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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홍콩, 대금업자 규제 강화 방안(Enhancing Regulation of Licensed Money Lenders) 시행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중국
제목 홍콩, 대금업자 규제 강화 방안(Enhancing Regulation of Licensed Money Lenders) 시행
종류 조례
기관 FSTB, CR
제정일 2026년 3월 13일 개정일 2026년 8월 1일
개정 내용

□ 저소득층 과다차입 억제를 위한 대금업자 여신 규제 및 신용정보 공유 체계 강화

• (여신 규제) 저소득 차입자 무담보 개인대출에 소득 구간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 35~40% 도입

 (차입자 보호) 대출 신청 시 추천인 요구 관행 전면 금지 및 광고 내 위험경고문 게재 의무화

 (신용정보) 2027년 6월부터 전 대금업자의 신용정보공유플랫폼(CDS) 데이터 제출 및 대형업자 가입 의무화



상세 내용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상한 및 상환기간 제한 도입

 월소득 6,000홍콩달러 이하 차입자는 DSR 35%, 6,001~12,000홍콩달러 차입자는 40%를 상한으로 설정. 고정소득이 없는 차주는 직전 3개월 및 12개월 소득을 각각 산정한 후 높은 금액을 월평균 소득으로 적용 

 DSR 산정 시 총 미상환 무담보 개인대출은 대금업자뿐 아니라 은행을 포함한 모든 금융기관의 대출을 합산. 소득 기준은 2년마다 재검토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계약 만료 직전 대출 후 연락 두절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상환기간이 잔여 고용계약 기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

 DSR 상한과 상환기간 제한은 대금업 면허에 신규 면허조건을 부가하는 방식으로 도입. 위반 시 면허조건 위반으로 처리


□ 대출 추천인 제도 폐지 및 광고 규제 강화

 차입자가 지정한 추천인(고용주 등)이 채무추심 과정에서 부당한 연락·압박에 노출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허조건 제13조를 개정해 대출 신청 과정에서 추천인 지정·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차입자와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 제3자 접촉 없이 다른 수단으로 소재를 파악하도록 규정

 대출 광고 관련 면허조건 제9조를 개정해 대출 광고에 지정 위험경고문 게재를 의무화하고, 무분별한 차입을 조장하거나 대출 승인 가능성을 과장하는 표현 등을 금지

 회사등기처는 2025년 9월~2026년 2월 대출 광고 199건을 점검해 조회서한 24건, 시정명령 20건을 발부


□ 신용정보공유플랫폼(CDS) 참여 의무화

 무담보 개인대출을 취급하는 모든 대금업자는 대출 신청, 신용한도, 미상환 잔액, 상환기록 등 차입자 신용정보를 30일 주기로 CDS에 제출. 시행 후 6개월간 전환기간 부여

 플랫폼 운영자인 홍콩은행간결제공사(HKICL)가 웹 기반 제출 포털을 구축하고 대금업자는 개발비용을 부담하지 않음

 무담보 개인대출 잔액 5,000만홍콩달러 이상 대금업자(약 110개, 시장점유율 86%)는 CDS 가입 및 신용보고서를 활용한 상환능력 평가 의무화. 당초 안 1억홍콩달러에서 기준 하향

 월소득 12,000홍콩달러 미만 차입자를 상대하는 대금업자(약 230개)는 규모와 무관하게 CDS 가입 의무화. 신용조회기관이 가입비용을 약 80% 절감한 간소화 솔루션 제공


□ 감독 체계 개편 및 추가 입법 추진 

 면허 심사·조건 부과 권한을 사법기관인 면허법원에서 회사등기처로 이관해 신청 심사, 준법 감시, 기소를 일원화. 투명한 이의제기 절차 마련 및 현행 최대 10만홍콩달러인 벌금의 상향 검토

 반복 위반 대금업자 명단을 회사등기처 웹사이트에 공개하도록 조례 개정 추진. 위반 시정 시 명단 삭제 방안 검토 및 향후 공개 협의 예정

 회사등기처와 경찰이 대금업자 전용 민원 핫라인을 운영하고 민원 통계를 정기 수집해 민원 다발 업체를 집중 점검. 양 기관 간 정보공유 체계 구축

 불법 대출조직에 은행계좌를 매도하는 등 조력 행위에 대해서는 조직범죄조례(Cap. 455)를 적용해 가중 처벌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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