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 자본이동 외환거래 절차 정비를 위한 규정 개정안 공개 및 의견 수렴 개시
⦁ 우즈베키스탄 중앙은행이 특정 자본이동 외환거래의 절차 및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한 개정안 초안을 공개하고 대국민 의견 수렴 절차 개시
⦁ 개정안은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 해외 자금 조달, 국경 간 외환거래 등록 등 주요 자본이동 유형에 대한 구체적 지침 제시
- 자본이동 거래는 경상거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모든 국경 간 외환거래로 정의
- 해외투자, 신용·대출 거래, 해외 부동산 취득, 역외 계좌 예치, 지식재산권 관련 거래 등이 해당 범주에 포함
☐ 해외직접투자 사전 승인 면제 한도 거주자 유형에 따라 차등 설정
⦁ 개정안은 거주자의 해외 직접투자에 대한 사전 허가 면제 기준을 주체 유형별로 구분하여 적용
⦁ 국영기업 10만 달러, 민간기업 20만 달러, 개인 연간 1만 달러 이하 해외투자에 대해 별도 규제 당국 승인 없이 집행 가능
- 민간기업에 국영기업 대비 높은 면제 한도를 부여함으로써 민간 부문의 해외 진출 촉진 의도를 반영
- 개인의 경우 역년 기준으로 한도를 산정하여 연간 외환 유출 규모 관리
☐ FERUZ 정보시스템 기반 전자등록 절차 도입 및 분기별 보고 의무 강화
⦁ 자본이동 거래 등록은 중앙은행 전용 정보시스템인 FERUZ를 통해 전자 방식으로 처리되며, 거래은행이 시스템에 거래 정보를 입력하는 즉시 공식 등록으로 간주
⦁ 거주자는 해외투자 현황에 관한 분기별 이행 보고서를 거래 상업은행에 의무 제출해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 시 해당 거주자의 이후 외환거래 일시 정지 조치 가능
- 보고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조항 신설을 통해 외환 관리 실효성 제고 도모
- 전자등록 방식 도입으로 행정 절차 간소화 및 자본이동 거래 투명성 강화 기대
| 출처 | The Tashkent 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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