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비율규제(필라1·필라3)에 관한 고시 개정: 출자 위험가중치 특례 도입
| 국가 | 일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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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기자본비율규제(필라1·필라3)에 관한 고시 개정: 출자 위험가중치 특례 도입 | ||
| 종류 | 고시 | ||
| 기관 | 일본 금융청(Financial Services Agency, FSA) | ||
| 제정일 | 2006년 | 개정일 | 2026년 8월 24일 |
| 개정 내용 |
• 정부관계기관과 공동으로 하는 출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자에 대해 주식 익스포저에 원칙적으로 적용되는 위험가중치 250% 대신 100%를 적용할 수 있는 특례를 필라1(최저자기자본규제) 고시에 신설함 • 특례 적용 요건으로 정부출자 등 재정상 조치를 통해 정부관계기관이 해당 투자의 신용리스크 상당 부분을 인수할 것과, 투자 대상이 신규사업분야개척회사·사업재생회사·지역활성화사업회사 등에 해당할 것을 규정함 • 특례 적용 범위를 국제통일기준 적용 은행은 총자기자본액, 국내기준 적용 은행은 자기자본액의 각 10%에 상당하는 금액 이내로 한정함 • 표준방법에 신설하는 100% 위험가중치 특례를 내부등급법 적용 금융기관에도 준용하도록 규정함 • 은행·신용금고·농림중앙금고 등 10개 업권 고시 29건을 일괄 개정하고 필라3(공시에 따른 시장규율) 공시사항을 함께 정비하여 2027년 3월 31일부터 적용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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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개정 배경 및 추진 경위 • 바젤Ⅲ 최종 개혁(은행의 위험자산 산정 기준 등을 보완한 국제 건전성 규제 개편)에 따라 주식 익스포저의 위험가중치는 원칙적으로 250%, 투기적 비상장주식 투자는 400%로 정해져 금융기관의 출자에 따른 자본부담이 확대되는 구조임. 다만 실제 적용에는 경과조치 등이 반영됨 • 은행 등에 의한 리스크머니 공급을 원활화하는 관점에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출자에 1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한 바젤 합의상 재량 규정을 국내 제도에 반영함 • 2025년 12월 공표된 「지역금융력 강화 플랜」을 배경으로 2026년 6월 8일부터 7월 8일까지 의견을 수렴하여 2개 기관으로부터 총 3건의 의견을 접수한 후 확정함 □ 특례 적용 요건 • 제1요건으로 일본 정부관계기관 또는 그 자회사 등과 공동으로 행하는 투자로서, 정부출자 기타 재정상 조치에 의해 정부관계기관이 해당 투자의 신용리스크 상당 부분을 인수할 것을 요구함 • 제2요건으로 투자 대상은 은행법령에서 정한 신규사업분야개척회사, 사업재생회사, 사업승계회사, 지역활성화사업회사 등으로 제한하며, 각 유형의 세부 요건을 충족해야 함 • 공동투자의 범위를 은행(그룹 산하 투자전문자회사 포함)과 정부관계기관이 동일 펀드 또는 사업법인에 함께 출자하는 경우로 하고, 투자사업유한책임조합 공동출자 시 무한책임조합원과 유한책임조합원 여부는 불문함 □ 신용리스크 인수 판정 기준 • 정부관계기관이 민간금융기관의 리스크머니 공급 촉진을 목적으로 정부의 출자 등 재정적 지원을 바탕으로 펀드의 무한책임조합원이 되거나 유한책임조합원 출자의 주요 출자자가 된 경우를 신용리스크 상당 부분 인수로 판정함 • 해당 사례로 지역경제활성화지원기구(REVIC), 일본정책투자은행(DBJ)의 특정투자업무, 중소기업기반정비기구, 산업혁신투자기구(JIC)의 펀드 출자를 제시함 • 주요 출자자 여부는 민간금융기관의 리스크머니 공급 촉진 목적이 제도 취지나 투자방침 문서에 명시되어 있는지와 해당 출자가 펀드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을 고려하여 판단함. 출자액이 민간금융기관의 평균 출자액 이상인 경우 등을 판단의 예시로 제시함 □ 적용 범위 및 시행 일정 • 국내기준 적용 은행이 보유한 다른 금융기관의 일부 자본조달수단에 대해서도, 이번 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00% 위험가중치를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함 • 은행·은행지주회사, 신용금고 및 연합회, 농림중앙금고, 상공조합중앙금고, 신용협동조합, 노동금고, 농업협동조합, 어업협동조합, 최종지정모회사 등 10개 기관 유형에 관한 고시를 동일 취지로 개정하고 필라3 공시사항 고시 9건과 기존 개정고시 부칙 10건을 병행 정비함 • 개정 고시 29건은 2026년 8월 24일 공포되어 2027년 3월 31일부터 적용되며 약 7개월의 준비기간이 부여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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