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요건규제 개정 (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 II, CRR II, Regulation (EU) 2019/876)
| 국가 | 모든국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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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자본요건규제 개정 (Capital Requirements Regulation II, CRR II, Regulation (EU) 2019/876) | ||
| 종류 | 단일결의기구(Single Resolution Board, SRB), 각 회원국 결의당국(National Resolution Authorities, NRAs) | ||
| 기관 | 유럽의회, 유럽이사회 → 각 회원국 감독당국, 유럽은행감독청(EBA) 등 | ||
| 제정일 | 2019년 5월 20일 | 개정일 | 2021년 6월 28일 |
| 개정 내용 |
⦁ 바젤Ⅲ 개혁 패키지를 EU 법제에 반영하여 은행 자본규제와 유동성 규제 강화함 ⦁ 레버리지비율(LR) 및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의무화로 은행 건전성 제고함 ⦁ 중소기업·인프라 프로젝트 금융에 대해 위험가중치 완화 규정 포함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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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개정 배경과 목적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후 국제적으로 합의된 바젤Ⅲ 기준을 EU 금융규제에 반영하기 위한 개정임 ⦁ 은행의 자본적정성과 유동성 건전성을 강화하여 시스템 리스크를 줄이는 것이 핵심 목적임 ⦁ 자본규제 강화와 동시에 실물경제 자금공급 기능이 위축되지 않도록 중소기업 및 인프라투자에 대한 지원 규정을 포함함 □ 레버리지비율 및 유동성 규제 ⦁ 모든 신용기관에 대해 최소 3%의 레버리지비율(LR)을 의무화함 ⦁ 순안정자금조달비율(NSFR) 도입으로 1년 이상의 안정적 자금조달 확보를 강제함 ⦁ 단기적 유동성 충격에 대비해 은행의 유동성 위험관리 체계 강화함 □ 위험가중자산 및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 대출에 대해 위험가중치 인하를 적용하여 자금공급을 촉진함 ⦁ 인프라 프로젝트 투자에 대해서도 자본요건을 경감하는 조항 마련됨 ⦁ 금융안정성과 성장 촉진을 균형 있게 달성하려는 접근임 □ 감독과 보고의무 ⦁ 감독기관이 자본비율, 유동성비율 충족 여부를 정기적으로 검증할 권한 강화됨 ⦁ 은행은 규제자본 산정 및 위험노출 관련 보고의무 강화됨 ⦁ 위반 시 제재 권한 확대되어 감독당국의 집행력이 제고됨 □ 시행 효과와 전망 ⦁ 은행 건전성이 높아져 위기 상황에서도 충격흡수 능력이 강화됨 ⦁ 국제 금융시장과 규제 정합성이 제고되어 유럽 은행의 경쟁력 확보에 기여함 ⦁ 자본규제 강화로 대형은행 부담은 증가하나 중소기업 금융지원 규정이 완충 효과를 제공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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