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 통합 QR코드 'UzQR' 결제 시스템 단계적 도입…7월 1일부터 전면 의무화
⦁ 2025년 12월 대통령령(PF-246) 서명을 통해 무현금 결제 확대 및 그림자 경제 축소를 목표로 통합 QR코드 결제 체계 도입 결정
⦁ 2026년 1월 1일부터 소매·서비스업 전 법인 대상 UzQR 도입이 시작되었으며, 7월 1일부터 사용이 법적 의무화
- 사업자는 현금·POS 단말기 등 기존 결제수단과 함께 통합 QR코드 결제 옵션을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미준수 시 법적 책임 부과
- QR코드 부재는 거래 규정 위반으로 간주
☐ 단일 QR코드로 모든 은행·결제앱 호환…가맹점 다중 결제 시스템 관리 부담 해소
⦁ UzQR의 핵심 특징은 상호운용성(interoperability)으로, 소비자가 어느 은행·결제 사업자 앱으로든 단일 QR코드를 스캔해 결제 완료 가능
⦁ 가맹점은 여러 종류의 QR코드와 별도 결제 시스템을 각각 관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에서 벗어남
- 점포 현장에 다수의 QR코드가 게시되어 발생하던 소비자 불편 해소 효과 기대
- 분절화된 소매 결제 시장 통합 및 금융거래 투명성 제고 목적
☐ 가맹점 단일 수수료 0.65% 책정…소비자 비용 부담 없는 구조 명시
⦁ 중앙은행은 UzQR 결제에 대해 가맹점에 정액 수수료 0.65%를 부과하며, 해당 수수료는 네트워크 참여자에게 0.05~0.20% 구간으로 분배
⦁ 기존 소매·서비스업 QR 결제 수수료가 1~3% 수준인 점과 대비하면 큰 폭의 인하로, 비용 부담은 전적으로 가맹점이 부담하고 소비자(결제자)에게는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 것이 공식 원칙
- 일부 결제 서비스 사업자가 공식 요율과 무관하게 소비자에게 별도 추가 수수료를 자체적으로 부과하는 사례가 관찰됨
- 중앙은행은 이러한 비공식·무단 소비자 추가 수수료를 해소·근절하기 위해 적극 대응 중임을 강조
| 출처 | The Tashkent 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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