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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싱가포르, 복합 금융상품 유통 규제 개편…상품 핵심설명서(PHS) 강화 및 의무 금융자문 폐지로 공시 중심 체계 전환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5.22
◆ 핵심 요약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지난 5월 복합 금융상품 유통 규제 개편 방안의 의견수렴 결과를 최종 확정·발표했으며, 일반 투자자에 대한 의무 금융자문 요건 폐지와 상품 핵심설명서(PHS) 공시 강화를 통해 공시 중심 체계로의 전환을 추진함
보험·투자 결합 상품인 투자연계보험(ILP)이 신규로 복합상품에 편입되었으며, 고령자·언어 취약자 등 보호가 필요한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존 안전장치가 그대로 유지되어 자기주도 투자자와 보호 필요 투자자 간 차별적 접근 체계가 마련됨
◆ 이슈 개요
디지털화로 소매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이 확대되고 자기주도 투자가 보편화됨에 따라,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12년 도입된 복합상품 분류 및 유통 규제 체계의 정비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제기해옴
MAS는 2025년 7월 1일 「상품 핵심설명서* 요건 및 복합상품** 프레임워크 개선」 컨설팅 페이퍼를 발표하고 9월까지 시장 의견을 수렴함
* 상품 핵심설명서(Product Highlights Sheet, PHS): 금융기관이 투자자에게 상품의 핵심 특징, 위험, 수수료 등을 표준 양식으로 압축 제공하는 1차 공시 문서
** 복합상품(Complex Products): 구조화채권, 파생상품, 투자연계보험 등 일반 투자상품 대비 상품 구조와 위험이 상대적으로 복잡한 상품을 통칭
정책 추진의 방향성은 사전 의무화 중심 규제에서 공시 및 정보 제공 중심 체계로의 이동이며, 자기주도 투자자에 대해서는 거래 절차를 간소화하되 보호 필요 투자자에 대해서는 추가 안전장치를 유지하는 이원적 접근을 채택함
MAS는 수렴된 의견을 반영해 2026년 5월 PHS 양식과 복합상품 유통 안전장치 세부 사항을 최종 확정함
◆ 주요 내용 상세
상품 핵심설명서(PHS) 공시 강화 및 투자연계보험(ILP) 복합상품 편입
PHS는 투자상품의 주요 특성과 위험을 표준화된 형식으로 요약 제공하는 공시 문서로, MAS는 이번 개편을 통해 복합상품 식별 가능성과 핵심 정보 전달력을 강화함
복합상품임을 보다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 체계가 정비되었으며, PHS 공시 내용은 상품의 핵심 특성과 위험 정보가 보다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재구성됨
보험과 투자 요소가 결합된 투자연계보험*을 복합상품으로 분류하고 PHS 제공 의무 대상에 신규 편입함. 이는 ILP가 보험과 투자가 결합된 구조적 복잡성을 지닌다는 점을 반영한 조치임
* 투자연계보험(Investment-Linked Policies, ILP): 보험과 펀드 투자가 결합된 변액형 상품으로, 보험료 일부가 가입자가 선택한 펀드에 투자되어 그 운용 성과에 따라 보험 가치가 변동하는 구조
복합상품 유통 안전장치 합리화 및 사전 거래 알림 도입
일반 투자자에 대해 의무 금융자문 요건을 옵션화하는 대신, 사전 거래 알림 절차를 신설해 투자자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해 의사결정할 수 있도록 유도함
고객 지식 평가*를 통과하지 못한 투자자에게는 해당 복합상품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음을 별도 고지함
* 고객 지식 평가(CKA): 투자자의 학력, 직무 경험, 투자 이력 등을 기준으로 복합상품 투자에 적합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는지 판정하는 절차
모든 투자자는 거래 전 상품이 복합상품임을 안내받고, 상품 문서를 면밀히 검토할 것과 필요 시 복합상품 학습 모듈 이수 또는 금융자문 청취를 권유받음
동일 투자자가 한 달 이내 복합상품을 반복 거래하는 경우, 간소화된 형태의 사전 거래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함
당초 컨설팅 페이퍼에서 제안된 상품 지식 평가(Product Knowledge Assessment, PKA)* 도입 방안은 사용자 경험 측면 등 시장 의견을 반영해 철회되었으며, MAS는 싱가포르은행협회(ABS), 싱가포르증권업협회(SAS), 싱가포르거래소(SGX) 등 학습 모듈 운영 기관과 협력해 투자자 교육 모듈을 강화하기로 함
* 상품 지식 평가(PKA): 투자자가 매수하려는 특정 복합상품의 핵심 특성과 위험에 대한 이해도를 문항을 통해 직접 측정하는 자기 점검 도구
보호 필요 투자자에 대한 차별적 안전장치 유지
일반 투자자에 대한 의무 금융자문 요건이 폐지되더라도, 특정 보호 필요 투자자에 대해서는 기존 안전장치가 그대로 유지되거나 강화됨
보호 필요 투자자는 (a) 62세 이상, (b) 영어 구사 또는 문해 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자, (c) GCE ‘O’ 또는 ‘N’ 레벨* 이하 학력 보유자 중 두 가지 이상의 기준에 해당하는 고객으로 정의됨
* GCE ‘O’/‘N’ 레벨: 싱가포르 중등교육 수료증으로, ‘O’ 레벨은 한국의 일반계 고등학교 졸업, ‘N’ 레벨은 그보다 한 단계 낮은 수준에 대체로 해당
보호 필요 투자자가 복합상품 투자 경험과 지식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경우, 의무 금융자문을 받아야 하며, 판매·자문 과정에 신뢰할 수 있는 동석자 참여 및 금융기관의 사전 거래 콜백(pre-transaction call-back)을 통한 상품 이해도 점검 절차가 적용됨
단, 보호 필요 투자자라도 고객 지식 평가(CKA)를 통과한 경우에는 의무 금융자문 안전장치를 옵트아웃(opt-out)할 수 있음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후속 추진 일정 및 정책 평가
MAS는 이번에 확정된 변경 사항을 시행하기 위한 입법 개정 작업을 별도의 컨설팅 절차를 통해 추후 추진할 예정임
이번 개편은 디지털 금융환경 변화에 대응한 조치로, MAS는 시장의 자발적 정보 활용 역량을 신뢰하면서도 보호 필요 투자자에 대한 안전장치를 병행하는 균형적 접근을 견지함
MAS 자본시장 부총재 림 투앙 리(Lim Tuang Lee)는 이번 조치가 자기주도형 투자자와 추가 지원이 필요한 투자자 모두의 요구를 충족하는 접근 가능하고 역동적인 시장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평가함
주요국의 복합상품 지식 평가 규제 동향
MAS는 컨설팅 페이퍼에서 홍콩, 영국, 유럽연합(EU) 등 주요 관할권이 소매 투자자의 복합상품 거래 시 상품 지식 평가에 준하는 요건을 이미 운영하고 있음을 확인함
운영 방식에는 국가별 차이가 존재하며, 영국은 지식 평가의 설계 방식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세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반면, 홍콩은 원칙 중심 규제 방식을 채택해 금융기관에 일정한 운영 재량을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함
이러한 국제 비교 분석은 싱가포르가 공시 강화와 사전 거래 알림 중심으로 자기주도 투자 환경을 정비하는 정책 방향을 설정하는 데 참고 기준으로 활용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