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태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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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 B.E. 2542) | ||
종류 | 법률 | ||
기관 | 자금세탁방지청(AMLO, Anti-Money Laundering Office) | ||
제정일 | 2024-02-01 | 개정일 | 2024-02-01 |
개정 내용 |
⦁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기관”으로 규정하여 보고의무 부과 ⦁ 위험도 기반 고객확인(KYC) 및 고객실사(CDD) 절차 강화 ⦁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거래 제한,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조치 추가 ⦁ 특정 보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 바트의 과태료 부과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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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제정일: 1999년 3월 19일) ⦁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ICO 포털은 자금세탁방지법상 ‘보고 대상 기관(RE, Reporting Entities)’으로 지정됨 ⦁ 신규 고객 온보딩 시 위험도에 따라 신원확인 절차 차등 적용 ⦁ 고위험 상품·서비스의 경우 추가 서류 확인 및 행위자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의무화 ⦁ AML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필수 (예: 리스크 평가, 제재 대상 모니터링, 이상 거래 보고 체계) ⦁ ‘대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방지법(CTF)’과 연계된 제재 목록 확인 의무화 ⦁ 법 위반 시 서비스 제공자가 제재 회피행위에 간접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관련 지침: AMLO 고객 실사 가이드라인(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ICO 포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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