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필리핀 중앙은행(BSP), 강화된 인증 기술 도입으로 디지털뱅킹 이용자 보호 강화
⦁ BSP 감독 금융기관(BSFI)은 6월 25일까지 SMS·이메일 기반 일회용비밀번호(OTP)를 보다 안전한 기술로 대체 의무화(2025년 5월 발행 BSP Circular No. 1213 근거)
⦁ 생체인증·행동기반 인증·적응형 인증·패스워드리스 솔루션 등 강화 인증 방식 적용
⦁ 적용 대상은 월평균 온라인 거래액 7,500만 페소(약 18억 원) 초과 은행 및 전자지갑 사업자
- 대부분의 종합·상업은행, 모든 디지털은행, 일부 협동조합·저축·지방은행 포함
☐ 거래 위험도 기반 차등 인증 체계 적용…기술 기반 금융사기 대응 강화
⦁ BSFI는 고위험으로 분류된 거래에 강화된 인증 기술을 우선 적용
⦁ 위험도는 수취인 프로필, 거래 금액, 고객 행동 패턴, 상품·서비스 성격 등을 종합 평가하여 산정
⦁ 저위험 거래에는 SMS 기반 OTP 등 상대적으로 완화된 인증 방식 허용
- BSP 부총재 Lyn I. Javier은 금융서비스 혁신 촉진과 기술 기반 신종 사기로부터의 고객 보호를 동시에 추구하는 정책 기조 강조
- 은행·전자지갑 사업자가 혁신과 보호 양 측면에서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
☐ 사기관리시스템 고도화 및 안전·복원력 있는 디지털 결제 생태계 구축 추진
⦁ 커버드 BSFI는 비인가 거래 탐지·예방을 위한 사기관리시스템 강화 의무 부과
⦁ 비정상·의심 활동(비정상적 고속 거래, 신규 수취인·미인식 기기 관련 거래 등) 탐지·플래깅 기능 구비 필요
⦁ 비대상 기관은 동일 전환 기간 내 전환 의무는 없으나, 자체 위험 평가를 통한 적정 사기 방지 조치 마련 필요
- BSP는 디지털 금융서비스의 지속 성장 지원과 안전·보안·복원력을 갖춘 디지털 결제 생태계 구축을 병행 추진
| 출처 | BS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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