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및 건너띄기 링크
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자료실

금융규제

국기회사법(개정)명령 2020 ("Companies Act (Amendment) Order, 2020", S 16/2020)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브루나이
제목 회사법(개정)명령 2020 ("Companies Act (Amendment) Order, 2020", S 16/2020)
종류 행정명령
기관 브루나이 재무경제부(Ministry of Finance and Economy)
제정일 1957년 1월 1일 개정일 2020년 10월 31일
개정 내용

⦁ 외국회사 등록·보고 규정 신설 및 기존 조항 대폭 개정함

⦁ 회사 지배구조와 이사·회원·컨트롤러 관련 정보 등록·공시 의무 도입함

⦁ 기업의 법적 형태, 사업설명, 회원명부·이사명부 등록 등 주요 감독·보고체계를 강화함


상세 내용

□ 외국회사 관련 규정 및 용어 개정

⦁ 외국회사의 등록, 회원명부 관리, 기업형태 및 사업내용 공시 등 규정이 신설·강화됨

⦁ 등록 후 일정기간 내 회원명부 위치와 변경사항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함

⦁ 외국법인의 사업 및 법적 유형별 구분, 이사·회원 정보 출장보고제로 재정비함


□ 회사 지배구조와 감독 체계 도입

⦁ “컨트롤러(controller)” 및 “지배적 회원(controllers and nominee directors)” 개념 신설됨

⦁ 컨트롤러 및 이사의 정보 등록, 변경사항 공시·보고 의무 강화됨

⦁ 회사의 내부통제와 정기보고, 기업형태별 이사회 구조의 투명성 제고함


□ 등록·보고·공시의무 체계 강화

⦁ 회원명부·이사명부의 등록·보존 장소, 변경 시 신고의무를 신설함

⦁ 법령상 지정 일정(30~60일) 내에 관련 서류 및 위치를 관할기관에 보고하도록 규정함

⦁ 정기 보고/공시/신고 체계 및 위반 시 행정제재 조항 강화함


□ 신규 일정·부속서 및 해석규정 추가

⦁ 신규 등록·보고 의무, 개정된 기업형태별 적용 범위 명시함

⦁ 회사 및 외국회사의 규제 적용 대상과 예외(15·16·17번째 부속서) 분류함

⦁ 회사법 적용 범위, 해석·정의 규정 등 추가로 상세히 규정함


URL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