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즈베키스탄 법무부, 자본이동 관련 외환거래 규정 개정안 공식 등록
⦁ 우즈베키스탄 법무부가 자본이동과 관련된 일부 외환거래를 규율하는 규정의 개정안을 공식 등록하며 관련 제도 전반의 현대화 추진
⦁ 이번 개정의 핵심은 ① 해외투자 연간 한도 조정, ② 자본거래 전자등록 체계 전환, ③ 거래 계좌 이용 제한 해제 등 세 가지 축으로 구성
- 규제 완화와 디지털 전환을 병행하여 기업·개인의 해외 자본거래 편의성과 당국의 모니터링 역량을 동시에 제고하는 방향으로 설계
☐ 해외투자 연간 한도 조정 및 거래 계좌 제한 해제
⦁ 우즈베키스탄 시민의 해외 투자 활동에 적용되는 연간 한도를 기존 1만 달러 기준에서 항목별로 재조정
- 해외 기업 수권자본(지분참여) 투자 및 해외 지점·대표사무소·무역관 설립 자금 지원 항목과 해외 지점·대표사무소 운전자본 투자 항목의 구체적 상향 금액은 원문 미기재
- 개인 시민의 해외 기업 수권자본 또는 지분참여 투자 한도는 최대 1만 달러로 설정
⦁ 기업이 자본이동 거래를 주거래 계좌에서만 수행하도록 했던 기존 제한 규정이 폐지되어, 보조 계좌를 통한 거래도 허용
- 기업의 외환거래 유연성이 전반적으로 확대되어 자금 운용의 효율성 제고 기대
☐ 중앙은행 'FERUZ' 시스템 도입으로 자본거래 등록 디지털화 전환
⦁ 은행의 실물 서류(종이 서류 및 보관 파일) 기반 자본이동 거래 등록 의무를 전면 폐지하고, 중앙은행의 'FERUZ'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 등록 방식으로 완전 전환
- 은행의 물리적 서류 보관 부담이 해소되어 행정 효율화 및 처리 속도 개선 기대
- FERUZ 시스템을 통한 중앙집중식 거래 기록 관리로 자본이동의 투명성 제고 및 당국의 실시간 모니터링 역량 강화
⦁ 디지털 전환과 계좌 제한 해제가 맞물리며, 기업과 개인의 해외 자본거래 전반에 걸쳐 규제 부담 완화와 절차 간소화 효과 기대
| 출처 | The Tashkent Tim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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