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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자료실

규제정보

국기개인 금융 데이터 권리 규칙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 Rule)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미국
제목 개인 금융 데이터 권리 규칙 (Personal Financial Data Rights Rule)
종류 법령
기관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Bureau, CFPB)
제정일 2024년 10월 22일 개정일 (발효일) 2025년 1월 17일
개정 내용

금융 기관이 소비자 요청 시 금융 데이터를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으로 제공하도록 의무화

상세 내용

□ 소비자 데이터 접근 권한 강화

⦁ 소비자는 은행 계좌, 신용카드, 모바일 지갑, 결제 앱 등 다양한 금융 상품과 관련된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음

⦁ 금융 기관은 이러한 데이터를 소비자 또는 소비자가 승인한 제3자에게 전자적 형식으로 제공해야 함

⦁ 제공되는 데이터에는 거래 정보, 계좌 잔액, 결제 이체 정보, 예정된 청구서 정보 등이 포함됨


□ 제3자 접근 및 개인정보 보호 기준 설정

⦁ 소비자가 승인한 제3자는 데이터 수집, 사용, 보관에 대한 명확한 의무를 이행해야 함

⦁ 제3자는 소비자에게 데이터 사용 목적, 보관 기간, 보안 조치 등에 대한 정보를 명확히 밝혀야 함

⦁ 소비자는 언제든지 제3자의 데이터 접근 권한을 철회할 수 있으며, 철회 시 제3자는 해당 데이터를 삭제해야 함


□ 개방형 금융(Open Banking) 생태계 촉진

⦁ 이 규칙은 미국 내 개방형 금융 시스템의 발전을 촉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확대하고 경쟁을 강화함

⦁ 금융 기관 간 데이터 이동성을 높여 소비자가 더 나은 금리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함

⦁ 이는 금융 시장의 혁신과 소비자 중심의 서비스 개발을 유도함


□ 표준화 및 기술적 구현 지침

⦁ CFPB는 표준 설정 기관이 갖추어야 할 최소한의 속성을 정의하고, 인정을 위한 절차를 마련함

⦁ 이는 데이터 제공 및 접근 방식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산업 전반의 협업을 촉진함

⦁ 표준화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데이터의 정확성과 보안성을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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