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무부, 재무부령 8/2026호로 23개 은행 신용카드 거래내역 세무당국 보고 의무화
⦁ 정부기관·협회·금융기관이 보유한 조세 관련 정보를 세무당국(DJP)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재무부령 8/2026호 시행
⦁ BCA, BNI, 만디리, OCBC NISP, BSI, BRI 등 23개 은행이 고객 신용카드 결제 거래 데이터를 보고 대상으로 지정
- 보고 대상에는 발급은행 및 매입은행 정보, 가맹점 식별정보와 주소, 거래금액, 정산 건수, 취소 거래 총액 등 주요 거래 정보 포함
- 정부는 가맹점 결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확보해 조세행정의 투명성과 과세 정확성을 높일 계획
☐ 비모 위자얀토 국세청장, 납세자 데이터 보호 및 보안 시스템 안정성 강조
⦁ 디지털통신부(Komdigi)가 개인정보 보호 체계를 검토하고, 국가사이버암호청(BSSN)이 데이터 주권과 시스템 보안성 점검 완료
⦁ Coretax 시스템을 포함한 세무청 데이터 관리 체계가 보안 점검과 개인정보 보호 검증을 거쳤다고 설명
- 조세법 제34조에 따라 세무 공무원은 납세자 정보를 비밀로 유지할 법적 의무 존재
- 국가정보원(BIN)과 전략정보청(BAIS) 등 독립기관이 침투 테스트를 실시해 시스템 보안성을 추가로 검증
☐ 금융 거래 데이터 활용 확대 속 조세행정 효율성과 납세자 권리 보호 병행 추진
⦁ 신용카드 거래 등 금융 데이터를 활용해 과세 사각지대를 줄이고 세수 기반을 강화한다는 방침
⦁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원칙을 시스템 설계 단계부터 반영하고 다층 보안 검증 체계를 운영해 납세자 신뢰 확보 추진
- 정부기관, 금융기관, 민간 협회가 참여하는 통합 데이터 제출 체계를 구축해 조세 정보 관리 효율성 제고
- 개인정보 보호와 조세행정 효율성의 균형을 통해 디지털 세정 인프라 고도화 추진
| 출처 | Kompa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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