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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이슈

우즈베키스탄, 4월 22일부터 원격 금융서비스 보안 규정 시행...생체인증 의무화·온라인 대출 다중 보호장치 도입
  • 2026-04-13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모바일 뱅킹·결제 플랫폼 대상 사이버보안 최소 기준 신설

    • 4월 22일부터 시행되는 새 규정은 모바일 뱅킹 앱·결제 플랫폼·결제시스템 운영사를 대상으로 정보보안 및 온라인 사기 방지를 위한 강화된 기준을 적용

    • 신규 기기 로그인·카드 연동·비밀번호 재설정 등 '중요 작업' 수행 시 SMS 인증만으로는 불충분하며, 셀피 기반 '라이브니스 체크(liveness check)' 생체인증을 필수 적용

    - 정적 사진은 인증 수단으로 불인정, 실시간 사용자 실재 확인 방식만 허용

    - 앱 가입과 카드 연동 단계를 분리하고 각 단계별로 별도 생체인증 적용


    ☐ 금융 앱 보안 강화를 위한 기기·세션·통화 중 거래 차단 등 다층적 기술 조치 도입

    • 새 기기에서 계정 접근 시 연동 카드 자동 해제 및 로컬 데이터 초기화, 기기 정보를 포함한 즉각 알림 발송 의무화

    • 모바일 뱅킹 앱은 텔레그램·왓츠앱 등 메신저를 포함한 음성·영상 통화 중 기능 자동 중단 및 원격 데스크톱 소프트웨어(AnyDesk, TeamViewer 등) 감지 시 금융거래 즉시 차단

    - 소셜엔지니어링(전화 사기) 및 원격 조종을 통한 실시간 금융사기 차단이 주요 목적

    - OTP는 최소 6자리 영숫자 혼합, 유효시간 59초 이내, 3회 실패 시 15분 잠금 적용


    ☐ 온라인 대출 다중 보호 장치 및 사기 피해 대응 체계 법제화

    • 대출 중복 신청('론 스태킹') 방지를 위해 신용정보원은 동일 개인식별번호(PINFL) 당 1건의 정보 요청만 처리하며, 대출 실행 후 24시간 동안 타 금융기관의 해당 정보 접근 차단

    • 대출 실행 전 총 대출비용·채무 상세 내역을 푸시 및 SMS로 의무 고지하며, 최종 자금 이체 단계에서 추가 생체인증 필요

    - 앱 내 '사기 신고' 전용 버튼 설치 및 24시간 고객지원 번호의 카드 후면 표기 의무화

    - 우즈베키스탄 사이버범죄는 최근 5년간 68배 급증, 지난해 1~10월에만 피해액 1.2조 숨(UZS) 초과

주요사업 테이블 설명 - 출처, 원문링크1, 원문링크2, 키워드로 구분
출처 The Tashkent Times
원문링크1
원문링크2
키워드
  • 핀테크 보안 규제

  • 생체인증 의무화

  • 온라인 금융사기 방지

  • OTP 보안 강화

  • 디지털금융 소비자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