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자산 3대 분류 및 기관별 관할 체계 정립
CLARITY Act는 디지털자산을 ① 디지털상품, ② 투자계약자산, ③ 지급결제형 스테이블코인으로 분류하고 자산 유형별 감독기관 및 규율 범위를 명확히 구분함
•디지털상품(digital commodity): 탈중앙화 블록체인에 내재적으로 연계된 자산(비트코인 등)은 CFTC 전속 관할로 지정하며, 현물 거래 시장 반사기·반조작 집행 및 거래소·브로커·딜러에 대한 등록·감독 권한을 부여함
•투자계약자산* 및 토큰화 증권: SEC 관할이 유지되며, 공시·등록·시장 감시·집행 등 포괄적 권한을 행사함
* 투자계약자산(investment contract asset): 타인의 노력에 의한 수익을 기대하고 공동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는 계약 구조를 가진 자산으로, 증권으로 분류됨
•지급결제형 스테이블코인: SEC·CFTC·은행 감독기관이 공동 관리하는 별도 범주로 처리하며, 단순 보유에 따른 예금성 이자·수익 지급은 금지하되 거래 기반 보상은 공동 규칙을 통해 허용함
•SEC 등록 브로커·딜러 및 국가증권거래소는 CFTC에 추가 등록하는 이중 등록 방식으로 디지털상품을 취급할 수 있음.
주요 제도적 장치
법안은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존 규제 체계와의 충돌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포함함
•CFTC·SEC 공동 규칙 제정: 법 발효 후 360일 이내에 혼합 거래, 복수 계정 증거금*, 이해충돌 관리, 자산 상장 폐지 절차 등 세부 규정 마련을 의무화함
* 복수 계정 증거금(portfolio margining): 증권·파생상품·디지털상품 계좌를 통합하여 증거금을 산정하는 방식
•규제 샌드박스: CFTC·SEC가 적격 기업을 대상으로 최대 2년간 신규 상품 및 서비스를 제한된 조건 하에 시험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함
•탈중앙화 금융(DeFi, Decentralized Finance) 보호: 제3자 중개기관의 개입 없이 이용자가 자율적으로 거래하는 블록체인 애플리케이션은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며, 소프트웨어 개발자 및 분산원장 거래 검증자도 법적으로 보호함
•자기 수탁 지갑 보호: 이용자 본인이 암호키를 직접 보관·관리하는 자기 수탁 지갑 사용을 연방 기관이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함
•이 외에 대체불가토큰(NFT, Non-Fungible Token)을 증권법 적용 대상에서 일반적으로 제외하고, 연방준비은행의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직·간접 발행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됨
이해충돌 쟁점 및 양당 협상 구도
이번 표결은 실질적으로 공화당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합의 형성의 과제가 상원 본회의로 이월됨
•위원회 표결에서 공화당 의원 13명 전원이 찬성한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갈레고(Ruben Gallego, 애리조나주) 의원과 올소브룩스(Angela Alsobrooks, 메릴랜드주) 의원 2명만이 찬성표를 던짐
•단, 민주당 갈레고 의원은 이해충돌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 한 본회의에서 재지지가 어렵다는 입장을 명시적으로 밝혀, 상원 본회의 통과의 불확실성 요인으로 남음
•엘리자베스 워런(Elizabeth Warren) 민주당 상원의원은 DeFi 제재 권한 강화, 퇴직연금 계좌 내 위험자산 제한 등 다수의 수정안을 제출하고 적극 방어하였으나 대부분 공화당의 반대로 부결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