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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 자료실

규제정보

국기노령, 장애 및 일반 사망에 대한 포괄적 사회보호 시스템 수립에 관한 법률(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 EL SISTEMA DE PROTECCIÓN SOCIAL....)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국가, 법령명, 종류, 주관기관, 제정일, 개정일, 상세내용, URL로 구분
국가 콜롬비아
제목 노령, 장애 및 일반 사망에 대한 포괄적 사회보호 시스템 수립에 관한 법률(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 EL SISTEMA DE PROTECCIÓN SOCIAL....)
종류 법률
기관 콜롬비아 노동부(Ministerio del Trabajo), 콜펜시오네스(Colpensiones), 콜롬비아 금융감독청(Superintendencia Financiera de Colombia)
제정일 2024년 7월 16일 개정일 2025년 7월 1일
개정 내용

기존 연금 제도를 4개의 기둥으로 재구성하여 포괄적 사회보호 시스템을 수립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함

상세 내용

□ 제도 개편의 배경과 목적

⦁ 콜롬비아는 기존 연금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법률 2381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포괄적 사회보호 시스템을 도입함

⦁ 개편의 주요 목적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 형평성 강화,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구축임


□ 4개 기둥 체계의 구조

 연대 기둥(Pilar Solidario): 극빈층, 빈곤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

⦁ 반기여 기둥(Pilar Semicontributivo):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정 기간 기여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연금을 지원함

⦁ 기여 기둥(Pilar Contributivo): 근로자와 고용주가 일정 비율로 기여하여 연금을 적립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 방식이 달라짐

⦁ 자발적 저축 기둥(Pilar de Ahorro Voluntario): 개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저축을 통해 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선택적 기둥임


□ 주요 변경 사항 및 이행 계획

 모든 근로자는 소득의 최대 2.3배까지는 공적 연금 기관인 콜펜시오네스에 기여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연금 기관에 기여함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며, 기존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기여한 근로자는 전환 기간 동안 선택권이 주어짐

 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보 시스템 구축, 교육 프로그램 실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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