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시장(지정국가와 지역)명령 2020 ("Securities Markets (Recognise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Designated Countries and Territories) Orde
| 국가 | 브루나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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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증권시장(지정국가와 지역)명령 2020 ("Securities Markets (Recognised Collective Investment Scheme) (Designated Countries and Territories) Orde | ||
| 종류 | 행정명령 | ||
| 기관 | 브루나이 다루살람 중앙은행(Brunei Darussalam Central Bank, BDCB) | ||
| 제정일 | 2020년 9월 30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 해외 집합투자기구(CIS, Collective Investment Scheme)에 대한 인가 절차 및 인정국가 지정 기준을 명시함 ⦁ 지정국가 및 지역의 목록을 법률로 공표하며, 공시된 국가의 집합투자상품 국내 판매를 허용함 ⦁ BDCB 및 증권시장감독당국의 심사와 승인체계를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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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집합투자기구 인정 및 지정국가 제도 도입 ⦁ 해외 집합투자상품(Collective Investment Schemes)의 인가 절차를 최초로 명시함 ⦁ 지정국가 및 지역의 목록을 법령으로 명확히 공표함 ⦁ 인가받은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국내 판매 및 마케팅 활동이 가능해짐 □ 감독 및 승인절차 강화 ⦁ BDCB와 증권시장 감독당국의 심사, 감독, 승인체계가 세분화됨 ⦁ 허가 대상 투자기구의 요건, 외국 감독기관의 승인 현황, 법적 요건 계량화함 ⦁ 절차 위반 시 판매중지·공시 등 제재 조항을 명문화함 □ 투자자 보호 및 공시 의무 ⦁ 상품설명서(prospectus), 투자자 알림, 위험공시 의무 등 투자자 보호제도 규정함 ⦁ 승인 국가 및 투자기구 목록의 공개 및 주기적 갱신 의무화함 ⦁ 판매 중 발생할 수 있는 투자자 위험에 대한 안내 및 리스크 경고 규정 도입함 □ 시장개방 및 국제적 집합투자 활성화 ⦁ 지정국가 집합투자기구를 통한 해외 자산관리 및 금융상품 국내 유통 활성화 기대함 ⦁ Brunei증권시장의 국제화, 글로벌 스탠다드 도입 계기 역할 ⦁ 해외 금융상품 도입에 따른 감독 및 소비자보호 체계 현대화 도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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