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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자기자본비율규제(필라1·필라3)에 관한 고시 개정: 출자 위험가중치 특례 도입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일본
제목 자기자본비율규제(필라1·필라3)에 관한 고시 개정: 출자 위험가중치 특례 도입
종류 고시
기관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제정일 2006년 개정일 2026년 8월 24일
개정 내용

• 정부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자에 대해 주식 익스포저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250% 대신 100%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필라1(최저자기자본규제) 고시에 신설함

• 특례 적용 요건으로 정부출자 등 재정상 조치를 통해 정부관계기관이 해당 투자의 신용리스크 상당 부분을 인수할 것과, 투자 대상이 신규사업분야개척회사·사업재생회사·지역활성화사업회사 등에 해당할 것을 규정함

• 특례 적용 범위를 국제통일기준 적용 은행은 총자기자본액, 국내기준 적용 은행은 자기자본액의 각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정함

• 표준방법에 신설하는 100% 위험가중치 특례를 내부등급법 적용 금융기관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함

• 은행·신용금고·농림중앙금고 등 10개 업권 고시 29건을 일괄 개정하고 필라3(공시에 따른 시장규율) 공시사항을 함께 정비하여 2027년 3월 31일부터 적용함

상세 내용

□ 개정 배경 및 추진 경위

바젤Ⅲ 최종 개혁(은행의 위험자산 산정 기준 등을 보완한 국제 건전성 규제 개편)에 따라 주식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250%, 투기적 비상장주식 투자는 400%로 정해져 금융기관의 출자에 따른 자본부담이 확대되는 구조임. 다만 실제 적용에는 경과조치 등이 반영됨

은행 등에 의한 리스크머니 공급을 원활화하는 관점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자에 1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바젤 합의상 재량 규정을 국내 제도에 반영함

2025년 12월 공표된 「지역금융력 강화 플랜」을 배경으로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2개 기관으로부터 총 3건의 의견을 접수한 후 확정함


□ 특례 적용 요건

제1요건으로 일본 정부관계기관 또는 그 자회사 등과 공동으로 행하는 투자로서, 정부출자 기타 재정상 조치에 의해 정부관계기관이 해당 투자의 신용리스크 상당 부분을 인수할 것을 요구함

제2요건으로 투자 대상은 은행법령에서 정한 신규사업분야개척회사, 사업재생회사, 사업승계회사, 지역활성화사업회사 등으로 제한하며, 각 유형의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함

공동투자의 범위를 은행(그룹 산하 투자전문자회사 포함)과 정부관계기관이 동일 펀드 또는 사업법인에 함께 출자하는 경우로 하고,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공동출자 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여부는 불문함


□ 신용리스크 인수 판정 기준

정부관계기관이 민간금융기관의 리스크머니 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의 출자 등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펀드의 무한책임조합원이 되거나 유한책임조합원 출자의 주요 출자자가 된 경우를 신용리스크 상당 부분 인수로 판정함

해당 사례로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REVIC),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의 특정투자업무,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산업혁신투자기구(JIC)의 펀드 출자를 제시함

주요 출자자 여부는 민간금융기관의 리스크머니 공급 촉진 목적이 제도 취지나 투자방침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지와 해당 출자가 펀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함. 출자액이 민간금융기관의 평균 출자액 이상인 경우 등을 판단의 예시로 제시함


□ 적용 범위 및 시행 일정

국내기준 적용 은행이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의 일부 자본조달수단에 대해서도, 이번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은행·은행지주회사, 신용금고 및 연합회,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신용협동조합, 노동금고,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최종지정모회사 등 10개 기관 유형에 관한 고시를 동일 취지로 개정하고 필라3 공시사항 고시 9건과 기존 개정고시 부칙 10건을 병행 정비함

개정 고시 29건은 2026년 8월 24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약 7개월의 준비기간이 부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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