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UAE, 국내 최저한세(DMTT) 도입으로 다국적기업 과세권 확보
⦁ OECD·G20의 글로벌 최저한세 프레임워크 도입에 따른 UAE 정부의 국내 최저한세 제도 시행
⦁ 연간 매출 7억 5,000만 유로(약 1조 570억 원) 이상 다국적기업의 실효세율 15% 미만 시 추가과세 체계 구축
- 프리존 0% 법인세율 등 기존 조세혜택 활용 기업의 세무전략 재검토 불가피한 상황
- UAE 정부의 선제적 DMTT 도입으로 자국 내 다국적기업 과세권 확보가 목표
☐ 다국적기업 그룹 간 거래 심화 검토 예고
⦁ 지적재산권 수수료, 그룹 내 대출, 비용 분담 계약 등 기업 간 거래의 실질가치 검증 강화 방침
⦁ 조세당국의 시장가치 기반 거래가격 적정성 심사 및 글로벌 정합성 검토 체계 확립 추진
- 부적절한 거래 문서화에 따른 감사·조정·재무적 제재 가능성 증가 전망
- 국가별 세무신고 데이터 불일치로 인한 글로벌 차원의 컴플라이언스 리스크 발생 우려
☐ 글로벌 최저한세 대응을 위한 기업 보고체계 강화
⦁ GloBE 정보신고서 도입에 따른 기업당 240개 이상 데이터 포인트 제출 의무화 실시
⦁ 국가별 보고서(CbCR) 정합성 확보를 위한 재무시스템 및 내부통제 강화가 과제
- 다국적기업의 세무신고 정확성 제고를 위한 전문가 자문 확대 필요성
- 조세 구조 재검토 및 컴플라이언스 강화로 예기치 않은 세무 리스크 방지가 목적
출처 | Gulf Busines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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