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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필리핀 중앙은행,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PN-CCyB' 도입 의결…위기 대응 위한 장기적 버퍼 마련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5.28
◆ 핵심 요약
필리핀 중앙은행은 지난 5월 보통주자본(CET1)의 일정 비율을 위기 시 해제 가능한 가용 자본으로 배분하는 경기대응완충자본(PN-CCyB) 제도의 도입을 의결함
동 제도는 전체 자본요건을 증액하지 않으면서도 충격 발생 시 은행 시스템의 신용공급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정책 수단으로, 지정학적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 금융안정성 강화를 목적으로 함
◆ 이슈 개요
필리핀 중앙은행(BSP)은 2026년 5월 발표된 ‘BSP Circular(중앙은행 감독규정) No. 1235’에 근거해 경기대응완충자본*(PN-CCyB) 제도 신설을 승인함
* 경기대응완충자본(Countercyclical Capital Buffer, CCyB): 은행이 추가 자본을 0~2.5% 범위에서 적립하고 신용 경색 시 적립 의무를 완화해 손실 흡수에 사용하도록 한 거시건전성 자본 규제 제도. PN(Positice Neutral)-CCyB는 평상시(중립 위험 상태)에도 0%가 아닌 양(+)의 비율을 사전 적립해 두는 운영 방식
적용 대상은 유니버설*·상업은행(Universal and Commercial Banks, U/KBs)과 그 자회사, 준은행, 디지털은행이 해당함
* 유니버설 은행(Universal Bank): 예금·대출 같은 고유 업무뿐만 아니라 보험·증권·신탁 같은 모든 금융업무도 함께 겸하는 은행
기존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는 2018년 도입되었으나 적용 비율이 0%로 유지되어 사실상 미발효 상태였으며, 필리핀 중앙은행은 2025년부터 동 제도의 재조정 작업을 진행해 옴
국제통화기금(IMF)은 2025년 12월 발간한 필리핀 국별 보고서에서 CCyB 제도 개혁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 프레임워크 강화와 이종 산업 자회사 보유 복합 기업집단, 비은행 금융기관, 가상자산 관련 금융 감독 강화를 권고한 바 있음
도입 배경에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고조에 따른 외부 충격 가능성 확대가 자리하고 있으며, BSP 총재 엘리 레몰로나 주니어(Eli M. Remolona, Jr.)는 위기 도래 전 사전적으로 가용 완충자본을 축적한 국가군에 필리핀이 합류한 것이라고 평가함
◆ 주요 내용 상세
제도 메커니즘 — 기존 보통주자본의 재배분 구조
PN-CCyB는 은행의 전체 자본 요구 수준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기존 보통주자본(Common Equity Tier 1, CET1)의 일부를 해제 가능한 완충 영역으로 재분류하는 방식으로 운영됨
현행 규제상 은행은 위험가중자산(RWA)* 대비 최소 6%의 CET1을 보유해야 했으나, PN-CCyB 도입 후에는 이 중 1.5%포인트가 가용 완충자본으로 지정되고 최소 CET1 의무 비율은 4.5%로 조정됨
* 위험가중자산(Risk-Weighted Assets, RWA): 자산의 신용·시장·운영 리스크 수준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해 산출한 자산 규모로, 은행의 자기자본비율(BIS 비율) 산정 기준으로 활용됨
변경된 최소 CET1 비율 4.5%는 바젤 III가 규정한 글로벌 기준선과 일치함
보통주자본 비율 및 자본적정성 비율 등 그 외 자본 규제 요건은 변경되지 않으며, 본 조치는 자본 부담 자체의 확대가 아닌 자본의 운용 유연성 확보에 초점을 둠
운용 원리 — 신용주기 연동형 적립·해제 구조
PN-CCyB의 핵심은 일반 최저 자본요건과 달리 경제 상황에 따라 적립과 해제가 가능한 동적 완충 구조에 있음
신용 증가세가 강한 호황기에는 완충자본을 축적하여 시스템 리스크 누적에 대비하고, 경기 침체 또는 위기 국면에서는 해당 완충분을 해제하여 가계 및 기업 대상 신용공급을 유지함
이러한 설계는 위기 시 은행이 자본비율 유지를 위해 대출을 급격히 축소하는 경기순응성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거시건전성 수단임
적용 시점의 필리핀 은행권 자본 여력은 2025년 12월 말 기준 평균 보통주자본 비율 15.06%로 규제 요건을 큰 폭으로 상회하여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시장 충격은 제한적일 것으로 평가됨
적용 범위 및 단계적 시행 일정
적용 대상은 유니버설·상업은행 및 그 자회사, 준은행, 디지털은행으로 구분되며,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단계적 이행 일정이 부여됨
유니버설·상업은행, 그 자회사 및 준은행은 제도 발효일로부터 1년 이내 준수 의무가 부과됨
디지털은행의 경우 2020년 신설된 신규 업권으로서 자본 축적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다는 점을 고려해 2년의 유예 기간이 부여됨
본 조치는 ‘BSP Circular No. 1235(2026년)’에 근거하여 시행되며, 향후 통화이사회의 시스템 리스크 평가에 따라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도구로 운영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정책 함의 및 후속 추진 방향
필리핀 중앙은행은 본 제도 도입을 통해 잠재적 위기 발생 이전에 가용 완충자본을 사전 축적한 국가군에 필리핀이 합류한 것으로 평가하였으며, 은행권 전체 자본 부담 증가 없이 충격 대응 능력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 수단으로 정의함
레몰로나 총재는 본 개혁을 통해 가계 및 기업에 대한 신용 흐름을 유지하면서 금융안정성을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진단함
동 조치는 글로벌 지정학적 긴장 및 불확실성 확대 국면에서의 사전 대응 성격을 띠며, 통화이사회의 시스템 리스크 평가에 따라 향후 추가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시건전성 정책 도구로 여겨짐
국제 거시건전성 정책 정합성
국제통화기금은 2025년 12월 필리핀 국별 보고서에서 경기대응완충자본 제도 개혁을 포함한 거시건전성 정책 프레임워크 정비를 권고한 바 있으며, 본 조치는 동 권고와 정합성을 갖는 정책 대응으로 위치 지을 수 있음
국제통화기금은 필리핀에 대해 복합기업, 비은행 금융기관, 가상자산 관련 금융 감독·규제 강화 등 거시건전성 정책 전반의 지속적 보강을 권고하고 있어, 추가적인 정책 정비가 이어질 가능성이 시사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