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페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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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18% 부가가치세(VAT) 도입(입법령 제1623호(Legislative Decree No. 1623) 및 최고령 제157-2024-EF호(Supreme Decree No. 157-2024-EF) | ||
종류 | 입법령 및 최고령 | ||
기관 | 페루 경제재무부(Ministerio de Economía y Finanzas) 및 국세청(SUNAT) | ||
제정일 | 2024-08-04 | 개정일 | 2024-12-01 |
개정 내용 |
비거주자가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18%의 부가가치세(IGV)를 부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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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디지털 서비스 과세 대상 및 범위 ⦁ 비거주자가 페루 내 개인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디지털 서비스에 대해 18%의 부가가치세(IGV)를 부과함 ⦁ 디지털 서비스에는 스트리밍, 클라우드 저장소, 온라인 출판물, 원격 회의, 온라인 중개 서비스 등이 포함됨 ⦁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의 디지털 상품도 과세 대상에 포함됨 ⦁ 단, 물리적인 상품의 수입은 이번 법령의 적용 대상이 아님 □ 납세 의무자 및 등록 요건 ⦁ 비거주 디지털 서비스 제공자는 페루 국세청(SUNAT)에 등록해야 함 ⦁ 등록은 첫 번째 과세 대상 거래가 발생한 시점부터 요구됨 ⦁ 등록 시 페루 내 고정 사업장을 설립할 필요는 없음 ⦁ 등록된 비거주자는 세금 신고 및 납부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소비자 위치 판단 기준 ⦁ 소비자의 IP 주소 또는 지리적 위치 정보가 페루로 식별되는 경우 ⦁ SIM 카드의 국가 코드가 페루인 경우 ⦁ 페루 금융 시스템을 통한 결제가 이루어진 경우 ⦁ 소비자가 제공한 주소가 페루로 등록된 경우 □ 세금 징수 및 대리 징수 메커니즘 ⦁ 비거주 제공자가 등록 및 세금 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페루 내 금융 기관이나 전자화폐 발행 기관이 세금을 대리 징수할 수 있음 ⦁ 이러한 대리 징수는 제공자의 세금 납부 의무를 면제하지 않음 ⦁ 비거주 제공자는 세금 신고 및 납부를 통해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세금 신고는 현지 통화 또는 미국 달러로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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