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자흐스탄, 신용평가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법적 프레임워크 수립
⦁ 신설 법률은 국내 신용평가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평가 활동 규율·피평가 기관 및 신용평가 이용자의 권익 보호·평가기관의 투명성 및 독립성 확보를 핵심 목표로 설정
⦁ 절차적 투명성, 평가 품질, 이해충돌 방지, 정보 기밀 유지 등 신용평가 분야 핵심 운영 원칙을 명문화
⦁ 국제 및 외국 신용평가기관 인정 절차, 자본 요건, 평가 방법론, 운영 조건 등 세부 기준도 법률에 명시
- 국내 평가기관은 일정 수준의 자본금(charter capital) 유지 의무 부과 및 업무 수행을 위한 국가 데이터베이스 접근 권한 부여
☐ 신용평가 취득의 자율성 원칙 도입, 단 국영 법인은 의무화
⦁ 법률은 신용평가 취득을 원칙적으로 자율에 맡기되, 국영 법인에 대해서는 투명성 및 투자 매력도 제고를 위해 신용평가 취득을 의무화
⦁ 무의뢰(unsolicited) 및 비공개(private) 신용평가 부여 절차를 규정하며, 피평가 기관의 동의 없이도 평가가 가능한 조항 포함
- 국영기관의 신용평가 의무화는 공공 부문 재원 조달 구조 개선 및 외국인 투자자 신뢰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감독 체계 강화 및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사 출자 허용
⦁ 관련 개정 법률을 통해 신용평가기관을 규율·감독하는 권한당국의 권한이 확대되어 실효성 있는 감독 체계 구축 도모
⦁ 은행 및 보험사의 신용평가기관 자본 출자가 허용됨으로써 민간 금융기관의 평가 인프라 참여 경로 확보
- 금융기관 출자 허용은 신용평가기관의 재무 안정성 강화 및 업계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
- 신용평가 생태계 내 공·사 영역 간 협력 구조 형성을 통한 평가 시장 성숙화 촉진 기대
☐ 독립적 국내 신용평가 시장 육성을 통한 금융 인프라 고도화 추진
⦁ 이번 법제화는 국제 평가기관 의존도를 낮추고 자국 신용평가 역량을 내재화하려는 카자흐스탄의 금융 인프라 자립 전략의 일환으로 평가
⦁ 평가 독립성·이해충돌 방지·정보 투명성 등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운영 원칙 채택으로 글로벌 투자자와의 신뢰 기반 구축 기대
- 국내 평가기관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법론 고도화 및 인력 양성 과제 병행 추진 필요
| 출처 | kazinfor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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