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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카자흐스탄, 차주 채무부담계수·부채소득비율 산정기준 강화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카자흐스탄
제목 카자흐스탄, 차주 채무부담계수·부채소득비율 산정기준 강화
종류 중앙은행 이사회 결의
기관 카자흐스탄공화국 국립은행(Национальный Банк Республики Казахстан)
제정일 2026년 7월 31일 개정일 -
개정 내용

차주 채무부담계수 상한 준수 요건의 면제 대상에 국가교육적립시스템 대출과 상속 승계 채무를 추가함

부채소득비율 산정을 지급능력 평가, 신청 대출 종류별 산정, 총부채 기준 산정의 3단계로 신설함

소득 중복 산입과 계좌 간 이체를 통한 소득 과대계상 여부를 은행이 검증하도록 의무화함

신용한도 내 대출이 예정된 신용카드의 월 상환액을 사용한 한도의 10퍼센트로 산정하도록 함

리파이낸싱 대상 채무를 총채무 산정에서 제외하고 리스트럭처링 시 연체액을 영으로 처리함

상세 내용

□ 채무부담계수 산정 시점 및 적용 범위

은행 및 카자흐스탄 비거주자 은행 지점은 대출 실행, 신용한도 개설 또는 신용한도 설정, 기존 계약상 추가대출 실행, 상환일정상 정기 상환액이 증가하는 조건변경에 관한 결정 전에 차주 채무부담계수를 산정하여야 함

적용 대상은 소비자대출과 개인사업자가 아닌 개인에게 사업 목적으로 제공된 대출이며, 차주가 사업활동을 입증하는 서류 및 정보를 제출하고 그 분석 결과를 은행 전산 또는 여신파일에 보관하는 경우는 제외됨

신용한도 범위 내 대출이 예정된 신용카드의 한도 내 대출 실행은 산정 의무에서 제외하되, 신용한도 개설과 기존 계약상 추가대출 실행 시에는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목적으로 채무부담계수를 산정함

미상환 대출의 정기 상환액은 상환일정상 정기 상환액에 연간 상환 횟수를 12개월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월 단위로 환산하고, 연간 상환 횟수는 360을 상환 주기 일수로 나누어 산정함

신용한도 내 대출이 예정된 신용카드의 월 상환액은 사용한 신용한도에 10퍼센트를 곱하여 산정하며, 정기 상환액·원금잔액·이자잔액·신용한도·사용액·연체액 정보는 신용조회기관에 조회함


□ 상한 준수 요건의 면제 대상 확대

국립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재금융 프로그램에 따른 대출에 더하여, 국가교육적립시스템에 따른 대출과 상속 절차에 의해 채무가 승계된 대출을 채무부담계수 상한 준수 요건의 면제 대상으로 새로 추가함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실행되는 대출 중 사용된 적이 없고 국내에서 최초 등록되는 신규 차량을 담보로 하는 대출에는 채무부담계수 상한 준수 요건을 적용하지 않음

중고차 담보대출은 첫 납입금이 해당 차량가액의 50퍼센트 이상인 경우, 사용기간 3년 이하 중고차 담보대출은 첫 납입금이 30퍼센트 이상인 경우 같은 기간 상한 준수 요건의 적용에서 제외됨

주택건설저축 시스템에 따라 제공되는 대출도 같은 기간 채무부담계수 상한 준수 요건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소득 산정 및 검증 기준 강화

차주의 소득 정보는 차주가 제출한 서류로 확인하거나 은행의 디지털 시스템에서 검증하며, 서면 또는 차주의 식별수단을 통한 동의를 받아 은행이 직접 조회할 수도 있음

은행은 동일 소득원을 둘 이상의 소득 기준에 중복 산입하는지, 차주 본인의 자기자금 또는 차입금을 계좌 간 이체하여 직불카드·당좌계좌·예금을 충전하는지를 검증해 소득 과대계상을 차단해야 함

평균 월소득은 신청일 직전 연속 6개월간 소득을 6으로 나누어 산정하며, 산입되는 소득 종류는 해당 6개월 중 최소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이어야 함

맞춤형 사회지원 수급자에 대해서는 공식소득만으로, 21세 미만 차주에 대해서는 기준 제22항이 정한 일부 소득 항목만을 기초로 평균 월소득을 산정하는 특례를 둠


□ 부채소득비율 3단계 산정 절차 신설

부채소득비율 산정을 3단계로 규정하여, 1단계는 기준 제22항에 따른 차주 지급능력 평가, 2단계는 대출 실행 결정 전 신청 대출 종류별 산정, 3단계는 차주 총부채 기준 산정으로 구성함

2단계는 무담보 소비자대출 및 신용한도 개설, 주택담보대출, 취득 차량 또는 기타 담보 대출로 구분하되 차주가 신청한 대출 종류에 대해서만 수행하며, 비율은 대출 건별로 각각 산정하고 산식은 규정에 포함됨

신용리스크 모니터링 목적의 부채소득비율 산정은 2026년 7월 1일부터 총부채, 무담보 소비자대출, 주택담보대출, 차량 등 담보 대출의 4개 항목을 대상으로 수행하며, 비율 수준은 은행이 자체적으로 정함

리파이낸싱 목적으로 대출을 실행하는 경우 대환 대상 채무는 차주의 전체 미상환 채무 합계 산정에서 제외하고, 리스트럭처링으로 정기 상환액이 증가하되 한도나 대출금액이 늘지 않는 경우 해당 채무의 연체액은 영으로 봄

차주의 연체액에는 연체 원금과 연체 이자, 은행·개별 은행업무 수행기관·소액금융기관 및 정보제공자가 대차대조표 외로 상각한 채무액이 포함됨


□ 시행 일정 및 정책적 의미

동 개정 결의는 2026년 8월 18일부터 시행되며, 시행 이후 은행 및 카자흐스탄 비거주자 은행 지점은 개정된 산정기준에 따라 차주의 채무부담계수 및 부채소득비율을 산정해야 함

이번 개정은 차주의 월별 원리금 상환부담을 측정하는 채무부담계수(KDN)와 총부채 수준을 소득과 비교하는 부채소득비율(KDD)의 산정체계를 구체화하고, 소득 중복 산입 및 계좌 간 자금이체 등을 통한 소득 과대계상을 방지하기 위한 검증 절차를 강화한 것으로, 가계의 과도한 차입을 억제하고 은행의 차주 상환능력 평가의 정확성을 제고하는 데 목적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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