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헝가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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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보험료에 대한 초과이익세 연장 및 세율 변경(Government Decree 356/2024 (XI. 21.) amending previous guidance on “extra-profit taxes.”) | ||
종류 | 세법 개정 (특별세/초과이익세 관련) | ||
기관 | 헝가리 국세청 (National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 NAV) | ||
제정일 | 2024-11-21 | 개정일 | 2025-01-01 |
개정 내용 |
⦁ 보험료에 대한 초과이익세가 2025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세율이 조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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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비생명 보험(non-life insurance): ⦁ 연간 보험료 수입이 480억 포린트 이하인 경우: 3% ⦁ 연간 보험료 수입이 480억 포린트를 초과하는 경우: 14% □ 생명 보험(life insurance): ⦁ 연간 보험료 수입이 480억 포린트 이하인 경우: 2% ⦁ 연간 보험료 수입이 480억 포린트를 초과하는 경우: 6% □ 납부 일정: ⦁ 보험회사는 2025년 보험료에 대한 초과이익세를 2026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두 차례 분할 납부해야 함 ⦁ 2025년 12월 10일까지 선납금을 납부해야 함 □ 세액 감면 조치: ⦁ 보험회사는 헝가리 정부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2025년 초과이익세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 관련 법령: ⦁ 정부령 197/2022 (VI. 4.)의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로 일부 특별세가 폐지되었으나, 보험료에 대한 초과이익세는 연장되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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