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몽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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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법인세법 및 개인소득세법 개정안(Amendments of the CIT and PIT law) | ||
종류 | 법률 | ||
기관 | 몽골 국세청, 몽골 재무부 | ||
제정일 | 2024년 5월 | 개정일 | (발효일) 2024년 7월 1일 |
개정 내용 |
주식 및 증권 거래에서 발생하는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도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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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자본이득세 도입 배경 및 목적 ⦁ 몽골 정부는 금융 시장의 투명성과 세제 형평성을 강화하기 위해 자본이득세를 도입함 ⦁ 국내외 투자자에게 공정한 과세 환경을 제공하고, 세수 기반을 확대하고자 함 ⦁ 이는 몽골의 금융 및 세제 체계를 국제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려는 노력의 일환임 □ 세율 및 세액공제 혜택 ⦁ 거주자는 자본이득의 1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 비거주자는 총 수익의 20%를 세금으로 납부해야 함 ⦁ 20242026년에는 국내 시장에서의 거래에 대해 90% 세액공제, 20272029년에는 50% 세액공제가 제공됨 □ 투자자에 대한 영향 및 대응 전략 ⦁ 국내외 투자자들은 새로운 세제에 따라 투자 전략을 재검토해야 함 ⦁ 세액공제 혜택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 국내 거래를 선호할 수 있음 ⦁ 비거주자는 높은 세율을 고려하여 투자 수익률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전망 및 정책 방향 ⦁ 몽골 정부는 세제 개편을 통해 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고자 함 ⦁ 금융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여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도모할 계획임 ⦁ 추가적인 세제 개편이나 금융 규제 완화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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