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법 (Виртуал хөрөнгийн үйлчилгээ үзүүлэгчийн тухай · 법 21-eh-345)
| 국가 | 몽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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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법 (Виртуал хөрөнгийн үйлчилгээ үзүүлэгчийн тухай · 법 21-eh-345) | ||
| 종류 | 법률 | ||
| 기관 | 몽골 금융감독위원회(Financial Regulatory Commission, FRC) | ||
| 제정일 | 2021년 12월 17일 | 개정일 | - |
| 개정 내용 |
(신규 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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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세 내용 |
□ 목적 및 적용 범위 ⦁ 본 법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 사업자를 등록하고, 그 운영을 감독하며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관계를 정비하려는 데 목적 있음 ⦁ 법령 체계상 이 법은 헌법, 민법, FRC 법률, 자금세탁 방지법, 결제 시스템법 등 기타 관련 법령들과 함께 작동함 ⦁ 이 법은 몽골 내 또는 몽골에서 외국으로 가상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는 관계에 적용되며, 고객과 사업자 간 계약 분쟁 일부는 적용 제외됨 □ 정의 조항 및 서비스 범위 ⦁ ‘가상자산(virtual asset)’은 각국의 공식 화폐, 증권의 디지털 형태, 혹은 중앙은행 허가 전자화폐를 제외한 디지털 가치 표현 자산을 의미함 ⦁ ‘가상자산서비스제공자’는 본 법 제6.1조에 규정된 서비스 활동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뜻함 ⦁ 본 법 제6조에는 가상자산 ↔ 법정화폐 교환, 가상자산 간 교환, 전송, 보관관리, 공모 및 판매 운영, 관련 서비스 제공 등이 가상자산 서비스 범위로 명시됨 □ 사업자 요건 및 등록 절차 ⦁ 신청자는 제6.1조 규정 서비스 범위에 포함된 사업을 수행할 의사여야 하며 운영의 지속성·신뢰성·보안성 확보 조건을 충족해야 함 ⦁ 등록 심사 절차는 신청서 접수 후 6개월 내 처리해야 하며 (필요시 최대 6개월 연장 가능) ⦁ 관련자(최종 수혜자·지배주주 등)의 정보 제공, 자본 기준, 내부 통제 체계 및 보안 시스템 요건 등이 요구됨 □ 의무 및 운영 규제 ⦁ 사업자는 고객 보호, 계약의 명확성·공정성 확보, 고객 자산 분리 보관, 임의 처분 금지 등의 의무가 있음 ⦁ 정보 제공 및 보고 의무가 있으며, FRC가 요청할 경우 문서·정보 제출 의무 있음 ⦁ 계약서에는 운영 중단 계획, 말소 시 처분 절차, 위험 고지 등의 필수 조항이 포함되어야 함 □ 감독·제재 및 등록 말소 ⦁ FRC는 온사이트·오프사이트 감독을 실시할 수 있고 필요시 외부 전문가와 협업 가능함 ⦁ 법률·규정 위반 시 활동 제한, 일시 정지, 등록 말소 조치가 가능하며, 등록 말소 시 해당 권한은 종료됨 ⦁ 등록 말소 시에는 국가등록기관에 통지해야 하며, 사업자는 즉시 고객에게 통보해야 함 □ 기록 보존 및 비밀보장 ⦁ 사업자는 업무 중 생성한 종이 및 전자 문서를 최소 10년간 보존해야 함 ⦁ 감독기관·사업자는 비밀정보 공개 제한 조항이 있으며, 수사기관 요청 등 법적 사유가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 공개 금지됨 ⦁ 비밀 보장 조항은 사업자뿐 아니라 감독기관 내부 직원에도 적용됨 □ 기타 조항 (수수료, 협력 등) ⦁ 사업자는 법정 인지세와 규제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해야 함 ⦁ FRC는 사업자의 등록·지배구조·운영·보고 기준 등을 정할 권한 있음 ⦁ FRC 및 기타 기관 간 협업 조항이 있으며, 국제 협력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항도 포함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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