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폴란드 대통령, 개인투자계좌 도입 법안 서명…10만 즐로티까지 비과세 투자 허용
⦁ 카롤 나브로츠키(Karol Nawrocki) 폴란드 대통령은 2026년 8월 13일 개인이 최대 10만 즐로티(약 3,829만 원)까지 자본이득세* 부담 없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개인투자계좌 도입 법안에 서명했으며, 해당 법안은 상·하원을 모두 통과한 상태
⦁ 정부는 개인투자계좌가 가계 저축과 장기 투자를 촉진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
⦁ 법에 따라 폴란드의 모든 성인은 금융기관에 최소 1개의 계좌를 개설할 수 있고, 상이한 투자 유형을 포괄하는 우산형 구조를 포함해 복수 계좌 보유도 허용되며, 새 제도는 2027년 1월부터 시행
☐ 상품별 비과세 한도 차등…초과분에는 기준금리 연동 자산과세 적용
⦁ 저축성 국채와 은행 예금에 대한 투자는 2만 5,000즐로티(약 958만 원)까지, 주식·투자펀드 및 일부 채권에 대한 투자는 10만 즐로티까지 비과세
⦁ 해당 한도를 초과하는 계좌 내 자금에는 자산 가치를 기준으로 한 세금이 부과되며, 세율은 중앙은행 기준금리의 19%로 산정
⦁ 이에 따라 내년 자산 과세율은 0.85% 수준으로 설정될 것으로 예상
☐ 스웨덴 제도를 참조한 설계…국내 투자 확대와 자본시장 강화 목적
⦁ 당국자들은 이 제도가 부분적으로 스웨덴의 투자저축계좌(ISK)** 방식을 모델로 삼았다고 설명
⦁ 정부 대변인은 5월 이 새로운 자발적 금융수단이 국내 투자를 확대하고 자본시장을 강화하며 경제 성장을 뒷받침하려는 취지라고 밝혔으며, 재무경제부 장관도 비과세 투자계좌가 폴란드 가계에 효율적으로 저축하고 투자할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언급
⦁ 폴란드의 자본이득세는 2002년 이를 도입한 전 재무장관의 이름을 따 통상 '벨카세'로 불리며, 이자 발생 자산과 증권에서 얻는 소득에 균일하게 19% 세율로 적용
– 이번 제도는 해당 세율을 직접 인하하는 대신 일정 한도 내 투자에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가계 자금을 자본시장으로 유도하는 유인 구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
* 자본이득세: 예금 이자나 주식·채권 매매 차익처럼 자산을 보유·처분해 얻은 소득에 매기는 세금. 세율이 높으면 투자 수익의 상당 부분이 세금으로 빠져나가 가계가 예금에만 머무르는 요인이 됨
** 스웨덴 투자저축계좌(ISK): 계좌에서 발생한 매매 차익과 배당에 개별적으로 세금을 매기지 않고, 계좌에 들어 있는 자산 규모에 낮은 세율을 한 번 적용하는 방식. 세금 계산이 단순해 소액 투자자의 참여를 늘리는 효과가 있다고 평가됨
| 출처 | Polskie Radi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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