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국가 | 일본 | ||
|---|---|---|---|
| 제목 | 자금결제에 관한 법률 개정안 (資金決済に関する法律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일본 금융청 (FSA) | ||
| 제정일 | 2009년 6월 17일 | 개정일 | 2025년 6월 6일 |
| 개정 내용 |
☐ 송금·결제 서비스 및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관련 규제 체계 정비 • 자산 보호 제도: 자금이동업자가 파산하더라도, 은행이나 신탁회사를 거치지 않고 이용자가 직접 변제 받을 수 있는 신규 보전 제도를 도입함 • 국경 간 수납대행: 해외 거래에서 돈을 받아 판매자에게 전달하는 서비스 중, 특별히 면제 대상이 아닌 일반 서비스는 자금이동업으로 등록해야 함 • 신규 중개업: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의 매매와 교환 중개만 수행하는 사업자를 위한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 제도가 신설됨 |
||
| 상세 내용 |
☐ 자금이동업 자산보전 방식 다양화 • 기존에는 은행 보증이나 신탁 방식을 사용해도, 자금이동업자가 파산하면 반드시 공탁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용자 자금 조기 반환이 어려웠음 • 개정법에서는 공탁 없이 이용자에게 직접 변제할 수 있는 신규 보전제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함 ☐ 국경간 수납대행 규제 신설 • 국내외 간 자금 이동을 수반하는 수납대행 서비스에는 자금이동업 등록 요건을 적용하여 자금세탁 방지와 이용자 보호를 강화함 • 단, 플랫폼이 채권 발생 원인에 관여하거나 에스크로 서비스 등 일정 유형은 규제 제외함 ☐ 전자결제수단·암호자산 서비스 중개업 신설 • 암호자산·스테이블코인 매매·교환 중개만 수행하는 사업자는 완화된 등록 요건 적용함 • 중개업자는 소속 암호자산교환업자가 이용자 손해에 대해 원칙적으로 배상 책임을 지도록 규정함 ☐ 신탁형 스테이블코인 운용자산 다양화 • 기존에는 운용 자산을 요구불예금으로만 관리해야 했으나, 개정법에서는 만기 3개월 이내 일본·미국 국채 또는 중도 해지 가능한 정기예금을 발행총액의 50%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운용 방식을 유연화 |
||
| URL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