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완전판매 정의 및 책임 원칙
RBI는 동 규정에서 불완전판매(mis-selling)를 처음으로 공식 정의하고, 광고·마케팅·판매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규제대상기관에 부과함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행위는 고객 프로필에 부적합한 상품 판매, 오해 유발 또는 불완전한 정보 제공,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판매, 상품의 강제 결합판매 등을 포괄함
•직접 판매뿐 아니라 대리인 및 외주 위탁 채널을 통한 모든 활동에 대해 규제대상기관이 최종 책임을 부담함
•인플루언서, 어필리에이트*, 대출서비스제공자(Lending Service Provider), 기타 디지털 마케팅 중개자가 광고·고객 모집에 관여하는 경우 직접판매대리인(Direct Selling Agent, DSA) 범주에 포섭되어 동일한 규율을 받음
*어필리에이트(affiliate): 금융기관의 상품을 자사 채널을 통해 홍보·소개하고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제휴 마케팅 사업자를 의미함
명시적 동의 및 강제 결합판매 금지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사 상품과 제3자 상품·서비스의 강제 결합판매를 금지함
•명시적 동의는 구체적이고 정보에 입각하며 모호함이 없는 합의 의사 표시로서 은행이 이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복수 상품에 대한 동의를 일괄 취득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동의 취득의 예시적 방식에는 서면 또는 전자 서명, 일회용비밀번호(OTP) 기반 승인, 디지털 녹음 확인, 상품·서비스 계약서 내 명확히 구분된 섹션을 통한 동의 부여 등이 포함됨
•전화 통화를 통해 동의를 취득한 경우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전사(transcribe)하여 고객에게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마케팅 콜, SMS, 프로모션 콘텐츠 발송은 사전 동의(opt-in)한 고객에 한하여만 허용되며, 동의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캠페인은 금지됨
적합성 평가 및 환불·보상 메커니즘
규제대상기관은 이사회 승인 정책에 따라 고객의 위험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 전액 환불 및 보상 의무를 부담함
•적합성 평가는 고객의 연령, 소득, 금융 이해력, 위험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함
•RBI는 상품·유통채널·고객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양식이나 운영 프레임워크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율규제기구(Self-Regulatory Organization, SRO) 및 업계 협회가 회원사와 협력하여 부문별 적합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도록 권고함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은행은 해당 상품·서비스 구매에 대해 고객이 지불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여야 함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 고객 피드백 메커니즘을 가동하여 상품의 주요 특성과 위험에 대한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규제대상기관의 정책 및 관행이 불완전판매를 유인하거나 상품 결합을 조장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