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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규제

국기기업 회생·도산 법령 체계법 (Ley de Insolvencia Empresarial Permanente, Ley 2437 de 2024)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콜롬비아
제목 기업 회생·도산 법령 체계법 (Ley de Insolvencia Empresarial Permanente, Ley 2437 de 2024)
종류 법률
기관 콜롬비아 상공부(Ministerio de Comercio, Industria y Turismo), 노동부(Ministerio de Trabajo), 회사 감독청(Superintendencia de Sociedades)
제정일 2024년 12월 12일 개정일 -
개정 내용

• 2020년 팬데믹 당시 긴급 조치로 도입된 도산 관련 법령들(Decretos Legislativos 560, 772 및 규정 Decretos 842, 1332)을 영구 법률 체제로 전환함 

• 절차 간소화 및 재편성, 소규모 회생·청산 절차 도입, 채권자 및 노동 채권 우선권 강화 등의 조항을 포함함

• 재무적 구제 메커니즘 (부채 재조정, 자본화, 부분 면제 또는 재구성) 등을 법적으로 허용하고 조항화함

상세 내용

□ 영구화 및 배경 (Contexto y alcance general)

• 본 법은 팬데믹 기간 동안 발령된 Decretos Legislativos 560와 772 (2020) 및 그에 연동된 규정 Decreto 842와 1332 (2020)를 영구 법 체계로 통합하고 제도화하려는 목적임 

• 이 긴급 도산 조치들은 본래 예외적·임시적 법령이었으며, 법 제정자는 이를 상시 체제로 전환하려 함 

• 다만 의회는 입법 과정에서 일부 조항들, 특히 노동자 보호 관련 조항들이 헌법재판소(Corte Constitucional)에 의해 무효 선고된 부분을 수정 또는 삭제한 바 있음 

• 예를 들어, 법 제정 전 정부는 조항 18과 19의 §3(parágrafo 3°)이 위헌으로 선언된 바 있어 이를 의회가 제외하고 재조정함 


□ 절차 간소화, 접근성 및 기술 활용 (Trámites expedidos y uso de tecnologías)

• 본 법은 도산 절차 접근을 신속히 가능케 하는 규정을 담고 있으며, 입회 요청(admisión) 심사 단계에서 문서 정확성 또는 회계 정책의 감사를 제거함을 원칙으로 규정함 

• 다만 법원은 보완이 필요한 문서나 정보를 보완하라는 명령을 할 수 있음 (auto de admisión 시 정보 보완 가능) 

• 또한, 상공감독청(Superintendencia de Sociedades) 또는 관할 기관은 인공지능 또는 전자 포맷 시스템을 활용해 신청서 처리, 문서 제출 및 정보 관리 절차를 자동화할 수 있도록 허용함 

• 다만, 기술 접근성이 낮은 채무자들을 위해 전자 제출이 어려운 경우 오프라인 제출 지원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음 


□ 요건 제한 및 소규모 절차 도입 (Procesos abreviados y liquidación simplificada para pequeñas insolvencias)

• 자산 규모가 적은 기업(“소규모 도산”, activos ≤ 5,000 SMMLV 기준)에 대해서는 절차 요약형 회생 절차(reorganización abreviado) 및 간이 청산 절차 (liquidación judicial simplificada) 를 허용함 

• 이러한 절차에서는 복잡한 청구 등급 결정이나 쟁점 조정 절차를 축소 또는 단순화함 

• 청산 절차에서도 경매 방식, 신탁(fiducia) 활용 방식, 전자 경매(martillo electrónico) 등의 옵션을 법률 조항으로 규정함 

• 예를 들어, 재산의 매각 시 최소 가격 기준(감정가 대비 일정 비율), 경매 라운드 구조 등이 규정됨 


□ 재무 구제 및 채무 재조정 메커니즘 (Mecanismos de alivio financiero y reestructuración)

• 본 법은 부채의 자본화(capitalización de pasivos), 채무 재구성 또는 재구조화 (reperfilamiento), 일부 부채 면제(“descarga de pasivos”) 등의 메커니즘을 허용함 

• 회생합의(agreement de reorganización) 단계에서 이러한 구제 수단을 포함할 수 있으며, 금융 채권자 그룹의 동의 비율 기준(예: 60 % 동의) 등이 규정됨 

• 만약 채무자가 협상 기간 중 새로운 자금을 조달하는 경우, 그 신용이 우선권을 가지도록 허용됨 (신규 자금 우선권 조항) 

• 또한, 청산 직전 단계에서 채권자가 자본 출자를 통해 청산을 중지하고 회생 가능성을 모색하게 할 수 있는 구조를 허용 (salvamento de empresa) 함 


□ 노동 채권 보호 및 우선권 강화 (Protección laboral y prelación de acreencias laborales)

• 본 법은 도산 절차 전반에 걸쳐 노동 채권(임금, 보상, 연금 채무 등)에 우선권(preferencia) 또는 우선 지급 순위를 보장함 

• 의회는 입법 과정에서 §3 조항 등 헌법적 불합치 가능성이 있는 노동 채권 관련 조항을 제외하였으며, 대신 노동자 보호 강화 쪽으로 재조정함 

• 법은 노동 채권과 기타 채권 간의 우선순위 규정을 민사법(Código Civil) 규정들과 연계하여 명시함 

• 감독기관인 Superintendencia de Sociedades가 노동 채권 보호 준수 여부를 감시할 책임을 갖도록 규정됨 


□ 청산 절차 및 자산 매각 방식 (Liquidación judicial y mecanismos de adjudicación)

• 청산 절차에서는 재산을 일괄 매각 또는 생산 단위(unit of productive assets) 매각 우선 규정을 두며, 개별 매각은 그 다음 선택임 

• 제안된 신탁(fiducia) 계약 방식으로 채권자들이 신탁을 통해 자산을 인수하는 옵션을 허용함 

• 전자 경매(martillo electrónico) 시스템 도입을 허용하며, 최소 기준가(예: 감정가의 70 %, 이후 라운드 50 %) 조항이 존재함 

• 매수 제안이 없는 경우 법원은 채권자 배정을 통한 자산 인도(adjudicación) 조치를 할 수 있음 


□ 부속 규정, 적용 보완 및 유도 조항 (Disposiciones adicionales y derogatorias)

• 본 법은 제1116호 법률(Ley 1116 de 2006, 기존 도산법) 중 조항 37 및 38을 폐지함으로써 일부 구 제도와의 정합성을 조정함 

• 도산 절차 시작 시 집행 조치(measures cautelares) 중 등록 대상이 아닌 자산에 대한 압류 해제 규정을 포함함 (자동 해제 규정) 

• 시행과 유예 조항으로서, 공포 즉시 효력 발생하나 기존 청산 절차는 계속 진행됨 (경과 규정) 

• 법은 위헌 취지의 조항을 제외하고 의회가 정부의 헌법 위반 제안을 수렴한 방식으로 조정되어 입법됨 (의회 수용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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