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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자료실

규제정보

국기보험료에 대한 초과이익세 연장 및 세율 변경(Government Decree 356/2024 (XI. 21.) amending previous guidance on “extra-profit taxes.”)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헝가리
제목 보험료에 대한 초과이익세 연장 및 세율 변경(Government Decree 356/2024 (XI. 21.) amending previous guidance on “extra-profit taxes.”)
종류 세법 개정 (특별세/초과이익세 관련)
기관 헝가리 국세청 (National Tax and Customs Administration, NAV)
제정일 2024-11-21 개정일 2025-01-01
개정 내용

⦁ 보험료에 대한 초과이익세가 2025년까지 연장되었으며, 세율이 조정됨

상세 내용

□ 비생명 보험(non-life insurance):


⦁ 연간 보험료 수입이 480억 포린트 이하인 경우: 3%


⦁ 연간 보험료 수입이 480억 포린트를 초과하는 경우: 14%​


 생명 보험(life insurance):


⦁ 연간 보험료 수입이 480억 포린트 이하인 경우: 2%


⦁ 연간 보험료 수입이 480억 포린트를 초과하는 경우: 6%​


 납부 일정:


⦁ 보험회사는 2025년 보험료에 대한 초과이익세를 2026년 1월 31일과 7월 31일까지 두 차례 분할 납부해야 함


⦁ 2025년 12월 10일까지 선납금을 납부해야 함


 세액 감면 조치:


⦁ 보험회사는 헝가리 정부 채권을 구매함으로써 2025년 초과이익세 납부액을 감면받을 수 있음


 관련 법령:


⦁ 정부령 197/2022 (VI. 4.)의 개정으로, 2025년 1월 1일부로 일부 특별세가 폐지되었으나, 보험료에 대한 초과이익세는 연장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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