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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자료실

규제정보

국기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 B.E. 2542)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태국
제목 자금세탁방지법(Anti-Money Laundering Act, B.E. 2542)
종류 법률
기관 자금세탁방지청(AMLO, Anti-Money Laundering Office)
제정일 2024-02-01 개정일 2024-02-01
개정 내용

⦁ 디지털 자산 사업자를 자금세탁방지법상 “금융기관”으로 규정하여 보고의무 부과


⦁ 위험도 기반 고객확인(KYC) 및 고객실사(CDD) 절차 강화


⦁ 고위험 거래에 대한 모니터링, 거래 제한, 제재대상자와의 거래 금지 조치 추가


⦁ 특정 보고 의무 위반 시 최대 50만 바트의 과태료 부과 가능

상세 내용

(제정일: 1999년 3월 19일)


⦁ 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ICO 포털은 자금세탁방지법상 ‘보고 대상 기관(RE, Reporting Entities)’으로 지정됨


⦁ 신규 고객 온보딩 시 위험도에 따라 신원확인 절차 차등 적용


⦁ 고위험 상품·서비스의 경우 추가 서류 확인 및 행위자 본인 일치 여부 확인 의무화


⦁ AML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필수 (예: 리스크 평가, 제재 대상 모니터링, 이상 거래 보고 체계)


⦁ ‘대테러자금조달 및 대량살상무기 확산금융방지법(CTF)’과 연계된 제재 목록 확인 의무화


⦁ 법 위반 시 서비스 제공자가 제재 회피행위에 간접 가담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


⦁ 관련 지침: AMLO 고객 실사 가이드라인(디지털 자산 서비스 제공자 및 ICO 포털용)*

URL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