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아르메니아 중앙은행, 양자 금융협력 강화 위한 공식 협력체계 구축
⦁ 통화정책, 결제시스템, 금융기술 분야 협력 확대를 위한 양해각서 체결로 중앙은행 간 협력 기반 마련
⦁ 은행 및 비은행 신용기관 감독 협력 확대를 통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제고 추진
- 대화 촉진 및 정보교환 원칙 명확화로 실질적 협력체계 구축
- 합법성과 효율성 기반 협력 및 기밀성 보장 원칙 확립
☐ 금융기술 혁신으로 디지털 금융 인프라 고도화
⦁ SupTech(감독기술)·RegTech(규제기술) 분야 협력으로 금융감독 효율성 제고 방안 모색
⦁ 프로젝트 관리 및 데이터 관리 기술 협력으로 중앙은행 운영 역량 강화 계획
- 금융기술 발전을 통한 양국 금융시스템 현대화 기반 마련
- 디지털 금융 환경 변화 대응을 위한 감독체계 고도화 추진
☐ 전문가 교류·지식 공유 활성화로 실질적 중앙은행 협력 강화
⦁ 공동 회의, 교육 프로그램, 세미나, 현장 방문 등 다양한 전문가 교류 프로그램 운영
⦁ 모범 사례 공유와 지식 교환으로 양국 중앙은행 정책 역량 제고
- 정기적인 전문가 교류를 통해 금융정책 수립·집행 역량 강화
- 중앙은행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지역 금융협력 기반 확대
| 출처 | Central Bank of Uzbekistan |
|---|---|
| 원문링크1 | |
| 원문링크2> | |
| 키워드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