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자흐스탄, 차주 채무부담계수·부채소득비율 산정기준 강화
| 국가 | 카자흐스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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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카자흐스탄, 차주 채무부담계수·부채소득비율 산정기준 강화 | ||
| 종류 | 중앙은행 이사회 결의 | ||
| 기관 |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립은행(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 ||
| 제정일 | 2026년 7월 31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차주 채무부담계수 상한 준수 요건의 면제 대상에 국가교육적립시스템 대출과 상속 승계 채무를 추가함 • 부채소득비율 산정을 지급능력 평가, 신청 대출 종류별 산정, 총부채 기준 산정의 3단계로 신설함 • 소득 중복 산입과 계좌 간 이체를 통한 소득 과대계상 여부를 은행이 검증하도록 의무화함 • 신용한도 내 대출이 예정된 신용카드의 월 상환액을 사용한 한도의 10퍼센트로 산정하도록 함 • 리파이낸싱 대상 채무를 총채무 산정에서 제외하고 리스트럭처링 시 연체액을 영으로 처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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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채무부담계수 산정 시점 및 적용 범위 • 은행 및 카자흐스탄 비거주자 은행 지점은 대출 실행, 신용한도 개설 또는 신용한도 설정, 기존 계약상 추가대출 실행, 상환일정상 정기 상환액이 증가하는 조건변경에 관한 결정 전에 차주 채무부담계수를 산정하여야 함 • 적용 대상은 소비자대출과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사업 목적으로 제공된 대출이며, 차주가 사업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은행 전산 또는 여신파일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됨 • 신용한도 범위 내 대출이 예정된 신용카드의 한도 내 대출 실행은 산정 의무에서 제외하되, 신용한도 개설과 기존 계약상 추가대출 실행 시에는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목적으로 채무부담계수를 산정함 • 미상환 대출의 정기 상환액은 상환일정상 정기 상환액에 연간 상환 횟수를 12개월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월 단위로 환산하고, 연간 상환 횟수는 360을 상환 주기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 신용한도 내 대출이 예정된 신용카드의 월 상환액은 사용한 신용한도에 10퍼센트를 곱하여 산정하며, 정기 상환액·원금잔액·이자잔액·신용한도·사용액·연체액 정보는 신용조회기관에 조회함 □ 상한 준수 요건의 면제 대상 확대 • 국립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재금융 프로그램에 따른 대출에 더하여, 국가교육적립시스템에 따른 대출과 상속 절차에 의해 채무가 승계된 대출을 채무부담계수 상한 준수 요건의 면제 대상으로 새로 추가함 •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되는 대출 중 사용된 적이 없고 국내에서 최초 등록되는 신규 차량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는 채무부담계수 상한 준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 중고차 담보대출은 첫 납입금이 해당 차량가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사용기간 3년 이하 중고차 담보대출은 첫 납입금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같은 기간 상한 준수 요건의 적용에서 제외됨 • 주택건설저축 시스템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도 같은 기간 채무부담계수 상한 준수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 산정 및 검증 기준 강화 • 차주의 소득 정보는 차주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하거나 은행의 디지털 시스템에서 검증하며, 서면 또는 차주의 식별수단을 통한 동의를 받아 은행이 직접 조회할 수도 있음 • 은행은 동일 소득원을 둘 이상의 소득 기준에 중복 산입하는지, 차주 본인의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을 계좌 간 이체하여 직불카드·당좌계좌·예금을 충전하는지를 검증해 소득 과대계상을 차단해야 함 • 평균 월소득은 신청일 직전 연속 6개월간 소득을 6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입되는 소득 종류는 해당 6개월 중 최소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함 • 맞춤형 사회지원 수급자에 대해서는 공식소득만으로, 21세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기준 제22항이 정한 일부 소득 항목만을 기초로 평균 월소득을 산정하는 특례를 둠 □ 부채소득비율 3단계 산정 절차 신설 • 부채소득비율 산정을 3단계로 규정하여, 1단계는 기준 제22항에 따른 차주 지급능력 평가, 2단계는 대출 실행 결정 전 신청 대출 종류별 산정, 3단계는 차주 총부채 기준 산정으로 구성함 • 2단계는 무담보 소비자대출 및 신용한도 개설, 주택담보대출, 취득 차량 또는 기타 담보 대출로 구분하되 차주가 신청한 대출 종류에 대해서만 수행하며, 비율은 대출 건별로 각각 산정하고 산식은 규정에 포함됨 •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목적의 부채소득비율 산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총부채, 무담보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차량 등 담보 대출의 4개 항목을 대상으로 수행하며, 비율 수준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함 • 리파이낸싱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대환 대상 채무는 차주의 전체 미상환 채무 합계 산정에서 제외하고, 리스트럭처링으로 정기 상환액이 증가하되 한도나 대출금액이 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의 연체액은 영으로 봄 • 차주의 연체액에는 연체 원금과 연체 이자, 은행·개별 은행업무 수행기관·소액금융기관 및 정보제공자가 대차대조표 외로 상각한 채무액이 포함됨 □ 시행 일정 및 정책적 의미 • 동 개정 결의는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은행 및 카자흐스탄 비거주자 은행 지점은 개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차주의 채무부담계수 및 부채소득비율을 산정해야 함 • 이번 개정은 차주의 월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측정하는 채무부담계수(KDN)와 총부채 수준을 소득과 비교하는 부채소득비율(KDD)의 산정체계를 구체화하고, 소득 중복 산입 및 계좌 간 자금이체 등을 통한 소득 과대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고 은행의 차주 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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