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도 중앙은행(RBI), 불완전판매 공식 정의 도입…명시적 동의 의무화 및 강제 결합판매 전면 금지
⦁ ‘은행 책임 영업행위 규정’ 초안 발표, 7월 1일 시행 예정
⦁ 고객 부적합 상품 판매, 정보 불완전 제공, 명시적 동의 없는 판매, 강제 결합판매를 불완전판매로 규정
-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 고객의 개별·명시적 동의 기록 의무화, 복수 상품 일괄 동의 금지
- 불완전판매 입증 시 전액 환불 및 손실 보상 책임 부과
☐ 디지털 뱅킹 채널의 다크 패턴 금지 및 UI 감사·보고 의무 신설
⦁ 웹사이트·모바일 앱에서 이용자를 오도하는 기만적 디자인 관행 금지
⦁ 허위 긴급성, 숨겨진 수수료, 사전 체크 동의, 복잡한 해지 절차 등을 구체적 금지 사례로 명시
-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주기적 감사 의무 부과
- 판매 후 30일 내 고객 피드백 수집 및 반기별 보고서 제출 의무화
☐ DSA·DMA 관리감독 강화와 상품 적합성 평가 체계 의무화
⦁ 직접판매·마케팅대리인 명단 공개, 교육·인증 이수, 은행 직원과의 명확한 구분 표시 의무 부여
⦁ 연령·소득·금융이해도·위험감수도 기반 적합성 평가 및 이사회 승인 정책 수립 요구
- 제3자 상품과 자체 상품의 결합판매 및 명시적 동의 없는 대출 연계 판매 금지
- 공격적 판매를 유도하는 인센티브 구조 운영 제한
☐ 정부·RBI, 방카슈랑스 유지하되 보험 불완전판매 근절 압박 병행
⦁ 보험규제개발청(Irdai)·재무부, 은행의 공격적 보험 판매 자제 및 핵심 은행업무 집중 촉구
⦁ 경제조사 보고서에서 단기 수익 추구에 따른 불완전판매 만연 우려 제기
- 재무부 금융서비스국이 보험판매와 직원 인센티브 분리 요청
- RBI 총재, 방카슈랑스 금지는 배제하되 소비자 보호 장치 강화 방침 표명
| 출처 | Live Mi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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