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핵심 요약
BIS, 소매 지급결제의 급속한 디지털화에도 은행과 카드네트워크 등 기존 사업자의 지배력이 유지되고 있으며, 중앙은행이 운영자·감시자·촉매자 역할을 통해 경쟁을 지원하고 있다고 분석
- 핀테크·빅테크 등 신규 사업자의 진입 확대에도 카드결제 등 핵심 시장에서는 기존 사업자 지배력 지속
- 경쟁 촉진과 시장 분절, 금융안정, 민간 수익성 간 정책 상충관계 존재
◆ 보고서 개요
□ BIS, 2026년 7월 13일 「소매 디지털 지급결제의 경쟁」을 BIS Bulletin 제127호로 발표
• BIS 소속 Daniele Natalizi·Vatsala Shreeti 공동 집필
• 국내 소매 지급결제를 이용자가 직접 이용하는 접점 단계와 거래를 중계·정산하는 결제처리 인프라 단계로 구분하여 분석
• 선진국과 신흥시장·개도국의 지급결제 통계, 결제앱 이용자 데이터, 중앙은행 연설문 등을 활용
□ 스마트폰 보급 확대와 코로나19 팬데믹, 신규 사업자 진입이 소매 지급결제 디지털화를 가속
• 디지털결제 확대 경로는 지역별로 상이하며, 선진국은 카드결제 중심, 신흥시장·개도국은 계좌간이체* 중심으로 증가
• 즉시지급결제시스템**을 도입한 국가에서 협의통화 대비 현금유통액 비중의 감소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남
• 암호자산과 스테이블코인,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는 소매결제 활용도가 아직 제한적이어서 분석 대상에서 제외
* 계좌간이체: 계좌이체·자동이체·전자화폐 결제 등 카드망을 경유하지 않고 계좌 간 자금을 직접 이동시키는 결제방식. 영문 약어는 A2A
** 즉시지급결제시스템: 연중무휴 실시간으로 자금 이전과 정산이 이루어지는 소매 지급결제 인프라. 영문 약어는 FPS이며 브라질 Pix, 인도 UPI, 유럽 TIPS 등이 해당
◆ 주요 내용 상세
□ 결제앱 확산과 즉시지급결제시스템 도입으로 시장 경합성은 개선되었으나 카드결제 부문의 기존 사업자 지배력은 지속
• 이용자 접점에서 개인 간 송금 결제앱과 개인·가맹점 간 결제앱의 월간 활성이용자 수가 지속 증가하며 소비자 선택권 확대
• 결제처리 인프라에서도 즉시지급결제시스템이 카드네트워크의 대안을 제공하며 경합성 개선
• 신규 진입 자체가 실효적 경쟁을 보장하지는 못하며, 최근 10년간 주요 카드네트워크는 순수익 증가와 높은 이익률을 동시에 유지. 중국을 제외한 주요국 카드거래 건수 기준 비자와 마스터카드의 합산 점유율은 약 95% 수준으로 안정적 유지
□ 양면시장 구조와 게이트키퍼의 전략적 행위, 상호운용성 결여가 이용자 접점의 경쟁을 제약
• 소비자와 가맹점이라는 두 이용자군을 매개하는 양면시장 구조*에서 발생하는 직간접 네트워크효과가 신규 진입장벽과 조정실패를 유발하며 기존 사업자 시장지배력 강화
• 하드웨어를 공급하는 게이트키퍼의 접근 제한이 경쟁을 위축. 애플은 아이폰의 근거리무선통신 기능에 제3자 결제앱의 접근을 차단하였으며, EU 집행위원회 조사 이후 2024년 유럽경제지역 내 10년간 공정접근을 약속. 이후 Vipps MobilePay가 대안 서비스를 출시하여 북유럽에서 약 1,240만명이 이용
• 폐쇄형 결제앱 간 상호 비호환은 가맹점 비용 증가와 소비자 잠김효과를 초래. 규제 개입 이전 중국의 알리페이와 위챗페이, 페루의 Yape와 Plin이 대표 사례
• 데이터 활용 역량 격차와 인접시장 지배력 전이도 경쟁 위협 요인으로 평가. 은행은 상세 금융데이터를 보유하고 핀테크는 우수한 분석역량에도 규모가 열위이며, 빅테크는 결제 거래데이터를 소셜미디어·검색이력 등 자사 생태계 데이터와 결합 가능. 케냐 사
파리콤은 통신인프라 통제력을 바탕으로 모바일머니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고 있으며, 은행과 핀테크 간 제휴도 경우에 따라 경쟁을 약화
