제를 처리할 수 있는 별도 경로를 마련한 결제대행업자-국경간 결제(Payment Aggregator-Cross Border, PA-CB) 프레임워크와 정합성을 갖추는 후속 조치의 성격을 지님
이번 개편으로 사례별 승인 방식으로 운용되어 온 비은행–은행 제휴 구조가 표준화된 운영 프레임워크 체계로 전환되며, 인도 국경간 결제 시장의 규제 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이 제고됨
◆ 주요 내용 상세
규제 절차 간소화 및 컴플라이언스 책임 구조 재편
신규 프레임워크는 RBI 사전승인 의무를 폐지하고 컴플라이언스 책임을 AD-1 은행에 일원화함
종전 2016년 가이드라인상 비은행 사업자가 AD-1 은행을 통해 해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RBI 개별 승인이 필수였으나, 이번 개편으로 사전승인 절차가 폐지되어 은행이 자체적으로 제휴를 체결할 수 있게 됨
AD-1 은행은 외환관리법(FEMA) 및 고객확인의무(Know Your Customer, KYC) 규정 준수 책임을 단독으로 부담함
적용 대상 디지털 채널은 웹사이트, 온라인 플랫폼, 소프트웨어·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등 제3자가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일체를 포함함
표준화된 거래 공시 의무 도입
동 프레임워크는 송금인이 거래 실행 전 모든 비용과 조건을 사전 인지할 수 있도록 표준화된 공시 의무를 부과함
AD-1 은행 또는 제휴 사업자는 거래 화면에서 은행간 매매기준 환율(interbank rate)과 마크업(markup)*을 분리해 표시해야 함
* 마크업(markup): 환전 사업자가 은행간 환율에 추가로 부과하는 가산 환율로, 사업자의 실질 수익원에 해당함
수수료, 부대 비용, 총 예상 거래비용, 수취인 계좌 입금 외화 금액, 입금 소요 최대 시간 등을 사전 안내할 의무가 부과됨
AD-1 은행 웹사이트에는 제휴 비은행 사업자 명단과 고객 데이터 보관 정책 또한 명시적으로 공시되어야 함
고객자금 보호 및 자금 흐름 통제
자금 우회와 보호 사각지대를 방지하기 위해 송금자금의 흐름 통제와 분리 보관 의무가 함께 도입됨
송금자금은 송금인 은행계좌에서 해외 수취인 계좌로 직접 이체되어야 하며, 인도 내 제3자(비은행 사업자) 계좌를 경유하는 우회 구조가 금지됨
AD-1 은행은 고객자금을 제휴 사업자의 파산위험으로부터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사이버 보안, 민원 처리, 송금자금 보호 등 운영상의 최종 책임 역시 AD-1 은행에 귀속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정책 파급 효과 및 시장 평가
비은행 사업자의 시장 진입 절차가 단축되면서, 핀테크 기반 해외송금 서비스의 신속한 출시가 가능해짐
인도 법무법인 Cyril Amarchand Mangaldas는 이번 조치를 소비자 보호 장치를 유지하면서 시장 질서를 정비하는 명확화 차원의 조치로 평가함
환율·수수료 공시 의무가 표준화됨에 따라, 송금 이용자가 부담해 온 숨은 비용과 불투명한 가격 구조가 완화될 가능성이 있음
비은행 사업자에 대해 PA-CB 인가 취득 또는 AD-1 은행 제휴 중 양자택일을 요구하는 규제 경로가 정립됨
해외 핀테크 진출 및 LRS 시장 동향
영국 기반 국경간 결제 플랫폼 Wise는 이번 조치를 인도 핀테크 생태계의 성숙도에 대한 RBI의 신뢰가 반영된 변화로 평가하며, 공시 기준의 업계 표준화가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언급함
영국 핀테크 Revolut의 인도 자회사는 현재 외국환 인가은행 II종(AD-2*) 라이선스를 보유 중이며, 자체 해외송금 서비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힘
* AD-2(Authorised Dealer Category-II): AD-1보다 제한된 범위의 외환 거래(주로 환전·여행 관련 송금)를 취급할 수 있도록 RBI가 인가하는 라이선스
인도 자유송금제도(Liberalised Remittance Scheme, LRS)* 기준 2025년 4월부터 2026년 2월까지 인도 거주자의 해외지출 규모는 264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 감소함
* LRS(Liberalised Remittance Scheme, 자유송금제도): RBI가 2004년 도입한 개인 외환 송금 제도로, 인도 거주자(개인)에 한해 연간 25만 달러 한도 내에서 사전 승인 없이 경상거래 및 일부 자본거래 목적의 해외 송금을 허용
동 기간 항목별로는 해외 여행지출이 153억 달러로 3.1% 감소한 반면, 해외 채권·주식 투자액은 22억 달러로 약 59% 급증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