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부문 개발 및 강화법 (Law No. 4 of 2023 on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Financial Sector, 줄여서 UU P2SK)
| 국가 | 인도네시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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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금융 부문 개발 및 강화법 (Law No. 4 of 2023 on the Development and Strengthening of the Financial Sector, 줄여서 UU P2SK)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인도네시아 금융서비스당국 (Otoritas Jasa Keuangan, OJK), 중앙은행, 예금보험공사 | ||
| 제정일 | 2023년 1월 12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디지털 루피아(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제도 도입 및 중앙은행 권한 명시 • 금융 기술 혁신(핀테크, 암호자산 등)을 기존 기관의 감독 범위 내 포섭 • 보험 보장 범위 확대 (예금보험공사 역할 강화) • 채권·파생상품, 지급결제 시스템 등 부문별 규제 이관 및 재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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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법률의 구조 및 범위 • 이 법은 총 341개 조문과 27개 장(chapter)으로 구성됨 • 여러 기존 금융 관련 법률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법, 지급결제법 등)들을 개정하거나 폐지 조항 포함됨 • 금융 부문 혁신 기술 (Inovasi Teknologi Sektor Keuangan, ITSK) 개념을 도입하여 핀테크, 암호자산, 지급결제 시스템 등을 포괄함 □ 디지털 루피아 및 중앙은행 역할 강화 • 중앙은행(BI)은 디지털 루피아의 발행, 유통, 관리 등을 책임지며, 이 과정에서 데이터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고려해야 함 • BI의 독립성 조항 강화됨. 다만 법률이 명시하는 예외 사안에서는 정부 또는 기타 기관 개입 허용됨 • 법률은 BI가 국채 등을 공개 시장에서 매입할 수 있는 근거를 일부 허용 (단, 단기 정부채는 통화정책 목적 제외) □ OJK 권한 확대 및 감독 재편 • OJK가 암호자산 및 금융 혁신 기술 활동 감독 기관 역할을 맡음. 이전에는 상품선물거래청(Bappebti)이 일부 암호자산 관련 권한을 가지고 있었음 • 파생상품(with underlying securities)에 대한 규제 권한이 Bappebti에서 OJK로 이관됨 (2025년 1월 10일부터 시행) •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 보호, 위험관리, 내부거버넌스 기준 준수 등 요건을 금융사업자에게 부과함 □ 보험 보장 확대 및 예금보험공사의 역할 변화 • LPS는 기존 예금 보장 역할을 넘어 보험 계약자, 피보험자 등에 대한 보장 기능 수행 예정됨 • 보험 보장제도(LPP, Indonesia Insurance Assurance Corporation) 설립을 위한 근거 마련됨 (법률 공포 후 5년 내 설립 목표) • 보험 회사에 대한 감독권 및 보장 청구 절차 규정 강화됨 □ 파산·지급불능 제도 조정 및 법적 안정성 강화 • 금융기관 대상 파산(pailit) 또는 채무조정(PKPU) 신청 권한을 OJK 또는 BI에 전속시킴 (기존 채권자가 직접 제소하는 구조 변경) • 전자화폐 발행업체가 보유하는 이용자 자금은 파산재산에서 제외됨 (별도 준영속 자산으로 취급) • 금융시장의 청산(netting) 규정 보호 조항 신설됨. 사기 증명 없이는 청산 거래 취소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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