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 콜롬비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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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노령, 장애 및 일반 사망에 대한 포괄적 사회보호 시스템 수립에 관한 법률(POR MEDIO DE LA CUAL SE ESTABLECE EL SISTEMA DE PROTECCIÓN SOCIAL....) | ||
종류 | 법률 | ||
기관 | 콜롬비아 노동부(Ministerio del Trabajo), 콜펜시오네스(Colpensiones), 콜롬비아 금융감독청(Superintendencia Financiera de Colombia) | ||
제정일 | 2024년 7월 16일 | 개정일 | 2025년 7월 1일 |
개정 내용 |
기존 연금 제도를 4개의 기둥으로 재구성하여 포괄적 사회보호 시스템을 수립함으로써 연금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강화를 목표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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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 내용 |
□ 제도 개편의 배경과 목적 ⦁ 콜롬비아는 기존 연금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국민이 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었음 ⦁ 법률 2381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연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여 포괄적 사회보호 시스템을 도입함 ⦁ 개편의 주요 목적은 연금 사각지대 해소, 형평성 강화,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구축임 □ 4개 기둥 체계의 구조 ⦁ 연대 기둥(Pilar Solidario): 극빈층, 빈곤층,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국가가 재정을 지원하여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함 ⦁ 반기여 기둥(Pilar Semicontributivo): 연금 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지만 일정 기간 기여한 고령자를 대상으로 국가와 개인이 공동으로 연금을 지원함 ⦁ 기여 기둥(Pilar Contributivo): 근로자와 고용주가 일정 비율로 기여하여 연금을 적립하며, 소득 수준에 따라 기여 방식이 달라짐 ⦁ 자발적 저축 기둥(Pilar de Ahorro Voluntario): 개인이 자발적으로 추가 저축을 통해 연금을 보완할 수 있는 선택적 기둥임 □ 주요 변경 사항 및 이행 계획 ⦁ 모든 근로자는 소득의 최대 2.3배까지는 공적 연금 기관인 콜펜시오네스에 기여하며, 이를 초과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개인 연금 기관에 기여함 ⦁ 2025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며, 기존 제도에 따라 일정 기간 이상 기여한 근로자는 전환 기간 동안 선택권이 주어짐 ⦁ 정부는 제도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정보 시스템 구축, 교육 프로그램 실시, 관련 기관 간 협력 체계 강화 등을 추진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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