* 양면시장: 성격이 다른 두 이용자군이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상호작용하는 시장. 결제수단은 가맹점 수용이 많아야 소비자에게, 소비자 이용이 많아야 가맹점에 가치를 가짐
□ 결제처리 인프라는 자연독점 성향을 보이며, 경쟁 촉진 권한을 명시적으로 보유한 중앙은행은 소수이나 다수 중앙은행이 세 가지 역할로 경쟁을 지원
• 결제처리 인프라는 높은 초기 고정비용, 강한 네트워크효과, 거래처리 규모의 경제로 자연독점 경향을 보이며, 특히 선진국에서 경합성 제한과 높은 수수료 수준 지속. 호주중앙은행 등 일부만 경쟁 촉진 권한을 명문화하고 있으나 다수 중앙은행은 지급결제 효율성 책무를 통해 경쟁을 간접 지원
• 운영자로서 공적 지급결제시스템을 직접 구축·운영. 브라질 중앙은행의 Pix는 카드네트워크의 실질적 대안을 형성하여 핀테크와 중소은행의 진입을 촉진하였으며, 미국 FedNow와 코스타리카 SINPE Móvil, 유럽 TIPS도 유사 사례
• 감시자 및 규제자로서 상호운용성과 비차별적 시장접근을 확보. 중국·인도·페루는 경쟁 결제앱 간 상호운용성을 의무화하였고, 비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참가는 브라질 중앙은행이 2013년, 영란은행이 2017년, ECB가 2025년에 허용. 정산수수료*와 가맹점 수수료 규제도 시행 중이나 경쟁에 미친 효과는 혼재
• 촉매자로서 결제 표준 확산과 이해관계자 협의를 주도. ISO 20022 등 국제표준을 촉진하고, ECB 유로소매결제위원회와 인도 국가결제협의회** 등 협의체 운영을 통해 양면시장 특유의 조정실패 완화
* 정산수수료: 카드 거래에서 매입기관이 카드 발급기관에 지급하는 수수료. 영문 명칭은 interchange fee
** 인도 국가결제협의회: 원문 표기는 National Payments Council of India로, 인도중앙은행이 지원하는 민관 은행 공동 비영리 협의체
◆ 전망 및 시사점
□ 상호운용적 설계에도 이용자 접점 단계에서 경쟁 제약이 재발할 가능성 상존
• 즉시지급결제시스템 확산으로 결제처리 인프라의 경합성은 개선되었으나, 이용자 접점 단계에서 경쟁 문제가 재발할 수 있다고 평가
• 인도 UPI는 개방적이고 상호운용적인 설계에도 구글페이와 폰페 2개사가 이용자 접점 시장의 80%를 점유
• 소매용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도입과 실험이 확대되고 있으나, 경쟁 구도에 미칠 전반적 영향은 아직 미확인
□ 경쟁 촉진과 시장 분절, 금융안정, 민간 수익성 간 상충관계 조율 및 데이터·기관 간 공조 강화 필요
• 상호운용성 없는 이용자 접점 경쟁 심화는 규모의 경제 편익 축소와 결제속도 저하, 유동성 분절을 초래. 상호운용성 의무화는 잠김효과와 전환비용을 낮추나 시장이 이미 지배적 사업자로 기울어진 경우 효과가 제한적
• 비은행의 시장접근 확대는 혁신과 효율성을 제고하나, 운영중단과 사기, 사이버공격, 자금세탁,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 부도 리스크에 대응하는 건전성·운영 체계 구축이 전제
• 이용자 수수료 면제와 참가 의무화를 결합한 즉시지급결제시스템은 확산을 가속하나 민간 참가자 수익성을 제약할 수 있으며, 결제수단별 가격체계와 비용 데이터가 여전히 부족한 만큼 데이터 수집·공유 강화와 경쟁당국 등 타 규제기관과의 관할 중첩에 대비한 긴밀한 공조 필요
* 지급결제서비스제공자: 은행·전자금융업자 등 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영문 약어는 PSP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
| 발행처 | BIS | 발간일 | 2026-07-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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