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투자법 (Ley de Inversión Social, Ley 2155 de 2021)
| 국가 | 콜롬비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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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사회투자법 (Ley de Inversión Social, Ley 2155 de 2021)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콜롬비아 재무부(Ministerio de Hacienda y Crédito Público), 조세청 (DIAN – Dirección de Impuestos y Aduanas Nacionales) | ||
| 제정일 | 2021년 9월 14일 | 개정일 | 2024년 6월 5일 |
| 개정 내용 |
• 조세 정상화(impuesto de normalización tributaria)를 도입하여 2022년 기준으로 신고되지 않은 자산 또는 허위 부채를 자진 신고할 수 있는 제도 마련 • 기업 및 금융 부문에 대한 과세 강화 (예: 2022년부터 법인 소득세율을 35%로 인상, 일정 조건 하 금융기관에 추가 세율 적용) • “무(無) IVA 일자(Días sin IVA)” 제도 도입, 소비자 세금 면제 혜택 부여 및 전자세금계산 및 신고 시스템 강화 등 조세 행정 및 체계 정비 조항 포함 콜롬비아 회계사 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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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조세 정상화 제도 및 자진 신고 규정 • 이 법은 2022년 기준으로 신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자산(‘activos omitidos’) 또는 허위 또는 존재하지 않는 부채(‘pasivos inexistentes’)를 대상으로 하는 보충 조세(“impuesto complementario de normalización tributaria”) 제도를 도입함 • 과세 대상은 소득세 납세자 또는 소득세 대체 체제를 적용받는 자로 한정됨 • 기본 과세표준(base gravable)은 누락 자산의 원가세무 기준(costo fiscal histórico) 또는 납세자가 제시하는 시장평가(autoavalúo comercial) 중 기술적 근거를 갖춘 값을 활용하여 계산함 • 만약 납세자가 자국 외부에 보유한 누락 자산을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반입(repatriar)하고 이를 2년 이상 투자할 경우 기준 과세표준의 절반만 과세 대상으로 인정하는 특별 규정도 포함됨 □ 기업 소득세율 및 금융부문 과세 강화 • 2022년부터 일반 법인 소득세율을 35%로 인상하도록 조정함 (이전 법률 대비 증가) • 추가로, 일정 조건 하에서는 금융기관 등에 대해 3 퍼센트포인트(puntos porcentuales)의 추가 과세(sobretasa)를 도입함 (예: 과세소득이 120,000 UVT 이상인 금융기관 대상) • 이 추가 과세 조항은 2025년까지 유효한 것으로 법률 본문에 규정됨 □ 무 IVA 일자(Días sin IVA) 제도 및 소비세 조정 • 이 법은 연간 최대 3일의 무(無) IVA 혜택을 제공하는 조항을 포함함 (소비자 구매 시 부가가치세 면제) • 다만, 이후 2022년 조세개혁(Ley 2277 de 2022)에서 이 무 IVA 조항(조항 37, 38, 39)은 폐지되는 방식으로 조정됨 • 전자세금계산(electronic invoicing) 시스템 강화 및 관련 신고 체계 개정과 맞물려 이 무 IVA 조항이 기술적으로 구현되는 방식도 조정됨 (2023년 3월 Decreto 442로 관련 규정 제정) □ 예산 추가 및 재정 조정 • 이 법은 2021년 예산에 순(純) 10,954,365,878,880 페소 규모의 수입 및 지출 추가(adiciones al presupuesto) 조항을 포함함 • 2022년 회계연도부터 새롭게 창출되거나 개정된 조세 수입항목은 국가 예산의 수입 및 자본 자원(Rentas y Recursos de Capital)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규정을 두어 예산 균형을 확보하려는 메커니즘 반영됨 • 일부 이전 법률 조항 및 규정들(parágrafo, parágrafo del Estatuto Tributario 등)을 폐지 또는 조정하는 부수 조항도 포함됨 (예: Estatuto Tributario의 특정 조항, 법령 1473/2011 일부 조문, 기타 위임 명령 폐지) □ 규제 및 조세 행정 개선, 탈세 방지 조항 • 법률은 조세 행정 절차(procedimientos tributarios), 감면·면세 조항, 신고 및 감사 기준 등을 조정함 (예: 조세 정상화 신고 방식, 신고 기한 규정 등) • 조세계산서(전자 청구 시스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2023년 3월에 Decreto 442가 이 개정 사항을 규정한 바 있음 (법률에서 정한 전자세금계산 제도 강화) •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유리성 원칙(principio de favorabilidad) 조항도 포함되어 있어, 조세법 해석 시 납세자에게 유리한 해석이 허용되는 규율 반영됨 □ 회계 기준 및 이연 법인세 조정 • 법률은 회계 기준 및 이연 법인세(“impuestos diferidos”)의 인식 방식 변경을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함 • 구체적으로, 2022년 이후 발생할 이연 법인세 효과를 자본잉여금 또는 누적 이익(reserva de resultados acumulados) 항목으로 인식할 수 있는 선택적 조항을 허용함 • 이 조정은 법인회계 및 세무 보고 간 괴리(차이)를 완화하려는 목적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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