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브루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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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샤리아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에 관한 고시 (Notice on Syariah Governance Framework) | ||
종류 | 법령(법령 위임에 따른 시행성 고시) | ||
기관 | 브루나이 중앙은행 (Brunei Darussalam Central Bank, BDCB) | ||
제정일 | 2018-01-01 | 개정일 | 2024-01-01 |
개정 내용 |
⦁ 샤리아 거버넌스 체계(SGF)의 구성 및 책임 구조 구체화 ⦁ 샤리아 감사·리뷰·리스크관리 기능 필수화 ⦁ 샤리아 자문위원회(SAB)의 역할, 책임, 독립성 명시 ⦁ 이사회(Board)의 샤리아 거버넌스 총괄 책임 명시 ⦁ 연차보고서 내 공개 의무 도입(이사회 및 SAB의 의견 포함) ⦁ 보고요건 신설: 연 1회 샤리아 보고서 제출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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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적용 대상: 모든 이슬람 금융 서비스 또는 샤리아에 따라 운영되는 금융기관 □ 기본 원칙: 금융기관은 규모·복잡성에 맞는 샤리아 거버넌스 체계를 수립해야 하며, “Comply or Explain” 방식 채택 □ 핵심 구성요소: ⦁ 샤리아 자문위원회(SAB): 독립적 의사결정 자문, 샤리아 적합성 검토 ⦁ 샤리아 내부통제 기능: 리뷰, 감사, 리스크관리 기능 필수 ⦁ 이사회 책임: SGF 구축 및 운영, SAB와 협력한 전략 수립, 보고의무 이행 □ 보고 체계: 매년 3월 31일까지 연간 샤리아 보고서 제출 ⦁ SAB 회의록 ⦁ SAB 활동성과 및 교육 이수 내역 ⦁ SAB가 승인한 샤리아 리뷰 보고서 □ 공시 요건: 연차보고서에 이사회·SAB의 역할 및 샤리아 관련 의견을 명시 □ 위반 시 조치: 미이행시 BDCB 규제권한에 따라 제재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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