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말레이시아 재무부, 재정적자 산정의 국제기준 준수 강조
⦁ 지난 2월 4일 아미르 함자 아지잔(Amir Hamzah Azizan) 말레이시아 재무장관, 하원(Dewan Rakyat) 국왕 연설 토론 마무리 발언을 통해 말레이시아의 재정적자 계산 방식이 국제기준을 엄격히 준수하고 있다고 공식 확인
-정부가 채택한 현금주의 회계방식은 싱가포르, 독일, 네덜란드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활용되는 방식이며, 감사원장(Auditor General) 또한 연방정부 재무제표가 공정하고 정확하다고 평가
⦁ 라피지 람리(Rafizi Ramli) 말레이시아 전 경제장관이 제기한 재정적자 과소계상 의혹에 대한 정부 차원의 공식 반박 성격
- 람리 전 장관, 미환급 세금을 반영할 경우 2024년 실제 재정적자가 공식 수치(4.1%)보다 높은 5.8~6.0%에 달할 수 있다고 주장
☐ 현금주의 회계방식 적용과 세금 환급 미지급 논쟁의 핵심 쟁점
⦁ 현금주의 회계방식, 세금 수입을 실제 징수 시점에 인식하며, 향후 환급 예정인 초과 징수분을 즉시 차감하지 않는 구조
- 람리 전 장관, 정부가 초과 징수된 세금을 적시에 환급하지 않아 재정수입이 과대 계상되었다고 문제 제기
- 2020~2024년 누적 미환급 세금 RM333억에 달한다는 주장 제기
⦁ 말레이시아 재무부, 공공재정 및 재정책임법 2023(Public Finance and Fiscal Responsibility Act 2023)에 따른 재정개혁 지속 추진 의지 표명
- 2028년까지 재정적자 GDP 대비 3% 축소 목표 제시
☐ 세금 환급 정상화 일정 제시 및 GST 미환급금 처리 현황
⦁ 말레이시아 재무부, 세금 환급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공개
- 2023년 과세연도 법인세 환급은 2026년 2월까지, 2024년 과세연도 환급은 2026년 말까지 완료 예정
⦁ 2025년 한 해 동안 말레이시아 내국세입청(IRB), 360만 명의 납세자에게 총 RM224.5억 환급을 집행
- 소득세법 1967에 따라 환급 지연에 대한 보상금 지급 지속, 2025년 기준 RM2,360만 지급
- 2018년 폐지된 GST 관련 미환급금 RM190억은 대부분 해소되었으며, 법적 분쟁 및 계좌 정보 미비 건에 해당하는 약 RM3천만만 잔여
| 출처 | The Edge Malaysi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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