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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브리프

인도 중앙은행,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방지 가이드라인 발표…명시적 동의·강제 결합판매 금지·환불 보상 의무화

  • 작성자 ec21rnc
  • 등록일 2026.06.25
◆ 핵심 요약
인도 중앙은행(RBI)은 지난 6월 책임경영 제2차 개정 지침을 최종 확정·발표하였으며,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임
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NBFC) 등 규제대상기관(Regulated Entities, REs)의 금융상품 광고·마케팅·판매 전반에 책임 원칙을 정립하고, 불완전판매 방지를 위해 명시적 동의 의무, 강제 결합판매 금지, 환불 보상 메커니즘을 도입한 점에서 인도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의 중요한 전환점으로 평가됨
◆ 이슈 개요
RBI는 2026년 6월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Directions, 2026’의 최종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으며,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로 명시함
동 규정은 은행 및 비은행금융회사(NBFC) 등 RBI 규제 대상 금융기관 전반에 적용되며, 금융상품·서비스의 광고, 마케팅, 판매에 관한 행위 규율을 포괄적으로 재정비한 것이 특징임
인도 내 금융상품 판매 과정에서 제3자 상품, 특히 보험·뮤추얼펀드의 강제 결합판매 및 부적합 판매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이번 규정은 이러한 시장 관행에 대한 규제적 대응의 성격을 지님
초안 대비 이번 최종안에서는 디지털 마케팅 중개자에 대한 규제 범위가 보다 명확화됨
동 조치는 원칙 기반(principle-based)·채널 중립적(channel-agnostic) 접근을 채택하여 직접 판매뿐 아니라 대리인 및 외주 채널까지 규제대상기관의 책임 범위에 포함시켰다는 점에서 종래 규제와 차별성을 가짐
◆ 주요 내용 상세
불완전판매 정의 및 책임 원칙
RBI는 동 규정에서 불완전판매(mis-selling)를 처음으로 공식 정의하고, 광고·마케팅·판매 전 과정에 대한 책임을 규제대상기관에 부과함
불완전판매에 해당하는 행위는 고객 프로필에 부적합한 상품 판매, 오해 유발 또는 불완전한 정보 제공, 명시적 동의 없이 이루어지는 판매, 상품의 강제 결합판매 등을 포괄함
직접 판매뿐 아니라 대리인 및 외주 위탁 채널을 통한 모든 활동에 대해 규제대상기관이 최종 책임을 부담함
인플루언서, 어필리에이트*, 대출서비스제공자(Lending Service Provider), 기타 디지털 마케팅 중개자가 광고·고객 모집에 관여하는 경우 직접판매대리인(Direct Selling Agent, DSA) 범주에 포섭되어 동일한 규율을 받음
*어필리에이트(affiliate): 금융기관의 상품을 자사 채널을 통해 홍보·소개하고 모집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수취하는 제휴 마케팅 사업자를 의미함
명시적 동의 및 강제 결합판매 금지
모든 금융상품 판매에 대해 고객의 명시적 동의를 기록·보관하도록 의무화하고, 자사 상품과 제3자 상품·서비스의 강제 결합판매를 금지함
명시적 동의는 구체적이고 정보에 입각하며 모호함이 없는 합의 의사 표시로서 은행이 이를 반드시 기록하여야 하며, 복수 상품에 대한 동의를 일괄 취득하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음
동의 취득의 예시적 방식에는 서면 또는 전자 서명, 일회용비밀번호(OTP) 기반 승인, 디지털 녹음 확인, 상품·서비스 계약서 내 명확히 구분된 섹션을 통한 동의 부여 등이 포함됨
전화 통화를 통해 동의를 취득한 경우 대화 내용을 텍스트로 전사(transcribe)하여 고객에게 공유하는 방식 등으로 기록의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마케팅 콜, SMS, 프로모션 콘텐츠 발송은 사전 동의(opt-in)한 고객에 한하여만 허용되며, 동의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한 프로모션 캠페인은 금지됨
적합성 평가 및 환불·보상 메커니즘
규제대상기관은 이사회 승인 정책에 따라 고객의 위험성향에 부합하는 상품을 판매하여야 하며, 불완전판매가 입증된 경우 전액 환불 및 보상 의무를 부담함
적합성 평가는 고객의 연령, 소득, 금융 이해력, 위험 수용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수행되어야 함
RBI는 상품·유통채널·고객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표준화된 양식이나 운영 프레임워크를 일률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자율규제기구(Self-Regulatory Organization, SRO) 및 업계 협회가 회원사와 협력하여 부문별 적합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설계하도록 권고함
불완전판매가 확인된 경우 은행은 해당 상품·서비스 구매에 대해 고객이 지불한 금액 전액을 환불하여야 함
판매일로부터 30일 이내 고객 피드백 메커니즘을 가동하여 상품의 주요 특성과 위험에 대한 고객의 이해 여부를 확인하도록 의무화함
규제대상기관의 정책 및 관행이 불완전판매를 유인하거나 상품 결합을 조장하는 인센티브 구조를 형성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 향후 전망 및 글로벌 동향
시행 일정 및 규제대상기관의 대응 과제
동 규정은 2027년 1월 1일 시행되며, 시행 시까지 규제대상기관은 이사회 승인 정책 정비, 동의 기록 시스템 구축, 적합성 평가 절차 마련, 대리인 채널 관리 체계 정립 등을 완료하여야 함
RBI는 표준화된 적합성 평가 양식을 일률적으로 제시하지 않고 자율규제기구와 업계 협회의 자율적 표준 설계를 권고한 바, 향후 부문별 표준화 작업의 실효성이 동 규정의 정착 여부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불완전판매 시 전액 환불 의무와 30일 내 피드백 메커니즘이 결합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사후 구제 수단이 강화되며, 동시에 규제대상기관의 판매 행위 전반에 대한 입증 책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분석됨
디지털 마케팅 규율 확대 및 인도 금융서비스 시장 파급
인플루언서·어필리에이트·대출서비스제공자 등 디지털 마케팅 중개자를 직접판매대리인 범주에 포섭하여 규제 범위를 확장한 점은 비대면·디지털 채널을 통한 금융상품 판매 비중이 확대되어 온 인도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한 것으로 해석됨
제3자 상품의 강제 결합판매를 명시적으로 금지함에 따라 그간 은행 창구에서 자사 상품 제공 조건으로 보험·뮤추얼펀드 등 제3자 상품 가입을 유도하던 관행이 근본적으로 제약될 것으로 예상됨
규제대상기관이 영업 인센티브 구조 자체를 불완전판매가 유발되지 않는 방향으로 재설계하여야 함에 따라 영업 조직 운영 및 수수료 체계 전반의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해외금융협력협의회의 공식 입장이나 견해를 대변하지 않습니다.