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 메커니즘 — 기존 보통주자본의 재배분 구조
PN-CCyB는 은행의 전체 자본 요구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기존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CET1)의 일부를 해제 가능한 완충 영역으로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현행 규제상 은행은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최소 6%의 CET1을 보유해야 했으나, PN-CCyB 도입 후에는 이 중 1.5%포인트가 가용 완충자본으로 지정되고 최소 CET1 의무 비율은 4.5%로 조정됨
*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 RWA): 자산의 신용·시장·운영 리스크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 자산 규모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정 기준으로 활용됨
•변경된 최소 CET1 비율 4.5%는 바젤 III가 규정한 글로벌 기준선과 일치함
•보통주자본 비율 및 자본적정성 비율 등 그 외 자본 규제 요건은 변경되지 않으며, 본 조치는 자본 부담 자체의 확대가 아닌 자본의 운용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둠
운용 원리 — 신용주기 연동형 적립·해제 구조
PN-CCyB의 핵심은 일반 최저 자본요건과 달리 경제 상황에 따라 적립과 해제가 가능한 동적 완충 구조에 있음
•신용 증가세가 강한 호황기에는 완충자본을 축적하여 시스템 리스크 누적에 대비하고, 경기 침체 또는 위기 국면에서는 해당 완충분을 해제하여 가계 및 기업 대상 신용공급을 유지함
•이러한 설계는 위기 시 은행이 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는 경기순응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수단임
•적용 시점의 필리핀 은행권 자본 여력은 2025년 12월 말 기준 평균 보통주자본 비율 15.06%로 규제 요건을 큰 폭으로 상회하여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적용 범위 및 단계적 시행 일정
적용 대상은 유니버설·상업은행 및 그 자회사, 준은행, 디지털은행으로 구분되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이행 일정이 부여됨
•유니버설·상업은행, 그 자회사 및 준은행은 제도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 준수 의무가 부과됨
•디지털은행의 경우 2020년 신설된 신규 업권으로서 자본 축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 2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됨
•본 조치는 ‘BSP Circular No. 1235(2026년)’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향후 통화이사회의 시스템 리스크 평가에 따라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도구로 운영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