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튀르키예, 대통령령으로 경유 특별소비세를 8월 말까지 폐지
⦁ 튀르키예는 2026년 8월 13일 관보에 게재된 대통령령을 통해 이달 말까지 경유에 부과하는 특별소비세*를 폐지
⦁ 해당 조치는 지정학적 상황으로 급등한 경유 가격이 소비자와 생산자에 미치는 영향을 제한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
⦁ 대통령령은 아울러 경유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발발 이후 유가 상승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시행된 유동세율 조정제** 대상에서 제외
☐ 9월 1일 재부과 후 월 3리라씩 인상해 내년 1월 종전 수준 복귀
⦁ 경유 세금은 9월 1일 재부과되며, 이후 매월 3리라(약 90원)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2027년 1월 1일 리터당 13.9006리라(약 416원)로 폐지 이전과 같은 수준에 도달
⦁ 구간별로는 10월 1~31일 리터당 6리라(약 179원), 11월 1~30일 9리라(약 269원)로 설정
⦁ 연말 마지막 달에는 리터당 12리라(약 359원)가 적용되고, 2027년 1월 1일 이후 13.9006리라(약 416원)로 재차 상승
☐ 휘발유·액화석유가스는 10월까지 기존 제도 유지…재무장관 물가안정 기조 재확인
⦁ 대통령령에 따라 휘발유와 액화석유가스는 유동세율 조정제가 폐지될 예정인 10월 1일까지 해당 제도 적용을 유지
⦁ 최근 수주간 국제 에너지 가격은 미국·이란 간 분쟁 종식 협상이 교착됐다는 우려 속에 큰 변동성을 보이는 상황
⦁ 메흐메트 심셰크(Mehmet Şimşek) 재무장관은 지출 규율과 지하경제 대응으로 확보한 재정 여력을 물가 하락 과정을 지원하는 데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
– 이번 조치로 비용 압력을 완화하고 물가 기대와 가격 결정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것이 목표이며, 지속적 번영과 보다 공평한 소득 분배의 전제조건인 물가안정을 위한 정책을 확고히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표명
* 특별소비세: 연료, 주류, 담배, 자동차 등 특정 품목에 별도로 매기는 세금. 소비자가격에 그대로 얹히는 구조여서 세율을 내리면 즉시 가격이 떨어지고, 정부가 물가를 단기간에 조정하는 수단으로 쓰이기도 함
** 유동세율 조정제: 국제 유가가 오르면 세금을 깎고 내리면 세금을 다시 올려, 소비자가 내는 기름값을 일정 범위에서 유지하는 방식. 가격 급등 충격을 세수로 흡수하는 대신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는 구조
| 출처 | Daily Saba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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