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이사회, 은행합병법상 합병 심사 절차 현대화 규칙 제정안 의결
⦁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FDIC,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이사회, 2026년 9월 17일 은행합병법(BMA, Bank Merger Act)에 따른 합병 심사 절차를 현대화·개혁하는 규칙 제정예고안(NPR, Notice of Proposed Rulemaking) 의결
⦁ 트래비스 힐(Travis Hill) 미국 연방예금보험공사 의장,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 미국 통화감독청장, 마크 파올레타(Mark Paoletta) 미국 소비자금융보호국 국장대행 등 표결 참여 이사 3인 만장일치 승인
- 합병 거래의 리스크 프로파일과 인수기관·피인수기관·존속기관의 특성에 따라 신고 및 처리 요건을 차등화하는 것이 핵심
- 낙후된 조항을 축소·폐지하고 은행합병법상 법정 심사요소 평가 방식을 전면 개편하는 내용도 포함
- 연방관보 게재 후 60일간 의견수렴 진행 예정
☐ 심사 장기화에 따른 불확실성 문제 제기...합병 유형별 처리 기한 명문화
⦁ 힐 의장, 심사 장기화가 직원·고객의 불확실성 확대, 장기 계획 및 투자 제약, 합병 후 통합 비용 증가를 초래하며 특히 매도 측을 취약한 위치에 놓이게 한다고 지적
⦁ 연방예금보험공사의 신청 접수부터 최종 결정까지 평균 소요일수는 2023~2024년 107일에서 2025년 80일, 2026년 현재까지 64일로 단축
- 이번 제정안은 여기서 나아가 합병 유형별 처리 기한을 규정에 명문화하는 단계로 진전
- 극소규모 인수 및 일부 영업 자회사 인수 등 소액(de minimis) 거래에 최단 5영업일 처리를 적용하는 신속처리 체계 도입
- 일반 신청 건에는 90일 또는 180일 기한을 적용하되 최장 270일을 상한으로 설정
☐ 경쟁성 평가 틀 개편...신용협동조합·저축기관·중앙집중예금 반영
⦁ 힐 의장, 은행합병법과 이를 해석한 연방대법원 판례가 은행업이 지역 기반 사업이던 수십 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현재 시장환경과 괴리가 크다고 평가
⦁ 경쟁 요소 분석 시 신용협동조합, 저축기관, 예금자 소재지를 기준으로 지점에 귀속되지 않는 중앙집중예금(centrally booked deposits)을 함께 반영하도록 개편
- 연방예금보험공사는 같은 날 주법은행과 국법은행 간 규제 동등성을 강화하는 별도 규칙 제정안도 의결, 현대 은행업 현실을 반영한 규제체계 정비 작업의 일환으로 추진
- 미국은행협회(ABA,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롭 니컬스(Rob Nichols) 회장은 낙후된 합병 경쟁 심사 지침 현대화 요구가 반영된 진일보한 조치로 평가
| 출처 | FDI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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