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미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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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개인 금융 데이터 권리 규칙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 Rule) | ||
종류 | 법령 | ||
기관 |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 ||
제정일 | 2024년 10월 22일 | 개정일 | (발효일) 2025년 1월 17일 |
개정 내용 |
금융 기관이 소비자 요청 시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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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소비자 데이터 접근 권한 강화 ⦁ 소비자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지갑, 결제 앱 등 다양한 금융 상품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 기관은 이러한 데이터를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승인한 제3자에게 전자적 형식으로 제공해야 함 ⦁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거래 정보, 계좌 잔액, 결제 이체 정보, 예정된 청구서 정보 등이 포함됨 □ 제3자 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설정 ⦁ 소비자가 승인한 제3자는 데이터 수집, 사용, 보관에 대한 명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제3자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사용 목적, 보관 기간, 보안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소비자는 언제든지 제3자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제3자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해야 함 □ 개방형 금융(Open Banking) 생태계 촉진 ⦁ 이 규칙은 미국 내 개방형 금융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강화함 ⦁ 금융 기관 간 데이터 이동성을 높여 소비자가 더 나은 금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금융 시장의 혁신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을 유도함 □ 표준화 및 기술적 구현 지침 ⦁ CFPB는 표준 설정 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속성을 정의하고, 인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함 ⦁ 이는 데이터 제공 및 접근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의 협업을 촉진함 ⦁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강화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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